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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편 총칙제2장 작업장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by thepleiades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제2장 작업장

해설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설치 시 다음 기준에 맞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비상정지장치: 끼일 위험이 있는 2.5m 높이까지 비상정지장치 등 필요한 조치 설치.

조작 용이성: 비상정지장치는 잘 보이고 작동하기 쉬울 것.

동력 차단 시: 동력 차단 시 즉시 정지 (방화문 제외).

수동 개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수동문 별도 설치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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