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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안전관리계획(건진법)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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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시설물 안전과 공사 안전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립한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3
두 제도는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다르므로 대상 공사에 해당하면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안전관리계획은 자동으로 면제된다.
해설
안전관리계획(건진법)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안법)는 별개 제도로 상호 대체·자동면제되지 않는다(일부 중복 내용의 통합 작성 특례만 인정). 1·2종 시설물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 등은 안전관리계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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