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1. 위험물 분류·품명·지정수량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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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제 24-1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① 명칭 ( ① ) / 화학식 C6H3(NO2)2CH3 / 지정수량 ( ② )kg
② 명칭 과망간산암모늄 / 화학식 ( ③ ) / 지정수량 1000kg
③ 명칭 인화아연 / 화학식 ( ④ ) / 지정수량 ( ⑤ )kg
해설
② 10(제1종)/100(제2종) ※2024.7.30 개정 전 200
③ NH4MnO4
④ Zn3P2
⑤ 300
현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4. 4. 30., 2024. 7. 30. 시행)부터 제5류 지정수량은 품명별 수량 대신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정한다. 출제 당시(2024년 1회)에는 나이트로화합물 200kg이 정답이었다. 발문에 종 구분이 없으므로 ②는 "제1종 10kg / 제2종 100kg"처럼 종을 함께 쓰면 정답이다.
① 디니트로톨루엔② 10(제1종)/100(제2종) ※2024.7.30 개정 전 200
③ NH4MnO4
④ Zn3P2
⑤ 300
[해설]
세 물질의 품명과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나온다.
- 디니트로톨루엔 — 톨루엔에 니트로기 2개가 붙은 제5류 니트로화합물이며, 현행 지정수량은 제1종 10kg·제2종 100kg이다.
- 과망간산암모늄 — 암모늄이온(NH4+)과 과망간산이온(MnO4−)이 1:1로 결합한 NH4MnO4이고, 제1류 과망간산염류다.
- 인화아연 — Zn(+2)과 P(−3)의 전하를 맞추면 Zn3P2가 되며, 제3류 금속의 인화물로 지정수량은 300kg이다.
혼동 주의: 제5류는 2024년 개정으로 품명별 수치 대신 제1종·제2종 구분을 쓴다. 개정 전 니트로화합물의 지정수량은 200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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