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구내운반차는 작업장 내 ( )을 주목적으로 할 것
(b)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 )를 갖출 것
(c) ( )과 ( )을 갖출 것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제외)
(a) 운반
(b) 제동장치
(c) 전조등, 후미등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제동장치 등).
구내운반차의 정의부터가 답입니다. 조문은 구내운반차를 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차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경음기를 갖출 것,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 주변 근로자·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2024.6.28 개정, 2025.6.28 시행)입니다.
※ 구 조문의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 측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일 것' 항목은 2021.11.19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37호, 같은 날 시행)으로 삭제되어 현행 준수사항이 아니다. '후사경'은 제184조 준수사항에 없다.
전조등·후미등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는 제외됩니다. 문제의 괄호 안 단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별표3 제10호)도 비교해 두세요. 제동장치·조종장치 / 하역장치·유압장치 / 바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