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위험성 추정 방법

    건설공사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곱셈법은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곱하여 위험성 크기를 산출한다.

    2

    조합(행렬)법은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과 열로 조합한 매트릭스로 위험성을 추정한다.

    3

    덧셈법은 가능성과 중대성의 점수를 더하여 위험성 크기를 산출한다.

    4

    나눗셈법은 중대성을 가능성으로 나누어 위험성을 산출하는 표준 방법이다.

    해설

    위험성 추정 방법에는 곱셈법(가능성×중대성), 조합법(matrix), 덧셈법(가능성+중대성) 등이 있으며 나눗셈법이라는 표준 방법은 없다. 2023년 개정 지침은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OPS)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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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4

    재해 발생 후 보험금 산정에 의한 방법

    해설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사업장 순회점검(필수적 권장), 근로자 청취조사,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그 밖에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 보험금 산정은 위험요인 파악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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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화재감시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서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화재감시자는 용접작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겸임으로 감시하면 된다.

    해설

    화재감시자는 화재 감시와 대피 유도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배치하는 인원으로, 용접작업자와 겸임시킬 수 없다(기준규칙 제241조의2). 가연물 인접 화기작업의 대형화재가 반복되면서 2017년 신설·강화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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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본안전보건대장

    2

    설계안전보건대장

    3

    공사안전보건대장

    4

    시공능력평가대장

    해설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공능력평가대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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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발주자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준은?

    1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2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3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4

    총공사금액 150억원 이상

    해설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의무는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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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계약조건의 특수성

    건설공사의 특수성 분석에서 안전관리에 영향을 주는 계약조건의 검토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사기간(돌관작업 여부 등)의 적정성

    2

    안전관리비 등 안전 관련 비용의 반영 수준

    3

    발주자 요구사항 및 설계변경 조건

    4

    시공사 임직원의 주식 보유 현황

    해설

    무리한 공기 단축(돌관작업), 안전비용 미반영, 잦은 설계변경 등 계약조건은 건설재해의 구조적 원인이 되므로 특수성 분석 시 검토해야 한다. 임직원 주식 보유 현황은 안전관리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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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건설공구(석재·철근가공)

    건설공구 및 가공작업의 안전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근 절단 시 절단기의 날 부위에 손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2

    석재 가공 시 파편 비산에 대비하여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3

    해머 작업 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철근 가스절단 작업 시 화기 주변의 가연물은 그대로 두어도 된다.

    해설

    가스절단 등 화기작업 시에는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불연성 덮개로 방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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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PC공사 안전

    PC(Precast Concrete) 공사의 조립·설치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호수를 지정하여 크레인 작업 신호를 일원화한다.

    2

    인양 중인 PC 부재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3

    PC 부재는 소정의 강도가 확보된 후에 인양하고, 달아 올린 상태에서 손질·부착작업을 하지 않는다.

    4

    가조립 상태의 PC 부재는 지지 없이 방치하여도 된다.

    해설

    가조립 상태의 PC 부재는 전도·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버팀대·지지구 등으로 확실히 고정될 때까지 인양기를 해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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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갱폼(gang form)

    2

    슬립폼(slip form)

    3

    클라이밍폼(climbing form)

    4

    일반 유로폼(개별 조립식 거푸집)

    해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기준규칙 제337조):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폼, 터널라이닝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유로폼은 개별 패널 조립식 거푸집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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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지붕 위 작업(법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개정 기준)

    1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서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

    2

    채광창(선라이트)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한다.

    3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슬레이트 지붕은 강도가 충분하므로 발판 없이 직접 밟고 작업해도 된다.

    해설

    슬레이트·채광창 파손에 의한 추락 사망이 반복되어 2021년 규칙 제45조가 강화되었다: 30cm 이상 발판, 채광창 덮개, 가장자리 안전난간(곤란 시 추락방호망, 그것도 곤란 시 안전대) 조치가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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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줄걸이 작업

    크레인 인양을 위한 줄걸이(슬링)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훅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2

    줄걸이 각도(로프 사이 각도)가 커질수록 로프에 걸리는 장력은 커진다.

    3

    손상·변형된 슬링은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4

    줄걸이 각도는 클수록 로프 장력이 작아지므로 최대한 벌려 거는 것이 좋다.

    해설

    같은 하중이라도 줄걸이 각도가 커지면 각 로프의 장력이 증가한다(60도 이내 권장). 해지장치 사용, 슬링 점검·폐기 기준 준수, 인양물 하부 출입금지가 기본 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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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추락·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이프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는 안전인증 대상이다.

    2

    조립식 비계용 부재(수직재·수평재 등)와 작업발판 등도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3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KCs)가 부착된다.

    4

    가설기자재는 임시 사용품이므로 인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해설

    가설기자재는 추락·붕괴 재해와 직결되므로 파이프서포트, 비계용 부재, 작업발판, 조임철물 등이 의무 안전인증 대상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사용 전 인증(KCs)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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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혼재되어 시행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자는?

    1

    건설공사 발주자

    2

    각 건설공사의 시공사(도급인)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해설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공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각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 작업 혼재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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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해체작업

    구축물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체작업 전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한다.

    2

    해체물의 낙하·비산에 대비하여 방호시트·살수 등의 조치를 한다.

    3

    압쇄기 등 해체장비와 근로자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상부 구조물과 하부 구조물을 동시에 해체하면 공기가 단축되므로 권장된다.

    해설

    해체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상·하부 동시 해체는 붕괴 위험이 커서 금지된다. 해체계획서에는 해체 방법·순서, 장비, 방호설비, 살수·방진계획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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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등이 기술지도 계약 대상이다.

    2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4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한 공사도 반드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해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공사가 기술지도 대상이며, 안전관리자를 두고 업무를 전담하게 한 공사 등은 기술지도 계약 제외 대상이다. 2022년 법 개정으로 기술지도 계약 체결 주체가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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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밀폐공간 작업

    건설현장의 맨홀·정화조·핏(pit)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의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2

    적정공기 상태(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등)가 유지되도록 환기한다.

    3

    감시인을 배치하고 출입인원을 확인하며 구조 장비를 갖춘다.

    4

    산소농도가 낮으면 순수 산소를 직접 불어넣어 신속히 농도를 높인다.

    해설

    순수 산소에 의한 환기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금지되며, 신선한 공기로 환기하여야 한다.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이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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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굴착기 인양작업(법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개정 기준)

    1

    굴착기의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4

    굴착기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인양작업에 사용할 수 없다.

    해설

    2022년 개정으로 일정 조건(제조사가 정한 굴착기 사용, 정격하중 확인,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장소,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등)을 갖추면 굴착기의 인양작업이 허용되었다. 또한 버킷·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퀵커플러 잠금 포함) 체결 확인 의무도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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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작업의자형 달비계(법개정)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사용한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개정 기준)

    1

    달비계의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만들 것

    2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각각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할 것

    3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고 구명줄에 체결할 것

    4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반드시 동일한 고정점에 함께 결속할 것

    해설

    작업용 섬유로프와 안전대를 체결하는 구명줄은 서로 다른 고정점에 결속하여야 한다(기준규칙 제63조, 2021년 개정). 하나의 고정점이 파손되더라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보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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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데크플레이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공사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데크플레이트의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양단을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시 한 곳에 집중 타설하면 처짐·붕괴의 원인이 된다.

    3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와 접합부 용접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데크플레이트는 가설재이므로 걸침길이나 고정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해설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걸침길이 부족, 고정(용접) 불량, 집중 타설이다. 설계 걸침길이 확보와 단부 고정, 분산 타설이 핵심 예방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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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안전관리계획(건진법)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시설물 안전과 공사 안전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립한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3

    두 제도는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다르므로 대상 공사에 해당하면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안전관리계획은 자동으로 면제된다.

    해설

    안전관리계획(건진법)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안법)는 별개 제도로 상호 대체·자동면제되지 않는다(일부 중복 내용의 통합 작성 특례만 인정). 1·2종 시설물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 등은 안전관리계획 대상이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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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갱폼

    갱폼(gang form)을 사용하는 공사의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 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확실히 설치한다.

    2

    갱폼 인양 시에는 인양고리와 와이어로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한다.

    3

    갱폼 해체는 콘크리트의 소요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실시한다.

    4

    갱폼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인양하는 것이 작업 효율상 권장된다.

    해설

    갱폼 인양 시 근로자 탑승은 추락·낙하 위험으로 금지된다. 인양 전 고정볼트 해체 순서 준수(측면 고정 상태 확인)와 인양고리 점검이 갱폼 추락사고 예방의 핵심이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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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이동식크레인 아웃트리거

    이동식크레인의 전도 방지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웃트리거는 최대한 펼치고 받침대(철판 등)로 지반을 보강하여 설치한다.

    2

    연약지반에서는 지반 침하 방지 조치를 한 후 작업한다.

    3

    작업 전 지반의 지지력과 지하 매설물(빈 공간) 여부를 확인한다.

    4

    아웃트리거를 접은 상태로 인양하면 기동성이 좋으므로 권장된다.

    해설

    아웃트리거 미확장·지반 침하는 이동식크레인 전도 사망사고의 대표 원인이다.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받침 보강, 정격하중 준수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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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안전대를 착용시킬 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수평구명줄, 수직구명줄, 지지로프 등이 안전대 부착설비로 사용된다.

    3

    안전대 부착설비는 처짐·파손이 없도록 필요한 강도를 갖추고 수시로 점검한다.

    4

    안전대는 아무 곳에나 걸면 되므로 별도의 부착설비는 필요 없다.

    해설

    안전대는 충격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부착설비(구명줄·지지로프·전용 고리 등)에 체결해야 효과가 있다. 사업주는 부착설비 설치와 이상 유무 점검 의무가 있다(기준규칙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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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건설용 리프트 조립·해체

    건설용 리프트의 조립·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폭풍·폭우 및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할 것

    4

    조립·해체 작업은 자격·교육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해설

    건설용 리프트·타워크레인 등의 조립·해체는 특별교육 이수 등 관련 자격·교육을 갖춘 근로자가 지휘자의 지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악천후 시 작업 중지, 출입 통제 등도 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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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추락방호망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망의 처짐이 전혀 없도록 팽팽하게 설치할 것

    해설

    추락방호망은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도록 설치한다(기준규칙 제42조). 수직거리 10m 이내, 내민길이 3m 이상(낙하물방지망을 겸한 경우 낙하물방지망 기준에 적합하게)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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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4

    사무실에서의 일반 문서 작성 작업

    해설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대상(기준규칙 제38조):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굴착작업(2m 이상), 터널굴착, 교량(높이 5m 이상 등) 설치·해체, 채석, 건물 해체, 중량물 취급 등 10여 종이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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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의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 시작 전 펌프카의 붐 등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2

    펌프카 아웃트리거는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침하 방지 조치 후 확실하게 설치한다.

    3

    압송 중 배관 막힘 해소 작업 시에는 배관 내 압력을 제거한 후 실시한다.

    4

    붐을 가공전선에 접촉해도 절연 처리되어 있으므로 무방하다.

    해설

    펌프카 붐의 가공전선 접촉은 감전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확보·감시인 배치 등이 필요하다. 아웃트리거 침하로 인한 전도 방지도 핵심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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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이동식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한다.

    2

    사다리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3.5미터를 초과하는 높은 곳에서의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제한된다.

    4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는 두 손을 모두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권장된다.

    해설

    이동식 사다리는 오르내림·경작업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며, 몸의 중심 유지가 어려운 양손 중량물 작업은 추락 위험이 커 금지된다. 안전 지침상 A형 사다리 사용, 최상부 작업 금지, 안전모 착용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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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설계변경 요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 도급인(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이 대상이 된다.

    3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위험이 발견되어도 공기 지연을 이유로 설계변경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건설공사도급인은 가설구조물(높이 31m 이상 비계,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의 붕괴·재해 위험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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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스마트 안전장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1

    인공지능(AI) 기반 영상감지로 근로자의 위험구역 접근을 경고하는 CCTV 시스템

    2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을 감지하여 경보하는 접근 경보시스템

    3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하는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

    4

    일반 수공구(망치·삽 등)

    해설

    스마트 안전장비는 IoT·AI·센서 기술로 위험을 감지·경보·완화하는 장비(AI CCTV, 접근 경보시스템, 웨어러블 장비, 스마트 안전모, 가스센서 등)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으로 그 구입·임대비 사용이 허용되었다. 일반 수공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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