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산업재해 대응·응급 해설 페이지
- 피재 기계·설비 운전 정지·대피 유도 — 위험원을 먼저 멈춰 다른 근로자가 같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 피재자 구출·응급처치·병원 후송 — 사람을 살리는 일이 원인 파악보다 먼저다.
- 2차 재해 방지 — 전원을 차단하고 남은 위험요인을 없애 추가 피해를 막는다.
- 현장 보존 — 뒤에 이어질 재해조사에서 원인을 정확히 밝히도록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 관계자 통보·보고 — 관리감독자·상급자와 관계 부서에 바로 알려 조직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다.
- 등뼈 — 오른쪽 끝의 결과(특성)를 향하는 중심 화살표다.
- 큰가지 — 사람·설비·작업방법·환경처럼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 계통(대분류)이다.
- 중가지 — 큰가지를 이루는 중간 단계의 원인이다.
- 작은가지 — 중가지를 다시 나눈 구체적인 세부 원인이다.
- 지붕 붕괴 사망 사례 — 해당하며, 사망자 1명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
- 화학물질 누출 부상 사례 — 해당하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기준을 충족한다.
- 기계 끼임 부상 사례 — 비해당이며, 요양 3개월 미만에 부상자도 1명뿐이라 어느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 유해가스 직업성 질병 사례 — 해당하며,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
- 제어(관리)의 부족 — 안전관리 계획·기준·이행이 미흡한 상태다.
- 기본원인(기원) — 개인적 요인과 작업상 요인이다.
- 직접원인(징후) —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다.
- 사고(접촉) — 사람이 에너지나 물질과 접촉하는 단계다.
- 상해·손실 — 그 결과로 생기는 인적 상해와 물적 손실이다.
① 피재(재해) 기계·설비의 운전 정지 및 관계 근로자 대피 유도
② 피재자(부상자)의 구출 및 응급처치 후 즉시 병원 후송
③ 2차 재해(추가 피해) 방지 조치(전원 차단, 잔존 위험요인 제거 등)
④ 재해 현장의 보존(원인조사를 위해 훼손 없이 원상태 유지)
⑤ 관리감독자·상급자 및 관계 부서에 즉시 통보·보고
■ 핵심 채점어: 피재 기계·설비 정지 및 대피 / 피재자 구출·응급처치·병원 후송 / 2차 재해 방지 / 현장 보존 / 관계자 통보·보고
※ 근거: 재해발생 시 표준 조치절차(산업재해 발생 → 긴급처리 → 재해조사 → 원인강구 → 대책수립 → 대책실시 → 평가) 중 첫 단계인 '긴급처리'의 세부 조치. 통용 안전관리 표준 교재의 긴급처리 세부 항목(기계정지·대피, 피재자 구출·응급처치, 2차재해 방지, 현장 보존, 관계자 통보)과 일치.
[해설]
재해발생 시 조치순서(긴급처리 → 재해조사 → 원인강구 → 대책수립 → 대책실시 → 평가) 중 첫 단계인 긴급처리에서 하는 조치다.
혼동 주의: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은 그다음 단계이므로 긴급처리 답안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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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실비 = 직접손실비 4 = 4,000만원 4 = 16,000만원.
총 재해손실비 = 직접손실비 + 간접손실비 = 4,000만원 + 16,000만원 = 20,000만원 (= 직접비 5).
∴ (가) 간접손실비 = 16,000만원, (나) 총 재해손실비 = 20,000만원(2억원).
[검산] (직접:간접 = 1:4 성립).
■ 핵심 채점어: 간접비 = 직접비 4 / 간접비 16,000만원 / 총액 = 직접비 + 간접비 / 총 손실비 20,000만원(2억원) / 총액 = 직접비 5
※ 근거: 하인리히 재해손실비(재해코스트) 산정 방식: 총 재해코스트 = 직접비 + 간접비, 직접비 : 간접비 = 1 : 4 (통용 표준 비율).
[해설]
하인리히 방식은 직접비 : 간접비를 1 : 4로 보고 계산한다. 총 재해손실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한 값이다.
간접손실비 = 직접손실비 × 4
= 4,000만원 × 4
= 16,000만원
총 재해손실비 = 직접손실비 + 간접손실비
= 4,000만원 + 16,000만원
= 20,000만원(2억원)
검산: 총액은 직접비의 5배(1+4)와 같다. 혼동 주의: 시몬즈 방식은 고정 비율을 쓰지 않고 보험코스트 + 비보험코스트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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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해건수 = 건.
백분율(누적): A 60%(누적 60%) → B 25%(누적 85%) → C 8%(누적 93%) → D 5%(누적 98%) → E 2%(누적 100%).
누적 백분율이 약 80%에 도달·초과하는 지점까지를 중점관리(A그룹)로 하므로(A 단독 60%로 80% 미달, B를 포함해야 85%로 80% 초과)
∴ 중점관리 대상(A그룹) = A·B 원인(상위 2개, 누적 85%).
[검산] 건, 누적 최종 = 100% 성립.
■ 핵심 채점어: 총 100건 / A 60%·누적 60% / B 누적 85% / C 누적 93% / D 98% / E 100% / 중점관리 A그룹 = A·B(누적 85%)
※ 근거: 파레토도/ABC 분석: 원인별 발생건수를 크기순으로 배열하고 누적백분율을 산출하여 소수의 중점항목(누적 약 70~80%)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통계적 재해원인분석 기법(파레토도·특성요인도·클로즈분석·관리도 중 하나).
[해설]
파레토도(ABC 분석)는 원인을 건수가 큰 순서로 늘어놓고, 누적 백분율이 약 80%에 이르는 상위 원인을 중점관리하는 기법이다.
총 건수 = 건
A 60%(누적 60%) → B 25%(누적 85%) → C 8%(누적 93%) → D 5%(누적 98%) → E 2%(누적 100%)
A만으로는 누적 60%라 80%에 못 미치고, B를 더해야 누적 85%가 된다. 따라서 중점관리 대상(A그룹)은 A·B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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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재해(결과, 특성)와 그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요인)의 관계를 물고기 뼈(생선뼈) 모양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도식화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분석기법.
(2) 구성요소:
▲등뼈(척추, 주 화살표): 오른쪽 끝의 결과(특성)를 향하는 중심선.
▲큰가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 계통(대분류, 예: 사람·설비·작업방법·환경 등).
▲중가지: 큰가지를 이루는 중간 단계 원인.
▲작은가지: 중가지를 이루는 세부 원인.
■ 핵심 채점어: 결과(특성)와 원인의 관계 도식화 / 물고기뼈(생선뼈) 모양 / 등뼈 = 결과로 향하는 중심선 / 큰가지 = 주요 원인 계통 / 중가지·작은가지 = 세부 원인
※ 근거: 특성요인도(이시카와 다이어그램): 결과-원인 계통을 어골(魚骨)형으로 도식화하는 통계적 재해원인분석 기법. 재해원인분석·품질관리의 표준 도구.
[해설]
특성요인도(이시카와도)는 재해라는 결과(특성)와 그 원인(요인)의 관계를 물고기 뼈(어골) 모양으로 그려 원인을 체계적으로 찾는 분석기법이다.
외우는 요령: 등뼈(결과)에서 큰가지, 중가지, 작은가지로 갈수록 원인이 점점 구체적으로 좁혀진다. 혼동 주의: 파레토도는 원인 항목을 크기순 막대그래프로 나타내 중점 관리 대상을 찾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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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붕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다.
② 화학물질 누출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하였다.
③ 기계 끼임으로 2주 진단(요양 3개월 미만)의 부상자 1명이 발생하였다.
④ 유해가스 노출로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하였다.
① 해당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사망자 기준 충족).
② 해당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요양 부상자 기준 충족).
③ 비해당 — 사망이 아니고,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부상자도 1명에 불과하여 어느 기준에도 미달.
④ 해당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질병자 기준 충족).
■ 핵심 채점어: ① 해당 - 사망 1명 / ② 해당 - 3개월 이상 요양 동시 2명 / ③ 비해당 - 3개월 미만·1명 / ④ 해당 -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 각 판정별 적용 기준 명시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재해다.
혼동 주의: 부상·질병 기준은 '동시에' 발생한 인원수를 따지지만, 사망자 기준은 동시성과 관계없이 1명만으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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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순서:
① 제어(통제·관리)의 부족 → ② 기본원인(기원; 개인적·작업상 요인) → ③ 직접원인(징후; 불안전한 행동·불안전한 상태) → ④ 사고(접촉) → ⑤ 상해·손실.
근본(핵심) 예방단계: 연쇄의 출발점인 ①'제어(관리)의 부족'과 ②'기본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근원적 예방책이다(직접원인 제거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
■ 핵심 채점어: 제어(통제·관리)의 부족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불안전 행동·상태) / 사고(접촉) / 상해·손실 / 관리·기본원인 제거가 근원대책
※ 근거: 프랭크 버드 신 도미노(수정 도미노, 손실제어) 이론 5단계: 제어의 부족(관리)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불안전 행동·상태) → 사고(접촉) → 상해(손실). Bird & Loftus 손실제어 모델 표준.
[해설]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은 재해 연쇄의 출발점을 경영·관리의 부족으로 보는 손실제어 모델이다. 5단계는 아래 순서로 이어진다.
근본적인 예방책은 연쇄의 출발점인 제어(관리)의 부족과 기본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직접원인만 없애면 같은 원인이 다른 형태의 사고로 다시 나타난다.
혼동 주의: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은 직접원인인 불안전한 행동·상태를 없애는 것을 핵심 예방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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