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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혼재되어 시행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자는?

1

건설공사 발주자

2

각 건설공사의 시공사(도급인)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해설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공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각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 작업 혼재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