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칼륨 — 지정수량 10kg이며,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는 금속이다.
- 나트륨 — 지정수량 10kg이며, 칼륨과 마찬가지로 석유 속에 보관한다.
- 알킬알루미늄 — 지정수량 10kg이며,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유기금속이다.
- 알킬리튬 — 지정수량 10kg이며, 알킬알루미늄과 같은 자연발화성 물질이다.
- 황린 — 지정수량 20kg이며, 물속에 저장하는 자연발화성 물질이다.
- 인화성 고체 —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다.
- 철분 — 53μm 표준체를 통과하는 양이 50중량% 미만인 굵은 가루는 철분에서 뺀다.
- 제2석유류 —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인 것이다.
- 아염소산염류 — ClO2-의 염이다(예: 아염소산나트륨).
- 염소산염류 — ClO3-의 염이다(예: 염소산칼륨).
- 과염소산염류 — ClO4-의 염이다(예: 과염소산암모늄).
- 무기과산화물 — 과산화칼륨·과산화나트륨처럼 물과 반응해 산소를 내는 물질이다.
- 질산 — 셀룰로오스의 -OH를 질산에스터(-ONO2)로 바꾸는 원료다.
- 황산 — 반응에서 생기는 물을 흡수하는 탈수제 역할을 한다.
- 지정수량 — 현행 제5류는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이며, 나이트로셀룰로오스는 제1종으로 10kg이다.
- 주의사항 — 제5류 운반용기에는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함께 표시한다.
- 제2류 성질 —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모두 가연성고체다.
-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처럼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이며, 지정수량은 1,000kg이다.
- 아이오딘산염류 — 제1류이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 다이크로뮴산염류 — 과망가니즈산염류와 함께 지정수량이 1,000kg인 제1류 품명이다.
- 제2석유류 비수용성 — 1,000L이다(수용성은 2,000L).
- 제3석유류 수용성 — 4,000L이다(비수용성은 2,000L).
- 기어유 — 제4석유류이며, 지정수량은 6,000L이다.
- 아닐린 — 제3석유류 비수용성이며, 지정수량은 2,000L이다.
- 피리딘 — 제1석유류 수용성이며, 지정수량은 400L이다.
- 나이트로화합물 — 유기화합물에 나이트로기(-NO2)가 붙은 것이다(TNT·피크르산).
- 나이트로소화합물 — 나이트로소기(-NO)가 붙은 유기화합물이다.
- 아조화합물 — 아조기(-N=N-)를 가진 화합물이다.
- 디아조화합물 — 디아조기(=N2)를 가진 화합물이다.
- 히드라진유도체 — 히드라진(N2H4)에서 유도된 화합물이다.
- 탄소 수 1~3개 — 메틸·에틸·프로필알코올까지 해당한다(탄소 4개인 부탄올은 제2석유류).
- 함유량 60중량퍼센트 미만 수용액 — 물이 많아 위험성이 낮으므로 알코올류에서 제외한다.
-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 — 인화점·연소점이 이 수용액보다 높으면 제외하는 비교 기준이다.
- 건성유(130 이상) — 아마인유·들기름이다.
- 반건성유(100~130) — 쌀겨유·목화씨유(면실유)다.
- 불건성유(100 이하) — 야자유·땅콩유다.
- 과산화벤조일 (C6H5CO)2O2 — 제5류 유기과산화물이고 현행 기준 제1종에 해당해 10kg이다.
- 과망간산암모늄 NH4MnO4 — 제1류 과망간산염류로 1,000kg이다.
- 인화아연 Zn3P2 — 제3류 금속의 인화물로 300kg이다.
- 화학식 — C6H2(OH)(NO2)3이며, 페놀의 2·4·6번 자리에 나이트로기 3개가 붙은 구조다.
- 품명 — 나이트로기(-NO2)가 탄소에 직접 결합하므로 나이트로화합물이다.
- 지정수량 — 위험성 시험 결과가 제1종이면 10kg, 제2종이면 100kg이다.
- KIO3(아이오딘산칼륨) — IO3-의 염이라 아이오딘산염류이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 AgNO3(질산은) — NO3-의 염이라 질산염류이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 KMnO4(과망간산칼륨) — MnO4-의 염이라 과망간산염류이며, 지정수량은 1,000kg이다.
- 특수인화물 — 발화점 100℃ 이하, 또는 인화점 -20℃ 이하이면서 비점 40℃ 이하인 것.
- 제1석유류 — 인화점 21℃ 미만(아세톤·휘발유 등).
- 제2석유류 —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등유·경유 등).
- 제3석유류 —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중유 등).
- 제4석유류 — 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기어유 등).
- 건성유 — 요오드값 130 이상으로, 공기 중에서 잘 굳고 자연발화 위험이 가장 크다(아마인유·들기름).
- 반건성유 — 요오드값 100~130으로, 중간 정도로 굳는다(참기름·콩기름).
- 불건성유 — 요오드값 100 이하로, 잘 굳지 않는다(올리브유·피마자유).
- 황 — 순도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다.
- 철분 — 53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이면 제외한다.
- 금속분 — 구리분·니켈분, 그리고 150마이크로미터 체 통과분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제1류 — 지정수량 300kg인 브로민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질산염류.
- 제2류 — 지정수량 100kg인 황화인·적린·황.
- 제4류 —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
- HCN(사이안화수소) — 인화점 21℃ 미만인 제1석유류 수용성으로 400L.
- C2H4(OH)2(에틸렌글리콜) —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인 제3석유류 수용성으로 4,000L.
- CH3COOH(아세트산) —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인 제2석유류 수용성으로 2,000L.
- C3H5(OH)3(글리세린) — 에틸렌글리콜과 같은 제3석유류 수용성으로 4,000L.
- N2H4(하이드라진) — 아세트산과 같은 제2석유류 수용성으로 2,000L.
- 10kg —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에 알킬리튬까지 네 가지로, 물·공기와 격렬히 반응한다.
- 20kg — 황린으로,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하므로 물속에 저장한다.
- 50kg — 알칼리금속(K·Na 제외)·알칼리토금속(Mg 제외)과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제외)이다.
- 칼륨 — 물과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내는 알칼리금속이다.
- 나트륨 — 칼륨과 같은 알칼리금속으로, 석유 속에 보관한다.
- 알킬알루미늄 —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하는 유기금속화합물이다.
- 알킬리튬 — 알킬알루미늄처럼 자연발화성이 강한 유기금속화합물이다.
- 질산칼륨(KNO3) —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제로, 제1류 질산염류이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 황(S) — 불에 타는 가연물로, 제2류 황이며 지정수량은 100kg이다.
- 중유 — 제3석유류 비수용성으로 2,000L.
- 경유 — 제2석유류 비수용성으로 1,000L.
- 다이에틸에터 — 인화점이 약 -45℃인 특수인화물로, 가장 작은 50L.
- 아세톤 — 제1석유류 수용성으로 400L.
- 질산염류 — 제1류(산화성 고체), 300kg.
- 칼륨 —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 10kg.
- 황린 — 칼륨과 같은 제3류지만 지정수량은 20kg.
- 나이트로화합물 — 제5류(자기반응성), 제1종 10kg·제2종 100kg.
- 알칼리금속 — 리튬·루비듐·세슘 등이며, 반응성이 특히 큰 칼륨·나트륨(10kg)은 따로 뺀다.
- 알칼리토금속 — 칼슘·바륨 등이며, 마그네슘은 제2류라서 제외한다.
- 유기금속화합물 — 금속과 탄소가 결합한 화합물이며,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10kg)은 따로 뺀다.
- 품명 나이트로화합물 — 탄소에 나이트로기(-NO2)가 직접 결합한 유기화합물이다.
- 지정수량 —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은 10kg, 제2종은 100kg이다.
- 원료 톨루엔 — 벤젠 고리에 메틸기가 붙은 방향족 탄화수소(C6H5CH3)이다.
- 칼륨 —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인 제3류이고 지정수량은 10kg이다.
- 질산 — 산화성 액체인 제6류이고 지정수량은 300kg이다.
- 나이트로화합물(제1종) —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5류이고 지정수량은 10kg이다.
- 질산염류 — 산화성 고체인 제1류이고 지정수량은 300kg이다.
- 아조화합물(제2종) — 같은 제5류이지만 제2종이라 지정수량은 100kg이다.
- 건성유 — 아이오딘값이 130 이상이고, 이중결합이 많아 산화·자연발화 위험이 가장 크다.
- 반건성유 — 아이오딘값이 100 초과 130 미만이다.
- 불건성유 — 아이오딘값이 100 이하이고, 산화가 가장 느리다.
- 과염소산(HClO4)은 제6류 산화성 액체로 지정수량이 300kg이다.
- 염화아세틸(CH3COCl)은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이라 지정수량이 200L이다.
- 수소화칼슘(CaH2)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는 제3류 금속의 수소화물로 지정수량이 300kg이다.
-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 물·공기와 가장 격렬하게 반응해서 10kg이다.
- 황린 — 공기 중에서 저절로 불이 붙지만 물속에 저장할 수 있어 20kg이다.
- 칼륨·나트륨을 뺀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을 뺀 유기금속화합물 — 모두 50kg이다.
- CH3COCH3는 아세톤이며 제1석유류 수용성이라 400L이다.
- C6H5NO2는 나이트로벤젠이며 제3석유류 비수용성이라 2,000L이다.
- C6H5Cl은 클로로벤젠이며 제2석유류 비수용성이라 1,000L이다.
- CH2=CHCOOH는 아크릴산이며 제2석유류 수용성이라 2,000L이다.
- C6H12는 사이클로헥세인이며 제1석유류 비수용성이라 200L이다.
- 황화인·적린·황 — 불이 쉽게 붙어 100kg이다.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분말 금속류라 500kg이며, 금속분 말고 500kg인 품명이 마그네슘이다.
-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처럼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로 1,000kg이다.
- 유기과산화물 — 벤조일퍼옥사이드는 과산화 결합(-O-O-)을 가진다.
- 질산에스터류 — 나이트로글리콜·나이트로글리세린·나이트로셀룰로오스는 이름과 달리 -O-NO2 결합을 가진다.
- 나이트로화합물 — 나이트로에탄·나이트로메탄·다이나이트로벤젠은 탄소에 -NO2가 직접 붙어 있다.
- 과산화수소 — 농도 36중량%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다.
- 과염소산 — 별도 기준이 없어 농도와 관계없이 위험물이다.
- 질산 — 비중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다.
- 공기 이온화 — 이온을 공급해 쌓인 전하를 중화한다.
-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 — 물체 표면에 수분막이 생겨 전하가 새어 나간다.
- 접지 — 설비에 쌓인 전하를 대지로 흘려보낸다.
- 제1류 — 제6류와만 혼재할 수 있으므로 제2·3·4·5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3류 — 제4류와만 혼재할 수 있으므로 제1·2·5·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6류 — 제1류와만 혼재할 수 있으므로 제2·3·4·5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글리세린 — 제3석유류 수용성, 4,000L.
- 히드라진 — 제2석유류 수용성, 2,000L.
- 클로로벤젠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
- 피리딘 — 제1석유류 수용성, 400L.
- 디니트로톨루엔 — 톨루엔에 니트로기 2개가 붙은 제5류 니트로화합물이며, 현행 지정수량은 제1종 10kg·제2종 100kg이다.
- 과망간산암모늄 — 암모늄이온(NH4+)과 과망간산이온(MnO4−)이 1:1로 결합한 NH4MnO4이고, 제1류 과망간산염류다.
- 인화아연 — Zn(+2)과 P(−3)의 전하를 맞추면 Zn3P2가 되며, 제3류 금속의 인화물로 지정수량은 300kg이다.
- 지정수량 — 과망가니즈산염류·다이크로뮴산염류는 1,000kg이다.
- 생성 기체 — 강한 산화제라 묽은 황산과 반응하거나 열분해할 때 모두 산소(O2)를 내놓는다.
- 위험등급 — 지정수량 1,000kg 품목은 III등급이다.
- 등유·경유 — 제2석유류의 대표 품목으로 법령에 명시돼 있어 옳다.
- 도료류 제외 규정 — 가연성 액체량 40중량% 이하이면서 인화점 40℃ 이상, 연소점 60℃ 이상인 것은 제2석유류에서 빼므로 옳다.
- 위험등급 —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이므로 II등급이다.
- 위험물안전카드 — 제4류는 특수인화물·제1석유류를 운송할 때 운송자가 카드를 휴대해야 하므로 벤젠은 휴대 대상이다.
- 2명 이상 운전자 — 장거리 운송이라도 제4류 중 특수인화물이 아닌 것은 예외라 해당 없다.
출제 22-1
다음 물질(황린, 칼륨, 나이트로벤젠, 글리세린, 수소화나트륨, 트라이나이트로페놀) 중 자연발화성이면서 금수성인 것은 ( ① )이다.[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이고, 칼륨은 두 성질을 모두 가진 대표 물질이다.
칼륨은 공기 중에서 산화·발화하고, 물과 만나면 수소를 내며 격렬히 반응한다. 그래서 석유(등유) 속에 저장한다.
혼동 주의: 황린은 자연발화성만 있어 물속에 저장하고, 수소화나트륨은 금수성이 두드러진다. 나이트로벤젠·글리세린은 제4류,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은 제5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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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제3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에 해당하는 품명 5가지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이다.② 나트륨
③ 알킬알루미늄
④ 알킬리튬
⑤ 황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위험등급 기준에 따르면, 제3류에서는 지정수량이 10kg인 품명과 황린(20kg)이 위험등급 I이다.
혼동 주의: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과 유기금속화합물은 지정수량이 50kg이라 위험등급 I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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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21-1
다음 위험물의 정의에서 빈칸을 채우시오.① 인화성 고체: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① )도 미만인 고체
② 철분: 철의 분말로서 ( ②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 ③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③ 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④ )도 이상 ( ⑤ )도 미만인 것
② 53
③ 50
④ 21
⑤ 7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정한 정의 수치를 그대로 묻는 문항이다.
혼동 주의: 금속분은 150μm 표준체 기준으로 제외하므로 철분의 53μm와 섞어 외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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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제1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에 해당하는 품명을 쓰시오.( ① ), ( ② ), ( ③ ), ( ④ )
② 염소산염류
③ 과염소산염류
④ 무기과산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르면, 제1류에서는 지정수량이 50kg인 품명이 위험등급 I이다.
혼동 주의: 브로민산염류·질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300kg)는 위험등급 II이고, 과망간산염류·중크로뮴산염류(1,000kg)는 위험등급 II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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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나이트로셀룰로오스에 대하여 답하시오.① 제조 방법: 셀룰로오스에 진한 ( ① )과 진한 ( ② )을 혼합하여 제조
③ 품명: ( ③ )
④ 지정수량: ( ④ )
⑤ 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 ( ⑤ )
② 질산
③ 질산에스터류
④ 10kg
⑤ 화기엄금, 충격주의
[해설]
나이트로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를 진한 황산과 진한 질산의 혼산으로 나이트로화해 만들며, 제5류 질산에스터류에 속한다.
혼동 주의: 제조소 게시판에는 제5류라도 화기엄금만 쓴다. 충격주의는 운반용기 표시에만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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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유별·성질·품명·지정수량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제2류 / 성질 ( ① ) / 철분 500kg
제2류 / ( ① ) / 금속분
제2류 / ( ① ) / 마그네슘
제2류 / ( ① ) / ( ② ) / 1,000kg
제1류 / 산화성고체 / 아이오딘산염류 / ( ③ )kg
제1류 / 산화성고체 / ( ④ ) / —
제4류 / 제2석유류 비수용성 / ( ⑤ )L
제4류 / 제3석유류 수용성 / ( ⑥ )L
② 인화성고체
③ 300
④ 다이크로뮴산염류
⑤ 1,000
⑥ 4,0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2류의 성질은 가연성고체이고, 제1류의 성질은 산화성고체다.
외우는 요령: 제4류 석유류는 수용성의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의 2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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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보기]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것(황 100kg, 질산염류 600kg)을 골라 지정수량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황 지정수량 100kg, 질산염류 300kg)지정수량 배수 합 = ( ① )배
[해설]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각 위험물의 저장량을 그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구한다.
황과 질산염류는 둘 다 위험등급 II에 속하므로 두 물질을 모두 합산한다.
배수 합 = 100/100 + 600/300
= 1 + 2 = 3배
혼동 주의: 배수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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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다음 중 위험물과 지정수량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① 테레핀유 : 2,000L
② 기어유 : 6,000L
③ 아닐린 : 2,000L
④ 피리딘 : 400L
⑤ 산화프로필렌 : 200L
정답: ( ①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4류의 지정수량은 품명과 수용성 여부로 정해진다. 따라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어유·아닐린·피리딘이다.
테레핀유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이라 1,000L이고, 산화프로필렌은 특수인화물이라 50L이므로 둘 다 틀린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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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의 품명 5가지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이다.② 나이트로소화합물
③ 아조화합물
④ 디아조화합물
⑤ 히드라진유도체
[해설]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물질이다. 분자 안에 산소나 불안정한 결합이 있어 외부 산소 없이도 가열·충격에 분해·폭발한다.
혼동 주의: 제5류에는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터류와 하이드록실아민·하이드록실아민염류도 있으니 함께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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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알코올류 정의에서 빈칸을 채우시오.알코올류는 탄소의 수가 1부터 ( ① )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을 의미하며 다음은 제외한다.
· 포화 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 ② )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 가연성 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연소점이 에틸알코올 ( ③ )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② 60
③ 6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있는 알코올류 정의의 수치다.
외우는 요령: 탄소 수는 3개까지이고, 두 농도 기준은 모두 60중량퍼센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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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질산칼륨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① 품명 ( ① )
② 지정수량 ( ② )
③ 위험등급 ( ③ )
④ 제조소 등의 표지판 주의사항 ( ④ )
⑤ 산소가 생성되는 분해반응식: 2KNO3 → ( ⑤ ) + ( ⑥ )
② 300kg
③ II 등급
④ 없음
⑤ 2KNO2
⑥ O2
[해설]
질산칼륨(KNO3)은 제1류 산화성고체 중 질산염류이며,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II다.
제조소 등의 게시판 주의사항은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에만 물기엄금을 쓴다. 그 밖의 제1류는 해당 게시판이 없으므로 질산칼륨은 없음이다.
가열하면 아질산칼륨과 산소로 분해되고, 이 산소가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다.
2KNO3 → 2KNO2 + O2
혼동 주의: 운반용기에는 질산칼륨도 화기·충격주의와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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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보기]의 동식물유류를 요오드값에 따라 구분하시오.[보기] a.아마인유 b.야자유 c.들기름 d.쌀겨유 e.목화씨유 f.땅콩유
건성유: ( ① )
반건성유: ( ② )
불건성유: ( ③ )
② d, e
③ b, f
[해설]
동식물유류는 요오드값(유지 100g에 흡수되는 요오드의 g수)으로 구분한다. 요오드값이 클수록 불포화도가 높아 산화되기 쉽다.
건성유가 스며든 헝겊을 쌓아 두면 산화열이 축적되어 자연발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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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다음 물질의 화학식과 지정수량을 쓰시오.① 과산화벤조일: 화학식 ( ① ), 지정수량 ( ② )
② 과망간산암모늄: 화학식 ( ③ ), 지정수량 ( ④ )
③ 인화아연: 화학식 ( ⑤ ), 지정수량 ( ⑥ )
② 10kg
③ NH4MnO4
④ 1000kg
⑤ Zn3P2
⑥ 300kg
[해설]
지정수량은 품명에 따라 정해지므로 각 물질이 몇 류의 어느 품명인지부터 확인한다.
혼동 주의: 인화아연은 물과 반응하면 유독한 포스핀(PH3)을 내므로 금수성 물질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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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트라이나이트로페놀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① 구조식(화학식): ( ① ) — 벤젠고리에 -OH 1개(1번), -NO2 3개(2,4,6번)
② 품명 ( ② )
③ 지정수량 ( ③ )
② 나이트로화합물
③ 10kg(제1종)/100kg(제2종)
[해설]
트라이나이트로페놀(피크린산)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이다.
혼동 주의: 나이트로셀룰로오스·나이트로글리세린은 이름에 '나이트로'가 들어가도 질산에스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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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보기]의 제5류 위험물을 위험등급별로 구분하시오. (없으면 없음)[보기] 히드라진유도체,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유기과산화물, 하이드록실아민
① I등급: ( ① )
② II등급: ( ② )
③ III등급: ( ③ )
② 히드라진유도체, 나이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하이드록실아민
③ 없음
[해설]
제5류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지정수량이 10kg인 품명만 위험등급 I에 해당한다.
질산에스터류와 유기과산화물은 지정수량 10kg으로 위험등급 I이고, 나머지 히드라진유도체·나이트로화합물·아조화합물·하이드록실아민 등은 지정수량 100~200kg으로 위험등급 II에 속한다.
제5류 위험물에는 위험등급 III로 분류되는 품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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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다음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을 쓰시오.① KIO3: 품명 ( ① ), 지정수량 ( ② )
② AgNO3: 품명 ( ③ ), 지정수량 ( ② )
③ KMnO4: 품명 ( ④ ), 지정수량 ( ⑤ )
② 300kg
③ 질산염류
④ 과망간산염류
⑤ 1,000kg
[해설]
세 물질 모두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이며, 품명은 음이온의 종류로 정해진다.
외우는 요령: 브로민산·질산·아이오딘산염류는 300kg이고, 과망간산·중크로뮴산염류는 1,0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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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20-3/20-1
제4류 위험물의 분류 기준에서 빈칸을 채우시오.① 특수인화물: 발화점이 섭씨 ( ① )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 -20도 이하·비점 40도 이하인 것
② 제1석유류: 인화점 섭씨 ( ② )도 미만
③ 제2석유류: 인화점 ( ② )도 이상 ( ③ )도 미만
④ 제3석유류: 인화점 ( ③ )도 이상 ( ④ )도 미만
⑤ 제4석유류: 인화점 ( ④ )도 이상 ( ⑤ )도 미만
② 21
③ 70
④ 200
⑤ 2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4류 위험물을 인화점 구간에 따라 차례로 나눈다.
외우는 요령: 경계값 21-70-200-250을 한 줄로 외운다. 앞 구간의 '미만'이 다음 구간의 '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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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20-1
동식물유류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① 요오드가의 정의: 유지 100g에 부가되는 ( ① )의 g수
② 요오드값에 따른 구분
건성유: 요오드값 ( ② ) 이상
반건성유: 요오드값 ( ③ )
불건성유: 요오드값 ( ④ ) 이하
② 130
③ 100~130
④ 100
[해설]
요오드값(아이오딘값)은 유지 100g에 부가되는 아이오딘(I2)의 g수로, 불포화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커진다. 이중결합이 많으면 공기 중 산소와 잘 반응해 산화·자연발화하기 쉽다.
외우는 요령: 요오드값이 클수록 잘 마르고(건성) 자연발화 위험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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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제2류 위험물의 정의에서 빈칸을 채우시오.① 황은 순도가 ( ①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
② 철분은 ( ②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 ③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③ 금속분은 구리분·니켈분과 ( ④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 ③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② 53
③ 50
④ 1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서 제2류는 순도와 입자 크기 기준을 채워야 위험물로 본다.
혼동 주의: 철분은 53μm, 금속분은 150μm이다. 제외 기준인 '50중량퍼센트 미만'은 둘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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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다음 제4류 위험물(석유류는 모두 수용성)의 지정수량 배수 총합을 구하시오.특수인화물 200L, 제1석유류 400L, 제2석유류 4,000L, 제3석유류 12,000L, 제4석유류 24,000L
배수 총합 = ( ① )배
[해설]
지정수량 배수는 저장량을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구한다. 수용성 석유류의 지정수량은 제1석유류 400L, 제2석유류 2,000L, 제3석유류 4,000L이고, 특수인화물 50L와 제4석유류 6,000L는 수용성 구분이 없다.
배수 합 = Σ(저장량 ÷ 지정수량)
= 200/50 + 400/400 + 4,000/2,000 + 12,000/4,000 + 24,000/6,000
= 4 + 1 + 2 + 3 + 4 = 14배
혼동 주의: 비수용성이면 제1·2·3석유류 지정수량이 200L·1,000L·2,000L로 절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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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다음 위험물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품명을 2가지씩 쓰시오.① 제1류 위험물: ( ① )
② 제2류 위험물: ( ② )
③ 제4류 위험물: ( ③ )
② 황화인, 적린, 황
③ 제1석유류, 알코올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위험등급 기준에 따르면 위험등급 II는 각 유별에서 중간 위험도의 품명이다.
혼동 주의: 제4류에서 특수인화물은 위험등급 I이다. 제2·3·4석유류와 동식물유류는 위험등급 II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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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다음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을 쓰시오.① HCN: ( ① ), ( ② )
② C2H4(OH)2: ( ③ ), ( ④ )
③ CH3COOH: ( ⑤ ), ( ⑥ )
④ C3H5(OH)3: ( ③ ), ( ④ )
⑤ N2H4: ( ⑤ ), ( ⑥ )
② 400L
③ 제3석유류
④ 4,000L
⑤ 제2석유류
⑥ 2,000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4류는 인화점으로 석유류를 나누며, 제1~3석유류는 수용성이면 비수용성의 2배를 지정수량으로 한다. 문항의 다섯 물질은 모두 수용성이다.
혼동 주의: 하이드라진 자체는 제4류지만, 하이드라진 유도체는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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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① 황화인, 적린, 황은 위험등급 II이다.
② 고형알코올은 지정수량이 1,000kg이고 품명은 알코올류이다.
③ 대부분 비중이 1보다 작다.
④ 대부분 물에 녹는다.
⑤ 산화성 물질이다.
⑥ 지정수량은 100kg, 500kg, 1,000kg이다.
⑦ 제조소 게시판의 주의사항은 화기엄금과 화기주의 중 경우에 따라 한 개를 표시한다.
고른 것: ( ① )
[해설]
옳은 보기는 ①·⑥·⑦이며, 나머지는 제2류 위험물의 정의나 물성을 잘못 서술하고 있다.
①은 황화인·적린·황이 위험등급 II라는 사실, ⑥은 제2류 지정수량이 100kg·500kg·1,000kg 세 구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⑦은 게시판 주의사항이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 나머지는 화기주의로 나뉜다는 점을 각각 정확히 담고 있다.
②는 고형알코올의 품명이 알코올류가 아니라 인화성고체라는 점에서, ③·④·⑤는 제2류 위험물이 대체로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산화성이 아니라 가연성(환원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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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제3류 위험물의 품명·지정수량(kg) 빈칸을 채우시오.칼륨: ( ① )
나트륨: ( ① )
알킬알루미늄: ( ① )
( ② ): 10
( ③ ): 20
알칼리금속(K, Na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Mg 제외): ( ④ )
유기금속화합물: ( ④ )
② 알킬리튬
③ 황린
④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는 반응성이 클수록 지정수량이 작아 10kg·20kg·50kg으로 나뉜다.
외우는 요령: 10kg은 「칼·나·알·알(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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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5
제3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10kg인 품명 4가지를 쓰시오.( ① ), ( ② ), ( ③ ), ( ④ )
② 나트륨
③ 알킬알루미늄
④ 알킬리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3류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10kg 그룹은 반응성이 가장 강한 네 품명이다.
혼동 주의: 같은 제3류인 황린은 20kg이라 이 그룹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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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5
아세톤 20L 드럼 100개와 경유 200L 드럼 5개의 지정수량 배수 합을 구하시오. (아세톤 지정수량 400L, 경유 1,000L)배수 합 = ( ① )배
[해설]
지정수량 배수는 품명별로 (저장량 ÷ 지정수량)을 구해 더한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 수용성(400L), 경유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1,000L)이다.
배수 합 = (20 × 100)/400 + (200 × 5)/1,000
= 2,000/400 + 1,000/1,000
= 5 + 1 = 6배
배수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하는 것이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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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0-5
흑색화약의 원료 중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의 화학식·품명·지정수량을 쓰시오.· 화학식 ( ① ), 품명 ( ② ), 지정수량 ( ③ )
· 화학식 ( ④ ), 품명 ( ⑤ ), 지정수량 ( ⑥ )
② 질산염류
③ 300kg
④ S
⑤ 황
⑥ 100kg
[해설]
흑색화약은 질산칼륨·황·목탄을 섞어 만든다. 이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질산칼륨과 황이고, 목탄(탄소)은 위험물이 아니다.
외우는 요령: 산화제(제1류)와 가연물(제2류)이 한데 섞여 있어 폭발적으로 연소한다고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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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황 100kg, 철분 500kg, 질산염류 600kg을 저장할 때 지정수량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황 100kg, 철분 500kg, 질산염류 300kg)배수 합 = ( ① )배
[해설]
유별이 달라도 지정수량 배수는 품명별로 구해 그대로 더한다. 지정수량은 황 100kg·철분 500kg(제2류), 질산염류 300kg(제1류)이다.
배수 합 = 100/100 + 500/500 + 600/300
= 1 + 1 + 2 =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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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제4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품명을 모두 쓰시오.( ① ), ( ② )
② 알코올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제4류는 인화점이 낮아 위험할수록 등급이 높다.
인화점이 가장 낮은 특수인화물이 위험등급 I이고, 그다음인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가 위험등급 II이다.
혼동 주의: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는 모두 위험등급 II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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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다음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쓰시오.① 중유 ( ① )
② 경유 ( ② )
③ 다이에틸에터 ( ③ )
④ 아세톤 ( ④ )
② 1000L
③ 50L
④ 400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4류 지정수량은 인화점에 따른 품명과 수용성 여부로 정해진다.
혼동 주의: 휘발유 같은 제1석유류 비수용성은 200L로, 아세톤의 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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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다음 위험물의 유별과 지정수량을 쓰시오.① 질산염류 - 유별 ( ① ), 지정수량 ( ② )
② 칼륨 - 유별 ( ③ ), 지정수량 ( ④ )
③ 황린 - 유별 ( ③ ), 지정수량 ( ⑤ )
④ 나이트로화합물 - 유별 ( ⑥ ), 지정수량 ( ⑦ )
② 300kg
③ 제3류 위험물
④ 10kg
⑤ 20kg
⑥ 제5류 위험물
⑦ 10kg(제1종)/100kg(제2종)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품명별 유별과 지정수량을 묻는 문항이다.
혼동 주의: 제5류의 제1종·제2종은 위험등급이 아니라 열분석·압력용기 시험 결과로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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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제3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의 품명을 쓰시오.① ( ① )(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 ② )
② ( ③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② 알칼리토금속
③ 유기금속화합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류 중 지정수량 50kg인 품명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과 유기금속화합물이다.
외우는 요령: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은 더 위험해서 10kg으로 따로 분류됐다고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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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어떤 제5류 위험물(담황색 주상 결정, 분자량 227, 융점 81℃, 물에 불용, 알코올·벤젠·아세톤에 가용)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① 품명 ( ① )
② 지정수량 ( ② )
③ 제조과정: ( ③ )과 질산을 황산 촉매 하에 나이트로화 반응시켜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생성
반응식: ( ④ ) + 3HNO3 → C6H2CH3(NO2)3 + 3H2O
② 10kg(제1종)/100kg(제2종)
③ 톨루엔
④ C6H5CH3
[해설]
담황색 주상 결정, 분자량 227, 융점 81℃라는 물성은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의 것이다. TNT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류 위험물 중 나이트로화합물에 속한다.
황산 촉매 아래에서 톨루엔 1몰과 질산 3몰이 나이트로화 반응을 하면 TNT 1몰과 물 3몰이 생긴다.
C6H5CH3 + 3HNO3 → C6H2CH3(NO2)3 + 3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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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22-1
다음 위험물의 류별과 지정수량을 쓰시오.칼륨: ( ① )류, ( ⑥ )kg
질산: ( ② )류, ( ⑦ )kg
나이트로화합물(1종): ( ③ )류, ( ⑧ )kg
질산염류: ( ④ )류, ( ⑨ )kg
아조화합물(2종): ( ⑤ )류, ( ⑩ )kg
② 제6
③ 제5
④ 제1
⑤ 제5
⑥ 10
⑦ 300
⑧ 10
⑨ 300
⑩ 1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품명별로 유별과 지정수량을 정한다.
혼동 주의: 제5류는 품명이 아니라 위험성 시험 결과인 종별로 지정수량이 정해지며, 제1종은 10kg, 제2종은 1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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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TNT(제1종)에 대하여 답하시오.① 시성식: ( ① )
② TNT 1,000kg 저장 시 지정수량 배수(지정수량 10kg): ( ② )배
( ② )
② 100
[해설]
TNT는 톨루엔의 벤젠 고리에서 수소 3개가 나이트로기로 바뀐 제5류 나이트로화합물이다. 그래서 시성식은 C6H2CH3(NO2)3이다.
지정수량 배수는 저장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이다.
배수 = 저장량 ÷ 지정수량
= 1,000kg ÷ 10kg
= 100배
혼동 주의: 제2종(지정수량 100kg)으로 판정되면 같은 1,000kg이라도 10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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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동식물유류에 대하여 답하시오.① 아이오딘가의 정의: 유지 ( ① )g에 흡수되는 아이오딘의 ( ② )
② 분류 및 범위
- 건성유: 아이오딘가 ( ③ ) 이상
- 반건성유: 아이오딘가 ( ④ ) 초과 130 미만
- 불건성유: 아이오딘가 ( ⑤ ) 이하
② g수
③ 130
④ 100
⑤ 100
[해설]
아이오딘값은 유지 100g에 흡수되는 아이오딘의 g수이며, 유지의 불포화도(이중결합 수)를 나타낸다.
외우는 요령: 경계값 100과 130만 기억하면 되며, 값이 클수록 잘 굳고(건성) 자연발화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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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염소산칼륨에 대하여 답하시오.① 화학식: ( ① )
② 지정수량: ( ② )
③ 분해 시 생성 기체 명칭: ( ③ )
④ 완전분해반응식: 2KClO3 → ( ④ ) + ( ⑤ )
② 50kg
③ 산소
④ 2KCl
⑤ 3O2
[해설]
염소산칼륨(KClO3)은 제1류 위험물 염소산염류이고 지정수량은 50kg이다.
가열하면 분자 속 산소를 모두 내놓고 염화칼륨만 남는다.
2KClO3 → 2KCl + 3O2
이때 생기는 기체는 산소이다. 이 산소가 연소를 도우므로 가연물과 섞이면 충격이나 마찰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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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트라이나이트로페놀(피크르산)에 대하여 답하시오.① 구조식(시성식): ( ① )
② 품명: ( ② )
③ 지정수량(제1종): ( ③ )
② 나이트로화합물
③ 10kg
[해설]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은 페놀(C6H5OH)의 벤젠 고리에서 수소 3개가 나이트로기(-NO2)로 치환된 물질이다.
C6H2(OH)(NO2)3
나이트로기가 탄소에 직접 결합했으므로 품명은 제5류 나이트로화합물이다. 제1종으로 판정되면 지정수량은 10kg이다.
혼동 주의: 나이트로셀룰로오스처럼 -O-NO2 결합을 가진 물질은 질산에스터류로 품명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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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다음 위험물의 화학식과 지정수량을 쓰시오.① 과염소산: ( ① ), ( ② )
② 염화아세틸: ( ③ ), ( ④ )
③ 수소화칼슘: ( ⑤ ), ( ⑥ )
② 300kg
③ CH3COCl
④ 200L
⑤ CaH2
⑥ 300kg
[해설]
세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유별이 모두 달라 지정수량도 서로 다르다.
혼동 주의: 지정수량을 부피(L)로 정하는 것은 제4류뿐이고, 나머지 유별은 질량(kg)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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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다음 중 수용성인 것만 골라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을 구하시오.① 아세톤 1,200L ② 폼산메틸 1,200L ③ 피리딘 2,000L ④ 에틸알코올 1,600L ⑤ 휘발유 1,800L
→ 수용성 대상: ( ① ), ( ② ), ( ③ ) / 배수 총합 = ( ④ )배
② 폼산메틸
③ 피리딘
④ 11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용성·비수용성 구분은 제1~3석유류에만 있고, 알코올류는 따로 떨어진 품명(400L)이다.
아세톤·폼산메틸·피리딘은 모두 제1석유류 수용성이라 지정수량이 400L이다. 휘발유는 제1석유류 비수용성이고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이므로 대상에서 빠진다.
배수 = 저장량 ÷ 지정수량
1,200/400 + 1,200/400 + 2,000/400
= 3 + 3 + 5 = 11배
참고: 에틸알코올도 물에 녹는다는 이유로 포함해 15배로 푸는 교재가 있다. 별표 1의 품명 구분을 기준으로 하면 11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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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제3류 위험물의 빈칸을 채우시오.① 칼륨 지정수량: ( ① )kg
② 나트륨 지정수량: ( ② )kg
③ 알킬알루미늄 지정수량: ( ③ )kg
④ 지정수량 10kg인 품명(알킬알루미늄 외): ( ④ )
⑤ 지정수량 20kg인 품명: ( ⑤ )
⑥ 알칼리금속(칼륨·나트륨 제외)·알칼리토금속 지정수량: ( ⑥ )kg
⑦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제외) 지정수량: ( ⑦ )kg
② 10
③ 10
④ 알킬리튬
⑤ 황린
⑥ 50
⑦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는 반응성이 클수록 지정수량이 작다.
외우는 요령: "칼·나·알킬알·알킬리 10, 황린 20, 나머지 금속·유기금속 50"으로 묶고, 금속의 수소화물·인화물은 300kg으로 따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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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다음 위험물의 명칭과 지정수량을 쓰시오.① CH3COCH3: ( ① ), ( ② )
② C6H5NO2: ( ③ ), ( ④ )
③ C6H5Cl: ( ⑤ ), ( ⑥ )
④ CH2=CHCOOH: ( ⑦ ), ( ⑧ )
⑤ C6H12: ( ⑨ ), ( ⑩ )
② 400L
③ 나이트로벤젠
④ 2,000L
⑤ 클로로벤젠
⑥ 1,000L
⑦ 아크릴산
⑧ 2,000L
⑨ 사이클로헥세인
⑩ 200L
[해설]
다섯 물질은 모두 제4류 위험물이며, 인화점에 따른 석유류 구분과 수용성 여부로 지정수량이 정해진다.
혼동 주의: 제2석유류 수용성과 제3석유류 비수용성은 지정수량이 똑같이 2,000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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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표의 빈칸에 알맞은 명칭이나 지정수량(kg)을 쓰시오.① ( ① ) 100kg
② 황화인 ( ② )kg
③ 인화성고체 ( ③ )kg
④ 적린 ( ④ )kg
⑤ 금속분 500kg
⑥ ( ⑤ ) 500kg
② 100
③ 1000
④ 100
⑤ 마그네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2류(가연성 고체)의 지정수량은 100kg, 500kg, 1,000kg의 세 단계다.
혼동 주의: 인화성고체는 제2류에서 지정수량이 가장 크다. 제4류 인화성 액체(L 단위)와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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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보기]의 위험물을 제5류 위험물 품명에 따라 구분하시오. (없으면 해당없음)[보기] 나이트로에탄, 나이트로메탄, 다이나이트로벤젠, 벤조일 퍼옥사이드, 나이트로글리콜,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셀룰로오스
① 유기과산화물: ( ① )
② 질산에스터류: ( ② )
③ 나이트로화합물: ( ③ )
④ 아조화합물: ( ④ )
⑤ 하이드라진유도체: ( ⑤ )
② 나이트로글리콜,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셀룰로오스
③ 나이트로에탄, 나이트로메탄, 다이나이트로벤젠
④ 해당없음
⑤ 해당없음
[해설]
제5류 위험물의 품명은 이름이 아니라 분자 속 결합 구조로 가른다.
보기에는 -N=N- 결합을 가진 아조화합물도, 하이드라진 유도체도 없으므로 두 품명은 해당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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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0-3
제6류 위험물이 위험물로 분류되기 위한 농도 또는 비중 조건을 쓰시오.① 과산화수소: 농도 ( ① ) 이상
② 과염소산: ( ② )
③ 질산: 비중 ( ③ ) 이상
② 없음
③ 1.49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6류(산화성 액체) 가운데 과산화수소와 질산에만 위험물이 되는 기준을 따로 둔다.
혼동 주의: 과산화수소는 농도(중량%), 질산은 비중으로 판단해 기준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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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① ( ① )
② 공기 중의 상대습도 ( ② ) 이상
③ ( ③ )
② 70%
③ 접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소 기준에서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든다.
외우는 요령: 접지·습도·이온화 세 가지를 습도 수치 70%와 함께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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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제1류 위험물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① 전부 탄소 성분이 있다
② 전부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
③ 전부 가연성이다
④ 전부 물과 반응한다
⑤ 전부 고체이다
고른 것: ( ① )
[해설]
제1류 위험물은 법령상 '산화성 고체'로 정의되므로 성상이 전부 고체여서 ⑤가 옳고, 스스로 타지 않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지연성) 물질이므로 ③ '전부 가연성이다'는 틀리다.
염소산염류·질산염류·과망간산염류 등 품명이 모두 산소를 함유한 산화제이므로 ② '전부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도 옳다.
반면 탄소는 무기과산화물처럼 없는 물질이 많아 ①이 틀리고, 물과의 반응도 무기과산화물은 격렬히 반응하지만 질산염류처럼 단순히 녹기만 하는 것도 있어 ④ 역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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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운반 기준에서 지정수량 이상일 때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① 제1류 위험물: ( ① )
② 제3류 위험물: ( ② )
③ 제6류 위험물: ( ③ )
② 제1류, 제2류, 제5류, 제6류
③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혼재 기준에서 서로 섞어 실을 수 있는 조합은 1류와 6류, 2류와 4류, 2류와 5류, 3류와 4류, 4류와 5류뿐이다.
혼동 주의: 이 혼재 기준은 지정수량의 1/10 이하로 운반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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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보기] 중 지정수량의 단위가 L인 것을 골라, 지정수량이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보기] 디니트로아닐린, 히드라진, 피리딘, 피크르산, 글리세린, 클로로벤젠
( ① ) → ( ② ) → ( ③ ) → ( ④ )
② 히드라진
③ 클로로벤젠
④ 피리딘
[해설]
지정수량 단위가 L인 것은 액체인 제4류 위험물뿐이므로, 제5류 고체인 디니트로아닐린과 피크르산(단위 kg)은 먼저 뺀다.
혼동 주의: 같은 석유류라도 수용성의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의 2배이므로 히드라진이 클로로벤젠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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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제 24-1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① 명칭 ( ① ) / 화학식 C6H3(NO2)2CH3 / 지정수량 ( ② )kg
② 명칭 과망간산암모늄 / 화학식 ( ③ ) / 지정수량 1000kg
③ 명칭 인화아연 / 화학식 ( ④ ) / 지정수량 ( ⑤ )kg
현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4. 4. 30., 2024. 7. 30. 시행)부터 제5류 지정수량은 품명별 수량 대신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정한다. 출제 당시(2024년 1회)에는 나이트로화합물 200kg이 정답이었다. 발문에 종 구분이 없으므로 ②는 "제1종 10kg / 제2종 100kg"처럼 종을 함께 쓰면 정답이다.
① 디니트로톨루엔② 10(제1종)/100(제2종) ※2024.7.30 개정 전 200
③ NH4MnO4
④ Zn3P2
⑤ 300
[해설]
세 물질의 품명과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나온다.
혼동 주의: 제5류는 2024년 개정으로 품명별 수치 대신 제1종·제2종 구분을 쓴다. 개정 전 니트로화합물의 지정수량은 200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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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톨루엔 1,000L(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 스틸렌 1,000L(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 아닐린 4,000L(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L), 실린더유 6,000L(제4석유류 6,000L), 올리브유 20,000L(동식물유류 10,000L)의 지정수량 배수 총합을 구하시오.배수 총합 = ( ① )배
[해설]
다섯 가지 위험물 각각의 저장량 ÷ 지정수량을 구해 모두 더하면 총 배수가 나온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정수량 배수의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으로 보아 제조소등 설치허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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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클로로벤젠에 대하여 쓰시오.① 화학식 ( ① )
② 품명 ( ② )
③ 지정수량 ( ③ )
② 제2석유류
③ 1000L
[해설]
클로로벤젠은 벤젠 고리의 수소 하나가 염소로 바뀐 물질로, 화학식은 C6H5Cl이다.
인화점이 약 29℃로 21℃ 이상 70℃ 미만에 들어 제4류 제2석유류에 해당한다.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이므로 지정수량은 1000L이다.
혼동 주의: 벤젠·톨루엔은 인화점이 21℃ 미만인 제1석유류다. 같은 제2석유류라도 아세트산 같은 수용성은 2000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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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제1류 위험물 과망간산칼륨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① 지정수량 ( ① )
② 묽은 황산 반응·열분해 시 공통으로 생성되는 기체 ( ② )
③ 위험등급 ( ③ )
② 산소(O2)
③ 3등급
[해설]
과망간산칼륨(KMnO4)은 제1류 위험물 중 과망가니즈산염류로 분류된다.
열분해: 2KMnO4 → K2MnO4 + MnO2 + O2
묽은 황산: 4KMnO4 + 6H2SO4 → 2K2SO4 + 4MnSO4 + 6H2O + 5O2
혼동 주의: 제1류 지정수량은 50kg(I등급)·300kg(II등급)·1,000kg(III등급)의 세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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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
제2석유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① 등유, 경유
② 중유, 클레오소트유
③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
④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
⑤ 도료류 등에서 가연성 액체량 40중량% 이하이면서 인화점 40℃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 60℃ 이상인 것은 제외
고른 것: ( ①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2석유류를 등유·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으로 정한다.
나머지는 다른 석유류의 정의다. 중유·클레오소트유와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은 제3석유류이고, 200℃ 이상 250℃ 미만은 제4석유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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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
[보기](분자량 78, 휘발성 액체, 수소첨가반응으로 시클로헥산 생성)의 위험물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① 화학식 ( ① )
② 위험등급 ( ② )
③ 위험물안전카드 휴대 여부 ( ③ )
④ 장거리 운송 시 2명 이상 운전자 해당 여부 ( ④ )
② 2등급
③ 휴대하여야 한다
④ 해당없음
[해설]
분자량 78이고 수소를 첨가하면 시클로헥산이 되는 휘발성 액체는 벤젠(C6H6)이다.
혼동 주의: 안전카드는 제1석유류까지 포함하지만, 2명 운전 예외에서 빠지는(즉 2명이 필요한) 제4류는 특수인화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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