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재(재해) 기계·설비의 운전 정지 및 관계 근로자 대피 유도
② 피재자(부상자)의 구출 및 응급처치 후 즉시 병원 후송
③ 2차 재해(추가 피해) 방지 조치(전원 차단, 잔존 위험요인 제거 등)
④ 재해 현장의 보존(원인조사를 위해 훼손 없이 원상태 유지)
⑤ 관리감독자·상급자 및 관계 부서에 즉시 통보·보고
■ 핵심 채점어: 피재 기계·설비 정지 및 대피 / 피재자 구출·응급처치·병원 후송 / 2차 재해 방지 / 현장 보존 / 관계자 통보·보고
※ 근거: 재해발생 시 표준 조치절차(산업재해 발생 → 긴급처리 → 재해조사 → 원인강구 → 대책수립 → 대책실시 → 평가) 중 첫 단계인 '긴급처리'의 세부 조치. 통용 안전관리 표준 교재의 긴급처리 세부 항목(기계정지·대피, 피재자 구출·응급처치, 2차재해 방지, 현장 보존, 관계자 통보)과 일치.
[해설]
재해발생 시 조치순서(긴급처리 → 재해조사 → 원인강구 → 대책수립 → 대책실시 → 평가) 중 첫 단계인 긴급처리에서 하는 조치다.
- 피재 기계·설비 운전 정지·대피 유도 — 위험원을 먼저 멈춰 다른 근로자가 같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 피재자 구출·응급처치·병원 후송 — 사람을 살리는 일이 원인 파악보다 먼저다.
- 2차 재해 방지 — 전원을 차단하고 남은 위험요인을 없애 추가 피해를 막는다.
- 현장 보존 — 뒤에 이어질 재해조사에서 원인을 정확히 밝히도록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 관계자 통보·보고 — 관리감독자·상급자와 관계 부서에 바로 알려 조직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다.
혼동 주의: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은 그다음 단계이므로 긴급처리 답안에 섞지 않는다.
간접손실비 = 직접손실비 4 = 4,000만원 4 = 16,000만원.
총 재해손실비 = 직접손실비 + 간접손실비 = 4,000만원 + 16,000만원 = 20,000만원 (= 직접비 5).
∴ (가) 간접손실비 = 16,000만원, (나) 총 재해손실비 = 20,000만원(2억원).
[검산] (직접:간접 = 1:4 성립).
■ 핵심 채점어: 간접비 = 직접비 4 / 간접비 16,000만원 / 총액 = 직접비 + 간접비 / 총 손실비 20,000만원(2억원) / 총액 = 직접비 5
※ 근거: 하인리히 재해손실비(재해코스트) 산정 방식: 총 재해코스트 = 직접비 + 간접비, 직접비 : 간접비 = 1 : 4 (통용 표준 비율).
[해설]
하인리히 방식은 직접비 : 간접비를 1 : 4로 보고 계산한다. 총 재해손실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한 값이다.
간접손실비 = 직접손실비 × 4
= 4,000만원 × 4
= 16,000만원
총 재해손실비 = 직접손실비 + 간접손실비
= 4,000만원 + 16,000만원
= 20,000만원(2억원)
검산: 총액은 직접비의 5배(1+4)와 같다. 혼동 주의: 시몬즈 방식은 고정 비율을 쓰지 않고 보험코스트 + 비보험코스트로 계산한다.
총 재해건수 = 건.
백분율(누적): A 60%(누적 60%) → B 25%(누적 85%) → C 8%(누적 93%) → D 5%(누적 98%) → E 2%(누적 100%).
누적 백분율이 약 80%에 도달·초과하는 지점까지를 중점관리(A그룹)로 하므로(A 단독 60%로 80% 미달, B를 포함해야 85%로 80% 초과)
∴ 중점관리 대상(A그룹) = A·B 원인(상위 2개, 누적 85%).
[검산] 건, 누적 최종 = 100% 성립.
■ 핵심 채점어: 총 100건 / A 60%·누적 60% / B 누적 85% / C 누적 93% / D 98% / E 100% / 중점관리 A그룹 = A·B(누적 85%)
※ 근거: 파레토도/ABC 분석: 원인별 발생건수를 크기순으로 배열하고 누적백분율을 산출하여 소수의 중점항목(누적 약 70~80%)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통계적 재해원인분석 기법(파레토도·특성요인도·클로즈분석·관리도 중 하나).
[해설]
파레토도(ABC 분석)는 원인을 건수가 큰 순서로 늘어놓고, 누적 백분율이 약 80%에 이르는 상위 원인을 중점관리하는 기법이다.
총 건수 = 건
A 60%(누적 60%) → B 25%(누적 85%) → C 8%(누적 93%) → D 5%(누적 98%) → E 2%(누적 100%)
A만으로는 누적 60%라 80%에 못 미치고, B를 더해야 누적 85%가 된다. 따라서 중점관리 대상(A그룹)은 A·B 원인이다.
(1) 정의: 재해(결과, 특성)와 그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요인)의 관계를 물고기 뼈(생선뼈) 모양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도식화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분석기법.
(2) 구성요소:
▲등뼈(척추, 주 화살표): 오른쪽 끝의 결과(특성)를 향하는 중심선.
▲큰가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 계통(대분류, 예: 사람·설비·작업방법·환경 등).
▲중가지: 큰가지를 이루는 중간 단계 원인.
▲작은가지: 중가지를 이루는 세부 원인.
■ 핵심 채점어: 결과(특성)와 원인의 관계 도식화 / 물고기뼈(생선뼈) 모양 / 등뼈 = 결과로 향하는 중심선 / 큰가지 = 주요 원인 계통 / 중가지·작은가지 = 세부 원인
※ 근거: 특성요인도(이시카와 다이어그램): 결과-원인 계통을 어골(魚骨)형으로 도식화하는 통계적 재해원인분석 기법. 재해원인분석·품질관리의 표준 도구.
[해설]
특성요인도(이시카와도)는 재해라는 결과(특성)와 그 원인(요인)의 관계를 물고기 뼈(어골) 모양으로 그려 원인을 체계적으로 찾는 분석기법이다.
- 등뼈 — 오른쪽 끝의 결과(특성)를 향하는 중심 화살표다.
- 큰가지 — 사람·설비·작업방법·환경처럼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 계통(대분류)이다.
- 중가지 — 큰가지를 이루는 중간 단계의 원인이다.
- 작은가지 — 중가지를 다시 나눈 구체적인 세부 원인이다.
외우는 요령: 등뼈(결과)에서 큰가지, 중가지, 작은가지로 갈수록 원인이 점점 구체적으로 좁혀진다. 혼동 주의: 파레토도는 원인 항목을 크기순 막대그래프로 나타내 중점 관리 대상을 찾는 기법이다.
① 지붕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다.
② 화학물질 누출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하였다.
③ 기계 끼임으로 2주 진단(요양 3개월 미만)의 부상자 1명이 발생하였다.
④ 유해가스 노출로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하였다.
① 해당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사망자 기준 충족).
② 해당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요양 부상자 기준 충족).
③ 비해당 — 사망이 아니고,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부상자도 1명에 불과하여 어느 기준에도 미달.
④ 해당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질병자 기준 충족).
■ 핵심 채점어: ① 해당 - 사망 1명 / ② 해당 - 3개월 이상 요양 동시 2명 / ③ 비해당 - 3개월 미만·1명 / ④ 해당 -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 각 판정별 적용 기준 명시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재해다.
- 지붕 붕괴 사망 사례 — 해당하며, 사망자 1명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
- 화학물질 누출 부상 사례 — 해당하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기준을 충족한다.
- 기계 끼임 부상 사례 — 비해당이며, 요양 3개월 미만에 부상자도 1명뿐이라 어느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 유해가스 직업성 질병 사례 — 해당하며,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
혼동 주의: 부상·질병 기준은 '동시에' 발생한 인원수를 따지지만, 사망자 기준은 동시성과 관계없이 1명만으로 해당한다.
5단계 순서:
① 제어(통제·관리)의 부족 → ② 기본원인(기원; 개인적·작업상 요인) → ③ 직접원인(징후; 불안전한 행동·불안전한 상태) → ④ 사고(접촉) → ⑤ 상해·손실.
근본(핵심) 예방단계: 연쇄의 출발점인 ①'제어(관리)의 부족'과 ②'기본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근원적 예방책이다(직접원인 제거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
■ 핵심 채점어: 제어(통제·관리)의 부족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불안전 행동·상태) / 사고(접촉) / 상해·손실 / 관리·기본원인 제거가 근원대책
※ 근거: 프랭크 버드 신 도미노(수정 도미노, 손실제어) 이론 5단계: 제어의 부족(관리)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불안전 행동·상태) → 사고(접촉) → 상해(손실). Bird & Loftus 손실제어 모델 표준.
[해설]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은 재해 연쇄의 출발점을 경영·관리의 부족으로 보는 손실제어 모델이다. 5단계는 아래 순서로 이어진다.
- 제어(관리)의 부족 — 안전관리 계획·기준·이행이 미흡한 상태다.
- 기본원인(기원) — 개인적 요인과 작업상 요인이다.
- 직접원인(징후) —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다.
- 사고(접촉) — 사람이 에너지나 물질과 접촉하는 단계다.
- 상해·손실 — 그 결과로 생기는 인적 상해와 물적 손실이다.
근본적인 예방책은 연쇄의 출발점인 제어(관리)의 부족과 기본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직접원인만 없애면 같은 원인이 다른 형태의 사고로 다시 나타난다.
혼동 주의: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은 직접원인인 불안전한 행동·상태를 없애는 것을 핵심 예방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