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의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상황] 상세 페이지
동영상의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장발 작업자가 인쇄용 윤전기 롤러를 가동한 채 걸레로 닦으며, 맞물리는 지점까지 걸레를 집어넣다가 손이 롤러 사이에 끼인다.
① 정비·청소 작업을 하면서 롤러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다
② 위험 부위에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③ 걸레를 쥔 손을 직접 넣었다(수공구 미사용)
④ 긴 머리카락이 회전부에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데 안전모·머리덮개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합판·종이·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쇄용 윤전기가 바로 이 조문의 대상입니다.
위험점은 물림점입니다. 두 롤러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지점에 걸레와 손이 함께 빨려 들어갔습니다.
걸레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천이 롤러에 물리는 순간 손을 놓을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는 반드시 운전 정지 후 하고, 부득이하면 긴 자루가 달린 수공구를 씁니다.
장발도 답이 됩니다. 매끈한 회전축이나 롤러 끝단에 머리카락이 말리는 것은 회전말림점이며, 회전기계 작업에서는 머리카락을 묶고 모자·머리덮개를 써야 합니다.
롤러기의 방호장치는 급정지장치이며, 조작부 위치는 밑면 기준 손조작식 1.8m 이내, 복부조작식 0.8~1.1m, 무릎조작식 0.6m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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