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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지붕 위 작업(법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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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서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

2

채광창(선라이트)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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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슬레이트 지붕은 강도가 충분하므로 발판 없이 직접 밟고 작업해도 된다.

해설

슬레이트·채광창 파손에 의한 추락 사망이 반복되어 2021년 규칙 제45조가 강화되었다: 30cm 이상 발판, 채광창 덮개, 가장자리 안전난간(곤란 시 추락방호망, 그것도 곤란 시 안전대) 조치가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