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1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다음 영상에서 지시하는 것의 명칭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샤클, 심블, 훅 해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카라비너, 슬리브)

    문제이미지
    해설

    (가) 샤클(Shackle)
    (나) 심블(Thimble)
    (다) 훅 해지장치


    해설

    세 가지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샤클은 잇는 것, 심블은 지켜 주는 것, 훅 해지장치는 빠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나누어 외우세요.

    샤클은 U자 몸체와 핀으로 이루어져 로프와 로프, 로프와 하물을 연결합니다. 핀이 풀리지 않도록 조이는 것이 사용상 핵심입니다.

    심블은 와이어로프 끝을 아이(고리)로 만들 때 안쪽에 넣는 물방울 모양 금속 링입니다. 심블이 없으면 로프가 훅에 직접 닿아 급격히 꺾이고 마모되어 소선이 끊어집니다.

    훅 해지장치는 스프링으로 훅 입구를 막는 장치로, 하물이 흔들리거나 순간적으로 장력이 풀렸을 때 슬링이 훅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규칙은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오답 보기의 정체도 알아두세요.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과도하게 감겨 올라가는 것을 막는 방호장치, 카라비너는 안전대·로프를 거는 개폐형 고리, 슬리브는 회전축 등을 감싸는 원통형 방호덮개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연삭기로 봉강 연마 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례이다. (가) 기인물과 (나) 사고의 직접 원인 1가지를 쓰시오.


    [상황]

    보안경·방진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탁상용 연삭기로 봉강을 연마하던 중, 칩비산방지투명판이 없어 칩이 눈에 튀고 봉강이 흔들리다 작업자 가슴으로 튄다.

    해설

    (가) 기인물: 탁상용 연삭기
    (나) 직접 원인: 봉강을 고정하지 않고 손으로 잡은 채 연마하였다(작업받침대 미사용 / 칩비산방지투명판 등 방호장치 미설치)


    해설

    기인물과 가해물을 함께 정리하세요. 재해를 만든 설비 전체가 탁상용 연삭기(기인물)이고, 가슴에 부딪힌 봉강이 가해물입니다.

    '직접 원인'은 사고를 일으킨 마지막 방아쇠를 말합니다. 보안경 미착용은 피해를 키운 요인이지 봉강이 튄 원인은 아니므로, 직접 원인에는 봉강 미고정을 써야 합니다.

    탁상용 연삭기 4대 구조를 외우세요. 덮개 / 작업받침대(워크레스트) / 조정편(조정판) / 칩비산방지투명판입니다.

    간격 기준이 자주 출제됩니다. 작업받침대와 숫돌의 간격 3mm 이내, 조정편과 숫돌의 간격 10mm 이내로 유지해야 물건이 사이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탁상용 연삭기의 숫돌 노출각도는 90° 이내(수평면 이하 부분 연삭 시 125° 이내)이며, 칩이 눈으로 튀는 것을 막는 것이 칩비산방지투명판, 숫돌 파괴에 대비하는 것이 덮개로 목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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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화면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크롬 도금 작업 중 고무장갑은 착용했으나 일반 작업복에 보안경·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코를 찡그린다.

    해설

    불침투성 보호복(및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안경
    (그 밖에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해설

    크롬 도금조에서 나오는 것은 크롬산 미스트입니다. 도금액에서 수소 기포가 터지며 강한 산성의 미세 액적이 공기 중으로 올라오고, 이것이 피부·눈·호흡기 모두를 공격합니다.

    고무장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은 막았지만 팔·몸통은 일반 작업복이므로 미스트가 그대로 닿습니다. 규칙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코를 찡그린다'는 장면은 호흡기 노출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크롬산을 반복해서 들이마시면 비중격천공이 생기므로, 송기마스크나 크롬산용 방독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도금조에는 국소배기장치(측방형 후드) 설치가 우선이며, 미스트 억제제를 쓰는 것도 공학적 대책입니다.

    크롬은 관리대상 유해물질(금속류)이자 특별관리물질이므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며,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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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해설

    a: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밸러스트 탱크·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b: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c: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교류아크용접기는 무부하 시에도 비교적 높은 전압이 걸려 있어, 신체가 도전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용접봉에 접촉하면 감전 위험이 크므로 이런 장소에서는 자동전격방지기 설치가 강제된다.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밸러스트 탱크·보일러 내부처럼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이나 땀으로 몸이 젖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가 각각 하나의 채점 포인트다.

    세 장소 모두 '몸을 통해 전류가 흐르기 쉬운 조건'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어서 이해하면 암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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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동영상의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장발 작업자가 인쇄용 윤전기 롤러를 가동한 채 걸레로 닦으며, 맞물리는 지점까지 걸레를 집어넣다가 손이 롤러 사이에 끼인다.

    해설

    ① 정비·청소 작업을 하면서 롤러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다
    ② 위험 부위에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③ 걸레를 쥔 손을 직접 넣었다(수공구 미사용)
    ④ 긴 머리카락이 회전부에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데 안전모·머리덮개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합판·종이·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쇄용 윤전기가 바로 이 조문의 대상입니다.

    위험점은 물림점입니다. 두 롤러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지점에 걸레와 손이 함께 빨려 들어갔습니다.

    걸레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천이 롤러에 물리는 순간 손을 놓을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는 반드시 운전 정지 후 하고, 부득이하면 긴 자루가 달린 수공구를 씁니다.

    장발도 답이 됩니다. 매끈한 회전축이나 롤러 끝단에 머리카락이 말리는 것은 회전말림점이며, 회전기계 작업에서는 머리카락을 묶고 모자·머리덮개를 써야 합니다.

    롤러기의 방호장치는 급정지장치이며, 조작부 위치는 밑면 기준 손조작식 1.8m 이내, 복부조작식 0.8~1.1m, 무릎조작식 0.6m 이내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구내운반차는 작업장 내 ( )을 주목적으로 할 것

    (b)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 )를 갖출 것

    (c) ( )과 ( )을 갖출 것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제외)

    해설

    (a) 운반
    (b) 제동장치
    (c) 전조등, 후미등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제동장치 등).

    구내운반차의 정의부터가 답입니다. 조문은 구내운반차를 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차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경음기를 갖출 것,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 주변 근로자·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2024.6.28 개정, 2025.6.28 시행)입니다.

    ※ 구 조문의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 측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일 것' 항목은 2021.11.19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37호, 같은 날 시행)으로 삭제되어 현행 준수사항이 아니다. '후사경'은 제184조 준수사항에 없다.

    전조등·후미등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는 제외됩니다. 문제의 괄호 안 단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별표3 제10호)도 비교해 두세요. 제동장치·조종장치 / 하역장치·유압장치 / 바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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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자동차 정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가) 가해물과 (나) 재해발생원인을 쓰시오.


    [상황]

    보닛이 들린 자동차를 유압잭으로 들어 올린 아래에서 작업자가 누워 작업하다, 공구로 잭을 건드려 승용차가 내려와 깔린다.

    해설

    (가) 가해물: 자동차(차량)
    (나) 재해발생원인: 안전지지대(잭스탠드)나 안전블록 등으로 차량을 받치지 않고 유압잭만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차량 밑에 들어가 작업하였다


    해설

    유압잭은 들어 올리는 장비이지 받치는 장비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잭은 유압이 조금만 새거나 충격을 받으면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차량 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안전지지대(잭스탠드)나 안전블록으로 하중을 옮겨 받친 뒤 작업해야 합니다.

    기인물과 가해물을 구분하면, 몸을 누른 것이 자동차이므로 가해물이고, 재해를 만든 설비를 묻는다면 유압잭(또는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이 기인물입니다.

    바퀴 굄목(고임목)도 함께 답이 됩니다. 차량이 굴러 움직이지 않도록 반대쪽 바퀴에 굄목을 대는 것이 정비 작업의 기본입니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시작 전에 과부하방지장치·안전잠금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별표3).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가설통로가 갖춰야 할 구조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건설현장 가설통로에서 작업자가 발이 걸려 추락한다.

    해설
    다음 6가지 중 3가지 서술: ①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⑤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해설]

    가설통로에서 발이 걸려 추락하는 사고이므로, 통로 자체가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형태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가설통로를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며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를 두도록 하고,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직갱 통로나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처럼 일정 길이·높이 이상이면 계단참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조건까지 포함해 6가지 중 3가지를 구분해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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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해당 영상에서 보이는 재해의 (1) 위험점과 (2) 그 정의를 쓰시오.


    [상황]

    프레스 작동 상태를 지켜보던 작업자가 열쇠를 돌린 뒤 프레스 안에 손을 넣자 프레스가 가동되어 손이 끼인다.

    해설

    (1) 위험점: 협착점(Squeeze point)
    (2) 정의: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해설

    이번에는 협착점이 생기는 기계를 통째로 외워 두세요. 프레스(슬라이드-볼스터), 사출성형기(금형), 절단기, 성형기, 굴착기의 붐과 차체 사이가 대표 사례입니다.

    판별법은 한 문장입니다. 위아래 또는 앞뒤로 오가는 부분이 고정부와 만나 좁아지면 협착점, 도는 부분이 고정부와 만나면 끼임점입니다.

    '열쇠를 돌렸다'는 장면이 이 영상의 결정적 잘못입니다. 프레스의 열쇠 스위치는 점검·금형조정 모드를 해제해 기계를 기동 가능 상태로 되돌리는 조작입니다. 손을 넣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금형을 조정하거나 금형 사이에 신체 일부를 넣어야 할 때는 안전블록을 설치해 슬라이드가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규칙 제104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프레스 방호장치 5종은 가드식·손쳐내기식·수인식·양수조작식·광전자식이며, 양수조작식·광전자식은 급정지기구가 있는 마찰식 클러치 프레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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