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1[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2-1

    다음 물질(황린, 칼륨, 나이트로벤젠, 글리세린, 수소화나트륨, 트라이나이트로페놀) 중 자연발화성이면서 금수성인 것은 ( ① )이다.
    해설
    ① 칼륨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이고, 칼륨은 두 성질을 모두 가진 대표 물질이다.

    칼륨은 공기 중에서 산화·발화하고, 물과 만나면 수소를 내며 격렬히 반응한다. 그래서 석유(등유) 속에 저장한다.

    혼동 주의: 황린은 자연발화성만 있어 물속에 저장하고, 수소화나트륨은 금수성이 두드러진다. 나이트로벤젠·글리세린은 제4류,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은 제5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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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2-1

    제3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에 해당하는 품명 5가지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이다.
    해설
    ① 칼륨
    ② 나트륨
    ③ 알킬알루미늄
    ④ 알킬리튬
    ⑤ 황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위험등급 기준에 따르면, 제3류에서는 지정수량이 10kg인 품명과 황린(20kg)이 위험등급 I이다.

    • 칼륨 — 지정수량 10kg이며,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는 금속이다.
    • 나트륨 — 지정수량 10kg이며, 칼륨과 마찬가지로 석유 속에 보관한다.
    • 알킬알루미늄 — 지정수량 10kg이며,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유기금속이다.
    • 알킬리튬 — 지정수량 10kg이며, 알킬알루미늄과 같은 자연발화성 물질이다.
    • 황린 — 지정수량 20kg이며, 물속에 저장하는 자연발화성 물질이다.

    혼동 주의: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과 유기금속화합물은 지정수량이 50kg이라 위험등급 I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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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2-2/21-1

    다음 위험물의 정의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① 인화성 고체: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① )도 미만인 고체
    ② 철분: 철의 분말로서 ( ②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 ③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③ 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④ )도 이상 ( ⑤ )도 미만인 것
    해설
    ① 40
    ② 53
    ③ 50
    ④ 21
    ⑤ 7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정한 정의 수치를 그대로 묻는 문항이다.

    • 인화성 고체 —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다.
    • 철분 — 53μm 표준체를 통과하는 양이 50중량% 미만인 굵은 가루는 철분에서 뺀다.
    • 제2석유류 —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인 것이다.

    혼동 주의: 금속분은 150μm 표준체 기준으로 제외하므로 철분의 53μm와 섞어 외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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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2-2

    제1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에 해당하는 품명을 쓰시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① 아염소산염류
    ② 염소산염류
    ③ 과염소산염류
    ④ 무기과산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르면, 제1류에서는 지정수량이 50kg인 품명이 위험등급 I이다.

    • 아염소산염류 — ClO2-의 염이다(예: 아염소산나트륨).
    • 염소산염류 — ClO3-의 염이다(예: 염소산칼륨).
    • 과염소산염류 — ClO4-의 염이다(예: 과염소산암모늄).
    • 무기과산화물 — 과산화칼륨·과산화나트륨처럼 물과 반응해 산소를 내는 물질이다.

    혼동 주의: 브로민산염류·질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300kg)는 위험등급 II이고, 과망간산염류·중크로뮴산염류(1,000kg)는 위험등급 II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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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2-2

    나이트로셀룰로오스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제조 방법: 셀룰로오스에 진한 ( ① )과 진한 ( ② )을 혼합하여 제조
    ③ 품명: ( ③ )
    ④ 지정수량: ( ④ )
    ⑤ 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 ( ⑤ )
    해설
    ① 황산
    ② 질산
    ③ 질산에스터류
    ④ 10kg
    ⑤ 화기엄금, 충격주의


    [해설]

    나이트로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를 진한 황산과 진한 질산의 혼산으로 나이트로화해 만들며, 제5류 질산에스터류에 속한다.

    • 질산 — 셀룰로오스의 -OH를 질산에스터(-ONO2)로 바꾸는 원료다.
    • 황산 — 반응에서 생기는 물을 흡수하는 탈수제 역할을 한다.
    • 지정수량 — 현행 제5류는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이며, 나이트로셀룰로오스는 제1종으로 10kg이다.
    • 주의사항 — 제5류 운반용기에는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함께 표시한다.

    혼동 주의: 제조소 게시판에는 제5류라도 화기엄금만 쓴다. 충격주의는 운반용기 표시에만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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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2-2

    유별·성질·품명·지정수량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제2류 / 성질 ( ① ) / 철분 500kg
    제2류 / ( ① ) / 금속분
    제2류 / ( ① ) / 마그네슘
    제2류 / ( ① ) / ( ② ) / 1,000kg
    제1류 / 산화성고체 / 아이오딘산염류 / ( ③ )kg
    제1류 / 산화성고체 / ( ④ ) / —
    제4류 / 제2석유류 비수용성 / ( ⑤ )L
    제4류 / 제3석유류 수용성 / ( ⑥ )L
    해설
    ① 가연성고체
    ② 인화성고체
    ③ 300
    ④ 다이크로뮴산염류
    ⑤ 1,000
    ⑥ 4,0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2류의 성질은 가연성고체이고, 제1류의 성질은 산화성고체다.

    • 제2류 성질 —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모두 가연성고체다.
    •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처럼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이며, 지정수량은 1,000kg이다.
    • 아이오딘산염류 — 제1류이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 다이크로뮴산염류 — 과망가니즈산염류와 함께 지정수량이 1,000kg인 제1류 품명이다.
    • 제2석유류 비수용성 — 1,000L이다(수용성은 2,000L).
    • 제3석유류 수용성 — 4,000L이다(비수용성은 2,000L).

    외우는 요령: 제4류 석유류는 수용성의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의 2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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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1-3

    [보기]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것(황 100kg, 질산염류 600kg)을 골라 지정수량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황 지정수량 100kg, 질산염류 300kg)
    지정수량 배수 합 = ( ① )배
    해설
    ① 3


    [해설]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각 위험물의 저장량을 그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구한다.

    황과 질산염류는 둘 다 위험등급 II에 속하므로 두 물질을 모두 합산한다.

    배수 합 = 100/100 + 600/300
    = 1 + 2 = 3배

    혼동 주의: 배수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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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1-1

    다음 중 위험물과 지정수량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테레핀유 : 2,000L
    ② 기어유 : 6,000L
    ③ 아닐린 : 2,000L
    ④ 피리딘 : 400L
    ⑤ 산화프로필렌 : 200L
    정답: ( ① )
    해설
    ① ②, ③, ④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4류의 지정수량은 품명과 수용성 여부로 정해진다. 따라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어유·아닐린·피리딘이다.

    • 기어유 — 제4석유류이며, 지정수량은 6,000L이다.
    • 아닐린 — 제3석유류 비수용성이며, 지정수량은 2,000L이다.
    • 피리딘 — 제1석유류 수용성이며, 지정수량은 400L이다.

    테레핀유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이라 1,000L이고, 산화프로필렌은 특수인화물이라 50L이므로 둘 다 틀린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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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1-1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의 품명 5가지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이다.
    해설
    ① 나이트로화합물
    ② 나이트로소화합물
    ③ 아조화합물
    ④ 디아조화합물
    ⑤ 히드라진유도체


    [해설]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물질이다. 분자 안에 산소나 불안정한 결합이 있어 외부 산소 없이도 가열·충격에 분해·폭발한다.

    • 나이트로화합물 — 유기화합물에 나이트로기(-NO2)가 붙은 것이다(TNT·피크르산).
    • 나이트로소화합물 — 나이트로소기(-NO)가 붙은 유기화합물이다.
    • 아조화합물 — 아조기(-N=N-)를 가진 화합물이다.
    • 디아조화합물 — 디아조기(=N2)를 가진 화합물이다.
    • 히드라진유도체 — 히드라진(N2H4)에서 유도된 화합물이다.

    혼동 주의: 제5류에는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터류와 하이드록실아민·하이드록실아민염류도 있으니 함께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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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1-1

    알코올류 정의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알코올류는 탄소의 수가 1부터 ( ① )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을 의미하며 다음은 제외한다.
    · 포화 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 ② )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 가연성 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연소점이 에틸알코올 ( ③ )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해설
    ① 3
    ② 60
    ③ 6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있는 알코올류 정의의 수치다.

    • 탄소 수 1~3개 — 메틸·에틸·프로필알코올까지 해당한다(탄소 4개인 부탄올은 제2석유류).
    • 함유량 60중량퍼센트 미만 수용액 — 물이 많아 위험성이 낮으므로 알코올류에서 제외한다.
    •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 — 인화점·연소점이 이 수용액보다 높으면 제외하는 비교 기준이다.

    외우는 요령: 탄소 수는 3개까지이고, 두 농도 기준은 모두 60중량퍼센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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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0-3

    질산칼륨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품명 ( ① )
    ② 지정수량 ( ② )
    ③ 위험등급 ( ③ )
    ④ 제조소 등의 표지판 주의사항 ( ④ )
    ⑤ 산소가 생성되는 분해반응식: 2KNO3 → ( ⑤ ) + ( ⑥ )
    해설
    ① 질산염류
    ② 300kg
    ③ II 등급
    ④ 없음
    ⑤ 2KNO2
    ⑥ O2


    [해설]

    질산칼륨(KNO3)은 제1류 산화성고체 중 질산염류이며,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II다.

    제조소 등의 게시판 주의사항은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에만 물기엄금을 쓴다. 그 밖의 제1류는 해당 게시판이 없으므로 질산칼륨은 없음이다.

    가열하면 아질산칼륨과 산소로 분해되고, 이 산소가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다.
    2KNO3 → 2KNO2 + O2

    혼동 주의: 운반용기에는 질산칼륨도 화기·충격주의와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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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0-3

    [보기]의 동식물유류를 요오드값에 따라 구분하시오.
    [보기] a.아마인유 b.야자유 c.들기름 d.쌀겨유 e.목화씨유 f.땅콩유
    건성유: ( ① )
    반건성유: ( ② )
    불건성유: ( ③ )
    해설
    ① a, c
    ② d, e
    ③ b, f


    [해설]

    동식물유류는 요오드값(유지 100g에 흡수되는 요오드의 g수)으로 구분한다. 요오드값이 클수록 불포화도가 높아 산화되기 쉽다.

    • 건성유(130 이상) — 아마인유·들기름이다.
    • 반건성유(100~130) — 쌀겨유·목화씨유(면실유)다.
    • 불건성유(100 이하) — 야자유·땅콩유다.

    건성유가 스며든 헝겊을 쌓아 두면 산화열이 축적되어 자연발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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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0-3

    다음 물질의 화학식과 지정수량을 쓰시오.
    ① 과산화벤조일: 화학식 ( ① ), 지정수량 ( ② )
    ② 과망간산암모늄: 화학식 ( ③ ), 지정수량 ( ④ )
    ③ 인화아연: 화학식 ( ⑤ ), 지정수량 ( ⑥ )
    해설
    ① (C6H5CO)2O2
    ② 10kg
    ③ NH4MnO4
    ④ 1000kg
    ⑤ Zn3P2
    ⑥ 300kg


    [해설]

    지정수량은 품명에 따라 정해지므로 각 물질이 몇 류의 어느 품명인지부터 확인한다.

    • 과산화벤조일 (C6H5CO)2O2 — 제5류 유기과산화물이고 현행 기준 제1종에 해당해 10kg이다.
    • 과망간산암모늄 NH4MnO4 — 제1류 과망간산염류로 1,000kg이다.
    • 인화아연 Zn3P2 — 제3류 금속의 인화물로 300kg이다.

    혼동 주의: 인화아연은 물과 반응하면 유독한 포스핀(PH3)을 내므로 금수성 물질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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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0-2

    트라이나이트로페놀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구조식(화학식): ( ① ) — 벤젠고리에 -OH 1개(1번), -NO2 3개(2,4,6번)
    ② 품명 ( ② )
    ③ 지정수량 ( ③ )
    해설
    ① C6H2(OH)(NO2)3
    ② 나이트로화합물
    ③ 10kg(제1종)/100kg(제2종)


    [해설]

    트라이나이트로페놀(피크린산)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이다.

    • 화학식 — C6H2(OH)(NO2)3이며, 페놀의 2·4·6번 자리에 나이트로기 3개가 붙은 구조다.
    • 품명 — 나이트로기(-NO2)가 탄소에 직접 결합하므로 나이트로화합물이다.
    • 지정수량 — 위험성 시험 결과가 제1종이면 10kg, 제2종이면 100kg이다.

    혼동 주의: 나이트로셀룰로오스·나이트로글리세린은 이름에 '나이트로'가 들어가도 질산에스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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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0-2

    [보기]의 제5류 위험물을 위험등급별로 구분하시오. (없으면 없음)
    [보기] 히드라진유도체,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유기과산화물, 하이드록실아민
    ① I등급: ( ① )
    ② II등급: ( ② )
    ③ III등급: ( ③ )
    해설
    ① 질산에스터류, 유기과산화물
    ② 히드라진유도체, 나이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하이드록실아민
    ③ 없음


    [해설]

    제5류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지정수량이 10kg인 품명만 위험등급 I에 해당한다.

    질산에스터류와 유기과산화물은 지정수량 10kg으로 위험등급 I이고, 나머지 히드라진유도체·나이트로화합물·아조화합물·하이드록실아민 등은 지정수량 100~200kg으로 위험등급 II에 속한다.

    제5류 위험물에는 위험등급 III로 분류되는 품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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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0-2

    다음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을 쓰시오.
    ① KIO3: 품명 ( ① ), 지정수량 ( ② )
    ② AgNO3: 품명 ( ③ ), 지정수량 ( ② )
    ③ KMnO4: 품명 ( ④ ), 지정수량 ( ⑤ )
    해설
    ① 아이오딘산염류
    ② 300kg
    ③ 질산염류
    ④ 과망간산염류
    ⑤ 1,000kg


    [해설]

    세 물질 모두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이며, 품명은 음이온의 종류로 정해진다.

    • KIO3(아이오딘산칼륨) — IO3-의 염이라 아이오딘산염류이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 AgNO3(질산은) — NO3-의 염이라 질산염류이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 KMnO4(과망간산칼륨) — MnO4-의 염이라 과망간산염류이며, 지정수량은 1,000kg이다.

    외우는 요령: 브로민산·질산·아이오딘산염류는 300kg이고, 과망간산·중크로뮴산염류는 1,0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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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6-1/20-3/20-1

    제4류 위험물의 분류 기준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① 특수인화물: 발화점이 섭씨 ( ① )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 -20도 이하·비점 40도 이하인 것
    ② 제1석유류: 인화점 섭씨 ( ② )도 미만
    ③ 제2석유류: 인화점 ( ② )도 이상 ( ③ )도 미만
    ④ 제3석유류: 인화점 ( ③ )도 이상 ( ④ )도 미만
    ⑤ 제4석유류: 인화점 ( ④ )도 이상 ( ⑤ )도 미만
    해설
    ① 100
    ② 21
    ③ 70
    ④ 200
    ⑤ 2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4류 위험물을 인화점 구간에 따라 차례로 나눈다.

    • 특수인화물 — 발화점 100℃ 이하, 또는 인화점 -20℃ 이하이면서 비점 40℃ 이하인 것.
    • 제1석유류 — 인화점 21℃ 미만(아세톤·휘발유 등).
    • 제2석유류 —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등유·경유 등).
    • 제3석유류 —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중유 등).
    • 제4석유류 — 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기어유 등).

    외우는 요령: 경계값 21-70-200-250을 한 줄로 외운다. 앞 구간의 '미만'이 다음 구간의 '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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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2-1/20-1

    동식물유류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요오드가의 정의: 유지 100g에 부가되는 ( ① )의 g수
    ② 요오드값에 따른 구분
    건성유: 요오드값 ( ② ) 이상
    반건성유: 요오드값 ( ③ )
    불건성유: 요오드값 ( ④ ) 이하
    해설
    ① 아이오딘(I2)
    ② 130
    ③ 100~130
    ④ 100


    [해설]

    요오드값(아이오딘값)은 유지 100g에 부가되는 아이오딘(I2)의 g수로, 불포화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커진다. 이중결합이 많으면 공기 중 산소와 잘 반응해 산화·자연발화하기 쉽다.

    • 건성유 — 요오드값 130 이상으로, 공기 중에서 잘 굳고 자연발화 위험이 가장 크다(아마인유·들기름).
    • 반건성유 — 요오드값 100~130으로, 중간 정도로 굳는다(참기름·콩기름).
    • 불건성유 — 요오드값 100 이하로, 잘 굳지 않는다(올리브유·피마자유).

    외우는 요령: 요오드값이 클수록 잘 마르고(건성) 자연발화 위험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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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0-4

    제2류 위험물의 정의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① 황은 순도가 ( ①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
    ② 철분은 ( ②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 ③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③ 금속분은 구리분·니켈분과 ( ④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 ③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해설
    ① 60
    ② 53
    ③ 50
    ④ 1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서 제2류는 순도와 입자 크기 기준을 채워야 위험물로 본다.

    • 황 — 순도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다.
    • 철분 — 53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이면 제외한다.
    • 금속분 — 구리분·니켈분, 그리고 150마이크로미터 체 통과분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혼동 주의: 철분은 53μm, 금속분은 150μm이다. 제외 기준인 '50중량퍼센트 미만'은 둘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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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0-4

    다음 제4류 위험물(석유류는 모두 수용성)의 지정수량 배수 총합을 구하시오.
    특수인화물 200L, 제1석유류 400L, 제2석유류 4,000L, 제3석유류 12,000L, 제4석유류 24,000L
    배수 총합 = ( ① )배
    해설
    ① 14


    [해설]

    지정수량 배수는 저장량을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구한다. 수용성 석유류의 지정수량은 제1석유류 400L, 제2석유류 2,000L, 제3석유류 4,000L이고, 특수인화물 50L와 제4석유류 6,000L는 수용성 구분이 없다.

    배수 합 = Σ(저장량 ÷ 지정수량)
    = 200/50 + 400/400 + 4,000/2,000 + 12,000/4,000 + 24,000/6,000
    = 4 + 1 + 2 + 3 + 4 = 14배

    혼동 주의: 비수용성이면 제1·2·3석유류 지정수량이 200L·1,000L·2,000L로 절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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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0-4

    다음 위험물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품명을 2가지씩 쓰시오.
    ① 제1류 위험물: ( ① )
    ② 제2류 위험물: ( ② )
    ③ 제4류 위험물: ( ③ )
    해설
    ① 브로민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질산염류
    ② 황화인, 적린, 황
    ③ 제1석유류, 알코올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위험등급 기준에 따르면 위험등급 II는 각 유별에서 중간 위험도의 품명이다.

    • 제1류 — 지정수량 300kg인 브로민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질산염류.
    • 제2류 — 지정수량 100kg인 황화인·적린·황.
    • 제4류 —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

    혼동 주의: 제4류에서 특수인화물은 위험등급 I이다. 제2·3·4석유류와 동식물유류는 위험등급 II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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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0-4

    다음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을 쓰시오.
    ① HCN: ( ① ), ( ② )
    ② C2H4(OH)2: ( ③ ), ( ④ )
    ③ CH3COOH: ( ⑤ ), ( ⑥ )
    ④ C3H5(OH)3: ( ③ ), ( ④ )
    ⑤ N2H4: ( ⑤ ), ( ⑥ )
    해설
    ① 제1석유류
    ② 400L
    ③ 제3석유류
    ④ 4,000L
    ⑤ 제2석유류
    ⑥ 2,000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4류는 인화점으로 석유류를 나누며, 제1~3석유류는 수용성이면 비수용성의 2배를 지정수량으로 한다. 문항의 다섯 물질은 모두 수용성이다.

    • HCN(사이안화수소) — 인화점 21℃ 미만인 제1석유류 수용성으로 400L.
    • C2H4(OH)2(에틸렌글리콜) —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인 제3석유류 수용성으로 4,000L.
    • CH3COOH(아세트산) —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인 제2석유류 수용성으로 2,000L.
    • C3H5(OH)3(글리세린) — 에틸렌글리콜과 같은 제3석유류 수용성으로 4,000L.
    • N2H4(하이드라진) — 아세트산과 같은 제2석유류 수용성으로 2,000L.

    혼동 주의: 하이드라진 자체는 제4류지만, 하이드라진 유도체는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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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0-4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황화인, 적린, 황은 위험등급 II이다.
    ② 고형알코올은 지정수량이 1,000kg이고 품명은 알코올류이다.
    ③ 대부분 비중이 1보다 작다.
    ④ 대부분 물에 녹는다.
    ⑤ 산화성 물질이다.
    ⑥ 지정수량은 100kg, 500kg, 1,000kg이다.
    ⑦ 제조소 게시판의 주의사항은 화기엄금과 화기주의 중 경우에 따라 한 개를 표시한다.
    고른 것: ( ① )
    해설
    ① ①, ⑥, ⑦


    [해설]

    옳은 보기는 ①·⑥·⑦이며, 나머지는 제2류 위험물의 정의나 물성을 잘못 서술하고 있다.

    ①은 황화인·적린·황이 위험등급 II라는 사실, ⑥은 제2류 지정수량이 100kg·500kg·1,000kg 세 구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⑦은 게시판 주의사항이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 나머지는 화기주의로 나뉜다는 점을 각각 정확히 담고 있다.

    ②는 고형알코올의 품명이 알코올류가 아니라 인화성고체라는 점에서, ③·④·⑤는 제2류 위험물이 대체로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산화성이 아니라 가연성(환원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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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0-4

    제3류 위험물의 품명·지정수량(kg) 빈칸을 채우시오.
    칼륨: ( ① )
    나트륨: ( ① )
    알킬알루미늄: ( ① )
    ( ② ): 10
    ( ③ ): 20
    알칼리금속(K, Na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Mg 제외): ( ④ )
    유기금속화합물: ( ④ )
    해설
    ① 10
    ② 알킬리튬
    ③ 황린
    ④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는 반응성이 클수록 지정수량이 작아 10kg·20kg·50kg으로 나뉜다.

    • 10kg —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에 알킬리튬까지 네 가지로, 물·공기와 격렬히 반응한다.
    • 20kg — 황린으로,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하므로 물속에 저장한다.
    • 50kg — 알칼리금속(K·Na 제외)·알칼리토금속(Mg 제외)과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제외)이다.

    외우는 요령: 10kg은 「칼·나·알·알(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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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0-5

    제3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10kg인 품명 4가지를 쓰시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① 칼륨
    ② 나트륨
    ③ 알킬알루미늄
    ④ 알킬리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3류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10kg 그룹은 반응성이 가장 강한 네 품명이다.

    • 칼륨 — 물과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내는 알칼리금속이다.
    • 나트륨 — 칼륨과 같은 알칼리금속으로, 석유 속에 보관한다.
    • 알킬알루미늄 —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하는 유기금속화합물이다.
    • 알킬리튬 — 알킬알루미늄처럼 자연발화성이 강한 유기금속화합물이다.

    혼동 주의: 같은 제3류인 황린은 20kg이라 이 그룹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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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0-5

    아세톤 20L 드럼 100개와 경유 200L 드럼 5개의 지정수량 배수 합을 구하시오. (아세톤 지정수량 400L, 경유 1,000L)
    배수 합 = ( ① )배
    해설
    ① 6


    [해설]

    지정수량 배수는 품명별로 (저장량 ÷ 지정수량)을 구해 더한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 수용성(400L), 경유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1,000L)이다.

    배수 합 = (20 × 100)/400 + (200 × 5)/1,000
    = 2,000/400 + 1,000/1,000
    = 5 + 1 = 6배

    배수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하는 것이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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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3-2/20-5

    흑색화약의 원료 중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의 화학식·품명·지정수량을 쓰시오.
    · 화학식 ( ① ), 품명 ( ② ), 지정수량 ( ③ )
    · 화학식 ( ④ ), 품명 ( ⑤ ), 지정수량 ( ⑥ )
    해설
    ① KNO3
    ② 질산염류
    ③ 300kg
    ④ S
    ⑤ 황
    ⑥ 100kg


    [해설]

    흑색화약은 질산칼륨·황·목탄을 섞어 만든다. 이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질산칼륨과 황이고, 목탄(탄소)은 위험물이 아니다.

    • 질산칼륨(KNO3) —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제로, 제1류 질산염류이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 황(S) — 불에 타는 가연물로, 제2류 황이며 지정수량은 100kg이다.

    외우는 요령: 산화제(제1류)와 가연물(제2류)이 한데 섞여 있어 폭발적으로 연소한다고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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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19-1

    황 100kg, 철분 500kg, 질산염류 600kg을 저장할 때 지정수량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황 100kg, 철분 500kg, 질산염류 300kg)
    배수 합 = ( ① )배
    해설
    ① 4


    [해설]

    유별이 달라도 지정수량 배수는 품명별로 구해 그대로 더한다. 지정수량은 황 100kg·철분 500kg(제2류), 질산염류 300kg(제1류)이다.

    배수 합 = 100/100 + 500/500 + 600/300
    = 1 + 1 + 2 =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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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19-2

    제4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품명을 모두 쓰시오.
    ( ① ), ( ② )
    해설
    ① 제1석유류
    ② 알코올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제4류는 인화점이 낮아 위험할수록 등급이 높다.

    인화점이 가장 낮은 특수인화물이 위험등급 I이고, 그다음인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가 위험등급 II이다.

    혼동 주의: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는 모두 위험등급 II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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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19-2

    다음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쓰시오.
    ① 중유 ( ① )
    ② 경유 ( ② )
    ③ 다이에틸에터 ( ③ )
    ④ 아세톤 ( ④ )
    해설
    ① 2000L
    ② 1000L
    ③ 50L
    ④ 400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4류 지정수량은 인화점에 따른 품명과 수용성 여부로 정해진다.

    • 중유 — 제3석유류 비수용성으로 2,000L.
    • 경유 — 제2석유류 비수용성으로 1,000L.
    • 다이에틸에터 — 인화점이 약 -45℃인 특수인화물로, 가장 작은 50L.
    • 아세톤 — 제1석유류 수용성으로 400L.

    혼동 주의: 휘발유 같은 제1석유류 비수용성은 200L로, 아세톤의 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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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19-2

    다음 위험물의 유별과 지정수량을 쓰시오.
    ① 질산염류 - 유별 ( ① ), 지정수량 ( ② )
    ② 칼륨 - 유별 ( ③ ), 지정수량 ( ④ )
    ③ 황린 - 유별 ( ③ ), 지정수량 ( ⑤ )
    ④ 나이트로화합물 - 유별 ( ⑥ ), 지정수량 ( ⑦ )
    해설
    ① 제1류 위험물
    ② 300kg
    ③ 제3류 위험물
    ④ 10kg
    ⑤ 20kg
    ⑥ 제5류 위험물
    ⑦ 10kg(제1종)/100kg(제2종)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품명별 유별과 지정수량을 묻는 문항이다.

    • 질산염류 — 제1류(산화성 고체), 300kg.
    • 칼륨 —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 10kg.
    • 황린 — 칼륨과 같은 제3류지만 지정수량은 20kg.
    • 나이트로화합물 — 제5류(자기반응성), 제1종 10kg·제2종 100kg.

    혼동 주의: 제5류의 제1종·제2종은 위험등급이 아니라 열분석·압력용기 시험 결과로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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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19-3

    제3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의 품명을 쓰시오.
    ① ( ① )(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 ② )
    ② ( ③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해설
    ① 알칼리금속
    ② 알칼리토금속
    ③ 유기금속화합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류 중 지정수량 50kg인 품명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과 유기금속화합물이다.

    • 알칼리금속 — 리튬·루비듐·세슘 등이며, 반응성이 특히 큰 칼륨·나트륨(10kg)은 따로 뺀다.
    • 알칼리토금속 — 칼슘·바륨 등이며, 마그네슘은 제2류라서 제외한다.
    • 유기금속화합물 — 금속과 탄소가 결합한 화합물이며,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10kg)은 따로 뺀다.

    외우는 요령: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은 더 위험해서 10kg으로 따로 분류됐다고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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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19-3

    어떤 제5류 위험물(담황색 주상 결정, 분자량 227, 융점 81℃, 물에 불용, 알코올·벤젠·아세톤에 가용)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품명 ( ① )
    ② 지정수량 ( ② )
    ③ 제조과정: ( ③ )과 질산을 황산 촉매 하에 나이트로화 반응시켜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생성
    반응식: ( ④ ) + 3HNO3 → C6H2CH3(NO2)3 + 3H2O
    해설
    ① 나이트로화합물
    ② 10kg(제1종)/100kg(제2종)
    ③ 톨루엔
    ④ C6H5CH3


    [해설]

    담황색 주상 결정, 분자량 227, 융점 81℃라는 물성은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의 것이다. TNT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류 위험물 중 나이트로화합물에 속한다.

    • 품명 나이트로화합물 — 탄소에 나이트로기(-NO2)가 직접 결합한 유기화합물이다.
    • 지정수량 —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은 10kg, 제2종은 100kg이다.
    • 원료 톨루엔 — 벤젠 고리에 메틸기가 붙은 방향족 탄화수소(C6H5CH3)이다.

    황산 촉매 아래에서 톨루엔 1몰과 질산 3몰이 나이트로화 반응을 하면 TNT 1몰과 물 3몰이 생긴다.
    C6H5CH3 + 3HNO3 → C6H2CH3(NO2)3 + 3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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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6-1/22-1

    다음 위험물의 류별과 지정수량을 쓰시오.
    칼륨: ( ① )류, ( ⑥ )kg
    질산: ( ② )류, ( ⑦ )kg
    나이트로화합물(1종): ( ③ )류, ( ⑧ )kg
    질산염류: ( ④ )류, ( ⑨ )kg
    아조화합물(2종): ( ⑤ )류, ( ⑩ )kg
    해설
    ① 제3
    ② 제6
    ③ 제5
    ④ 제1
    ⑤ 제5
    ⑥ 10
    ⑦ 300
    ⑧ 10
    ⑨ 300
    ⑩ 1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품명별로 유별과 지정수량을 정한다.

    • 칼륨 —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인 제3류이고 지정수량은 10kg이다.
    • 질산 — 산화성 액체인 제6류이고 지정수량은 300kg이다.
    • 나이트로화합물(제1종) —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5류이고 지정수량은 10kg이다.
    • 질산염류 — 산화성 고체인 제1류이고 지정수량은 300kg이다.
    • 아조화합물(제2종) — 같은 제5류이지만 제2종이라 지정수량은 100kg이다.

    혼동 주의: 제5류는 품명이 아니라 위험성 시험 결과인 종별로 지정수량이 정해지며, 제1종은 10kg, 제2종은 1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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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5-3

    TNT(제1종)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시성식: ( ① )
    ② TNT 1,000kg 저장 시 지정수량 배수(지정수량 10kg): ( ② )배
    ( ② )
    해설
    ① C6H2CH3(NO2)3
    ② 100


    [해설]

    TNT는 톨루엔의 벤젠 고리에서 수소 3개가 나이트로기로 바뀐 제5류 나이트로화합물이다. 그래서 시성식은 C6H2CH3(NO2)3이다.

    지정수량 배수는 저장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이다.
    배수 = 저장량 ÷ 지정수량
    = 1,000kg ÷ 10kg
    = 100배

    혼동 주의: 제2종(지정수량 100kg)으로 판정되면 같은 1,000kg이라도 10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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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5-3

    동식물유류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아이오딘가의 정의: 유지 ( ① )g에 흡수되는 아이오딘의 ( ② )
    ② 분류 및 범위
    - 건성유: 아이오딘가 ( ③ ) 이상
    - 반건성유: 아이오딘가 ( ④ ) 초과 130 미만
    - 불건성유: 아이오딘가 ( ⑤ ) 이하
    해설
    ① 100
    ② g수
    ③ 130
    ④ 100
    ⑤ 100


    [해설]

    아이오딘값은 유지 100g에 흡수되는 아이오딘의 g수이며, 유지의 불포화도(이중결합 수)를 나타낸다.

    • 건성유 — 아이오딘값이 130 이상이고, 이중결합이 많아 산화·자연발화 위험이 가장 크다.
    • 반건성유 — 아이오딘값이 100 초과 130 미만이다.
    • 불건성유 — 아이오딘값이 100 이하이고, 산화가 가장 느리다.

    외우는 요령: 경계값 100과 130만 기억하면 되며, 값이 클수록 잘 굳고(건성) 자연발화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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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5-3

    염소산칼륨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화학식: ( ① )
    ② 지정수량: ( ② )
    ③ 분해 시 생성 기체 명칭: ( ③ )
    ④ 완전분해반응식: 2KClO3 → ( ④ ) + ( ⑤ )
    해설
    ① KClO3
    ② 50kg
    ③ 산소
    ④ 2KCl
    ⑤ 3O2


    [해설]

    염소산칼륨(KClO3)은 제1류 위험물 염소산염류이고 지정수량은 50kg이다.

    가열하면 분자 속 산소를 모두 내놓고 염화칼륨만 남는다.
    2KClO3 → 2KCl + 3O2

    이때 생기는 기체는 산소이다. 이 산소가 연소를 도우므로 가연물과 섞이면 충격이나 마찰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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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5-2

    트라이나이트로페놀(피크르산)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구조식(시성식): ( ① )
    ② 품명: ( ② )
    ③ 지정수량(제1종): ( ③ )
    해설
    ① C6H2(OH)(NO2)3
    ② 나이트로화합물
    ③ 10kg


    [해설]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은 페놀(C6H5OH)의 벤젠 고리에서 수소 3개가 나이트로기(-NO2)로 치환된 물질이다.
    C6H2(OH)(NO2)3

    나이트로기가 탄소에 직접 결합했으므로 품명은 제5류 나이트로화합물이다. 제1종으로 판정되면 지정수량은 10kg이다.

    혼동 주의: 나이트로셀룰로오스처럼 -O-NO2 결합을 가진 물질은 질산에스터류로 품명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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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5-2

    다음 위험물의 화학식과 지정수량을 쓰시오.
    ① 과염소산: ( ① ), ( ② )
    ② 염화아세틸: ( ③ ), ( ④ )
    ③ 수소화칼슘: ( ⑤ ), ( ⑥ )
    해설
    ① HClO4
    ② 300kg
    ③ CH3COCl
    ④ 200L
    ⑤ CaH2
    ⑥ 300kg


    [해설]

    세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유별이 모두 달라 지정수량도 서로 다르다.

    • 과염소산(HClO4)은 제6류 산화성 액체로 지정수량이 300kg이다.
    • 염화아세틸(CH3COCl)은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이라 지정수량이 200L이다.
    • 수소화칼슘(CaH2)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는 제3류 금속의 수소화물로 지정수량이 300kg이다.

    혼동 주의: 지정수량을 부피(L)로 정하는 것은 제4류뿐이고, 나머지 유별은 질량(kg)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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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5-2

    다음 중 수용성인 것만 골라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① 아세톤 1,200L ② 폼산메틸 1,200L ③ 피리딘 2,000L ④ 에틸알코올 1,600L ⑤ 휘발유 1,800L
    → 수용성 대상: ( ① ), ( ② ), ( ③ ) / 배수 총합 = ( ④ )배
    해설
    ① 아세톤
    ② 폼산메틸
    ③ 피리딘
    ④ 11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용성·비수용성 구분은 제1~3석유류에만 있고, 알코올류는 따로 떨어진 품명(400L)이다.

    아세톤·폼산메틸·피리딘은 모두 제1석유류 수용성이라 지정수량이 400L이다. 휘발유는 제1석유류 비수용성이고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이므로 대상에서 빠진다.

    배수 = 저장량 ÷ 지정수량
    1,200/400 + 1,200/400 + 2,000/400
    = 3 + 3 + 5 = 11배

    참고: 에틸알코올도 물에 녹는다는 이유로 포함해 15배로 푸는 교재가 있다. 별표 1의 품명 구분을 기준으로 하면 11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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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5-2

    제3류 위험물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 칼륨 지정수량: ( ① )kg
    ② 나트륨 지정수량: ( ② )kg
    ③ 알킬알루미늄 지정수량: ( ③ )kg
    ④ 지정수량 10kg인 품명(알킬알루미늄 외): ( ④ )
    ⑤ 지정수량 20kg인 품명: ( ⑤ )
    ⑥ 알칼리금속(칼륨·나트륨 제외)·알칼리토금속 지정수량: ( ⑥ )kg
    ⑦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제외) 지정수량: ( ⑦ )kg
    해설
    ① 10
    ② 10
    ③ 10
    ④ 알킬리튬
    ⑤ 황린
    ⑥ 50
    ⑦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는 반응성이 클수록 지정수량이 작다.

    •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 물·공기와 가장 격렬하게 반응해서 10kg이다.
    • 황린 — 공기 중에서 저절로 불이 붙지만 물속에 저장할 수 있어 20kg이다.
    • 칼륨·나트륨을 뺀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을 뺀 유기금속화합물 — 모두 50kg이다.

    외우는 요령: "칼·나·알킬알·알킬리 10, 황린 20, 나머지 금속·유기금속 50"으로 묶고, 금속의 수소화물·인화물은 300kg으로 따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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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5-1

    다음 위험물의 명칭과 지정수량을 쓰시오.
    ① CH3COCH3: ( ① ), ( ② )
    ② C6H5NO2: ( ③ ), ( ④ )
    ③ C6H5Cl: ( ⑤ ), ( ⑥ )
    ④ CH2=CHCOOH: ( ⑦ ), ( ⑧ )
    ⑤ C6H12: ( ⑨ ), ( ⑩ )
    해설
    ① 아세톤
    ② 400L
    ③ 나이트로벤젠
    ④ 2,000L
    ⑤ 클로로벤젠
    ⑥ 1,000L
    ⑦ 아크릴산
    ⑧ 2,000L
    ⑨ 사이클로헥세인
    ⑩ 200L


    [해설]

    다섯 물질은 모두 제4류 위험물이며, 인화점에 따른 석유류 구분과 수용성 여부로 지정수량이 정해진다.

    • CH3COCH3는 아세톤이며 제1석유류 수용성이라 400L이다.
    • C6H5NO2는 나이트로벤젠이며 제3석유류 비수용성이라 2,000L이다.
    • C6H5Cl은 클로로벤젠이며 제2석유류 비수용성이라 1,000L이다.
    • CH2=CHCOOH는 아크릴산이며 제2석유류 수용성이라 2,000L이다.
    • C6H12는 사이클로헥세인이며 제1석유류 비수용성이라 200L이다.

    혼동 주의: 제2석유류 수용성과 제3석유류 비수용성은 지정수량이 똑같이 2,000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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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5-1

    표의 빈칸에 알맞은 명칭이나 지정수량(kg)을 쓰시오.
    ① ( ① ) 100kg
    ② 황화인 ( ② )kg
    ③ 인화성고체 ( ③ )kg
    ④ 적린 ( ④ )kg
    ⑤ 금속분 500kg
    ⑥ ( ⑤ ) 500kg
    해설
    ① 황
    ② 100
    ③ 1000
    ④ 100
    ⑤ 마그네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2류(가연성 고체)의 지정수량은 100kg, 500kg, 1,000kg의 세 단계다.

    • 황화인·적린·황 — 불이 쉽게 붙어 100kg이다.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분말 금속류라 500kg이며, 금속분 말고 500kg인 품명이 마그네슘이다.
    •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처럼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로 1,000kg이다.

    혼동 주의: 인화성고체는 제2류에서 지정수량이 가장 크다. 제4류 인화성 액체(L 단위)와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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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4-3

    [보기]의 위험물을 제5류 위험물 품명에 따라 구분하시오. (없으면 해당없음)
    [보기] 나이트로에탄, 나이트로메탄, 다이나이트로벤젠, 벤조일 퍼옥사이드, 나이트로글리콜,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셀룰로오스
    ① 유기과산화물: ( ① )
    ② 질산에스터류: ( ② )
    ③ 나이트로화합물: ( ③ )
    ④ 아조화합물: ( ④ )
    ⑤ 하이드라진유도체: ( ⑤ )
    해설
    ① 벤조일퍼옥사이드
    ② 나이트로글리콜,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셀룰로오스
    ③ 나이트로에탄, 나이트로메탄, 다이나이트로벤젠
    ④ 해당없음
    ⑤ 해당없음


    [해설]

    제5류 위험물의 품명은 이름이 아니라 분자 속 결합 구조로 가른다.

    • 유기과산화물 — 벤조일퍼옥사이드는 과산화 결합(-O-O-)을 가진다.
    • 질산에스터류 — 나이트로글리콜·나이트로글리세린·나이트로셀룰로오스는 이름과 달리 -O-NO2 결합을 가진다.
    • 나이트로화합물 — 나이트로에탄·나이트로메탄·다이나이트로벤젠은 탄소에 -NO2가 직접 붙어 있다.

    보기에는 -N=N- 결합을 가진 아조화합물도, 하이드라진 유도체도 없으므로 두 품명은 해당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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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4-3/20-3

    제6류 위험물이 위험물로 분류되기 위한 농도 또는 비중 조건을 쓰시오.
    ① 과산화수소: 농도 ( ① ) 이상
    ② 과염소산: ( ② )
    ③ 질산: 비중 ( ③ ) 이상
    해설
    ① 36wt%
    ② 없음
    ③ 1.49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6류(산화성 액체) 가운데 과산화수소와 질산에만 위험물이 되는 기준을 따로 둔다.

    • 과산화수소 — 농도 36중량%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다.
    • 과염소산 — 별도 기준이 없어 농도와 관계없이 위험물이다.
    • 질산 — 비중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다.

    혼동 주의: 과산화수소는 농도(중량%), 질산은 비중으로 판단해 기준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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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4-2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② 공기 중의 상대습도 ( ② ) 이상
    ③ ( ③ )
    해설
    ① 공기 이온화
    ② 70%
    ③ 접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소 기준에서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든다.

    • 공기 이온화 — 이온을 공급해 쌓인 전하를 중화한다.
    •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 — 물체 표면에 수분막이 생겨 전하가 새어 나간다.
    • 접지 — 설비에 쌓인 전하를 대지로 흘려보낸다.

    외우는 요령: 접지·습도·이온화 세 가지를 습도 수치 70%와 함께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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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4-2

    제1류 위험물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전부 탄소 성분이 있다
    ② 전부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
    ③ 전부 가연성이다
    ④ 전부 물과 반응한다
    ⑤ 전부 고체이다
    고른 것: ( ① )
    해설
    ① ②, ⑤


    [해설]

    제1류 위험물은 법령상 '산화성 고체'로 정의되므로 성상이 전부 고체여서 ⑤가 옳고, 스스로 타지 않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지연성) 물질이므로 ③ '전부 가연성이다'는 틀리다.

    염소산염류·질산염류·과망간산염류 등 품명이 모두 산소를 함유한 산화제이므로 ② '전부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도 옳다.

    반면 탄소는 무기과산화물처럼 없는 물질이 많아 ①이 틀리고, 물과의 반응도 무기과산화물은 격렬히 반응하지만 질산염류처럼 단순히 녹기만 하는 것도 있어 ④ 역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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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4-2

    운반 기준에서 지정수량 이상일 때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
    ① 제1류 위험물: ( ① )
    ② 제3류 위험물: ( ② )
    ③ 제6류 위험물: ( ③ )
    해설
    ①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② 제1류, 제2류, 제5류, 제6류
    ③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혼재 기준에서 서로 섞어 실을 수 있는 조합은 1류와 6류, 2류와 4류, 2류와 5류, 3류와 4류, 4류와 5류뿐이다.

    • 제1류 — 제6류와만 혼재할 수 있으므로 제2·3·4·5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3류 — 제4류와만 혼재할 수 있으므로 제1·2·5·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6류 — 제1류와만 혼재할 수 있으므로 제2·3·4·5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혼동 주의: 이 혼재 기준은 지정수량의 1/10 이하로 운반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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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4-1

    [보기] 중 지정수량의 단위가 L인 것을 골라, 지정수량이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 디니트로아닐린, 히드라진, 피리딘, 피크르산, 글리세린, 클로로벤젠
    ( ① ) → ( ② ) → ( ③ ) → ( ④ )
    해설
    ① 글리세린
    ② 히드라진
    ③ 클로로벤젠
    ④ 피리딘


    [해설]

    지정수량 단위가 L인 것은 액체인 제4류 위험물뿐이므로, 제5류 고체인 디니트로아닐린과 피크르산(단위 kg)은 먼저 뺀다.

    • 글리세린 — 제3석유류 수용성, 4,000L.
    • 히드라진 — 제2석유류 수용성, 2,000L.
    • 클로로벤젠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
    • 피리딘 — 제1석유류 수용성, 400L.

    혼동 주의: 같은 석유류라도 수용성의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의 2배이므로 히드라진이 클로로벤젠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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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제 24-1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 명칭 ( ① ) / 화학식 C6H3(NO2)2CH3 / 지정수량 ( ② )kg
    ② 명칭 과망간산암모늄 / 화학식 ( ③ ) / 지정수량 1000kg
    ③ 명칭 인화아연 / 화학식 ( ④ ) / 지정수량 ( ⑤ )kg
    해설

    현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4. 4. 30., 2024. 7. 30. 시행)부터 제5류 지정수량은 품명별 수량 대신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정한다. 출제 당시(2024년 1회)에는 나이트로화합물 200kg이 정답이었다. 발문에 종 구분이 없으므로 ②는 "제1종 10kg / 제2종 100kg"처럼 종을 함께 쓰면 정답이다.

    ① 디니트로톨루엔
    ② 10(제1종)/100(제2종) ※2024.7.30 개정 전 200
    ③ NH4MnO4
    ④ Zn3P2
    ⑤ 300


    [해설]

    세 물질의 품명과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나온다.

    • 디니트로톨루엔 — 톨루엔에 니트로기 2개가 붙은 제5류 니트로화합물이며, 현행 지정수량은 제1종 10kg·제2종 100kg이다.
    • 과망간산암모늄 — 암모늄이온(NH4+)과 과망간산이온(MnO4−)이 1:1로 결합한 NH4MnO4이고, 제1류 과망간산염류다.
    • 인화아연 — Zn(+2)과 P(−3)의 전하를 맞추면 Zn3P2가 되며, 제3류 금속의 인화물로 지정수량은 300kg이다.

    혼동 주의: 제5류는 2024년 개정으로 품명별 수치 대신 제1종·제2종 구분을 쓴다. 개정 전 니트로화합물의 지정수량은 200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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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3-2

    톨루엔 1,000L(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 스틸렌 1,000L(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 아닐린 4,000L(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L), 실린더유 6,000L(제4석유류 6,000L), 올리브유 20,000L(동식물유류 10,000L)의 지정수량 배수 총합을 구하시오.
    배수 총합 = ( ① )배
    해설
    ① 11


    [해설]

    다섯 가지 위험물 각각의 저장량 ÷ 지정수량을 구해 모두 더하면 총 배수가 나온다는 것이 핵심이다.

    1000200+10001000+40002000+60006000+2000010000=5+1+2+1+2=11\dfrac{1000}{200}+\dfrac{1000}{1000}+\dfrac{4000}{2000}+\dfrac{6000}{6000}+\dfrac{20000}{10000}=5+1+2+1+2=11

    지정수량 배수의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으로 보아 제조소등 설치허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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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3-2

    클로로벤젠에 대하여 쓰시오.
    ① 화학식 ( ① )
    ② 품명 ( ② )
    ③ 지정수량 ( ③ )
    해설
    ① C6H5Cl
    ② 제2석유류
    ③ 1000L


    [해설]

    클로로벤젠은 벤젠 고리의 수소 하나가 염소로 바뀐 물질로, 화학식은 C6H5Cl이다.

    인화점이 약 29℃로 21℃ 이상 70℃ 미만에 들어 제4류 제2석유류에 해당한다.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이므로 지정수량은 1000L이다.

    혼동 주의: 벤젠·톨루엔은 인화점이 21℃ 미만인 제1석유류다. 같은 제2석유류라도 아세트산 같은 수용성은 2000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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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3-1

    제1류 위험물 과망간산칼륨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지정수량 ( ① )
    ② 묽은 황산 반응·열분해 시 공통으로 생성되는 기체 ( ② )
    ③ 위험등급 ( ③ )
    해설
    ① 1,000kg
    ② 산소(O2)
    ③ 3등급


    [해설]

    과망간산칼륨(KMnO4)은 제1류 위험물 중 과망가니즈산염류로 분류된다.

    • 지정수량 — 과망가니즈산염류·다이크로뮴산염류는 1,000kg이다.
    • 생성 기체 — 강한 산화제라 묽은 황산과 반응하거나 열분해할 때 모두 산소(O2)를 내놓는다.
    • 위험등급 — 지정수량 1,000kg 품목은 III등급이다.

    열분해: 2KMnO4 → K2MnO4 + MnO2 + O2
    묽은 황산: 4KMnO4 + 6H2SO4 → 2K2SO4 + 4MnSO4 + 6H2O + 5O2

    혼동 주의: 제1류 지정수량은 50kg(I등급)·300kg(II등급)·1,000kg(III등급)의 세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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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2-4

    제2석유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① 등유, 경유
    ② 중유, 클레오소트유
    ③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
    ④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
    ⑤ 도료류 등에서 가연성 액체량 40중량% 이하이면서 인화점 40℃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 60℃ 이상인 것은 제외
    고른 것: ( ① )
    해설
    ① ①, 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2석유류를 등유·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으로 정한다.

    • 등유·경유 — 제2석유류의 대표 품목으로 법령에 명시돼 있어 옳다.
    • 도료류 제외 규정 — 가연성 액체량 40중량% 이하이면서 인화점 40℃ 이상, 연소점 60℃ 이상인 것은 제2석유류에서 빼므로 옳다.

    나머지는 다른 석유류의 정의다. 중유·클레오소트유와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은 제3석유류이고, 200℃ 이상 250℃ 미만은 제4석유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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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출제 22-4

    [보기](분자량 78, 휘발성 액체, 수소첨가반응으로 시클로헥산 생성)의 위험물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화학식 ( ① )
    ② 위험등급 ( ② )
    ③ 위험물안전카드 휴대 여부 ( ③ )
    ④ 장거리 운송 시 2명 이상 운전자 해당 여부 ( ④ )
    해설
    ① C6H6
    ② 2등급
    ③ 휴대하여야 한다
    ④ 해당없음


    [해설]

    분자량 78이고 수소를 첨가하면 시클로헥산이 되는 휘발성 액체는 벤젠(C6H6)이다.

    • 위험등급 —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이므로 II등급이다.
    • 위험물안전카드 — 제4류는 특수인화물·제1석유류를 운송할 때 운송자가 카드를 휴대해야 하므로 벤젠은 휴대 대상이다.
    • 2명 이상 운전자 — 장거리 운송이라도 제4류 중 특수인화물이 아닌 것은 예외라 해당 없다.

    혼동 주의: 안전카드는 제1석유류까지 포함하지만, 2명 운전 예외에서 빠지는(즉 2명이 필요한) 제4류는 특수인화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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