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출예상 · 사전조사·작업계획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전조사 …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4
사무실에서의 일반 문서 작성 작업
해설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대상(기준규칙 제38조)은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굴착작업(2m 이상), 터널굴착, 교량(높이 5m 이상 등) 설치·해체, 채석, 건물 해체, 중량물 취급 등 10여 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