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산업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총 9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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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산업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총 9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영상에서 지시하는 것의 명칭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샤클, 심블, 훅 해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카라비너, 슬리브)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가) 샤클(Shackle)
(나) 심블(Thimble)
(다) 훅 해지장치


[해설]

세 가지 줄걸이 용구는 잇는 것·보호하는 것·빠짐을 막는 것으로 나눠 외운다.

  • 샤클 — U자 몸체에 핀을 끼운 연결 쇠로, 와이어로프끼리 또는 로프와 하물을 잇는다.
  • 심블 — 와이어로프 끝 고리 안쪽에 끼우는 물방울 모양 쇠로, 로프가 급하게 꺾이거나 닳는 것을 막는다.
  • 훅 해지장치 — 훅 입구를 스프링 판으로 막아 줄걸이 로프가 훅에서 벗겨지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너무 높이 감겨 올라가는 것을 막는 크레인 방호장치라 훅 해지장치와 다르다.

문제 2

연삭기로 봉강 연마 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례이다. (가) 기인물과 (나) 사고의 직접 원인 1가지를 쓰시오.


[상황]

보안경·방진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탁상용 연삭기로 봉강을 연마하던 중, 칩비산방지투명판이 없어 칩이 눈에 튀고 봉강이 흔들리다 작업자 가슴으로 튄다.

정답 및 해설

(가) 기인물: 탁상용 연삭기
(나) 직접 원인: 봉강을 고정하지 않고 손으로 잡은 채 연마하였다(작업받침대 미사용 / 칩비산방지투명판 등 방호장치 미설치)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기계·설비이므로 봉강을 연마하던 탁상용 연삭기가 된다. 작업자 가슴에 직접 부딪힌 봉강은 가해물로 구분한다.

직접 원인은 봉강을 고정하지 않고 손으로 잡은 채 연마한 것이다. 작업받침대로 받치지 않아 봉강이 흔들리며 튀었고, 칩비산방지투명판도 없어 칩이 눈으로 날아들었다.

혼동 주의: 보안경 미착용은 피해를 키운 요인일 뿐 봉강이 튄 원인이 아니다.

문제 3

화면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크롬 도금 작업 중 고무장갑은 착용했으나 일반 작업복에 보안경·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코를 찡그린다.

정답 및 해설

① 불침투성 보호복(및 불침투성 보호장갑)
② 보안경
(그 밖에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다룰 때 불침투성 보호구를,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는 보안경을 요구한다.

  • 불침투성 보호복 — 크롬산 미스트가 팔·몸통 피부에 닿지 않게 막는다(불침투성 보호장갑과 한 세트).
  • 보안경 — 튀거나 흩날리는 도금액·미스트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코를 찡그리는 장면은 호흡기가 노출됐다는 신호라서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도 답이 된다. 크롬산을 반복해서 들이마시면 비중격천공이 생긴다.

문제 4

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a: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밸러스트 탱크·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b: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c: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제2항은 몸에 전류가 흐르기 쉬운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쓸 때 자동전격방지기를 달도록 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용접하지 않을 때 홀더 쪽 전압을 안전전압으로 낮춰 주는 장치다.

  •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 선박 이중 선체 내부·밸러스트 탱크·보일러 내부처럼 사방이 금속이다.
  •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 — 철골 등에 닿아 감전되면 추락 사고로 이어진다.
  • 습윤 상태 작업장소 — 물·땀으로 피부 저항이 낮아져 전류가 잘 흐른다.

외우는 요령: 세 장소 모두 몸을 통해 전류가 흐르기 쉬운 조건이다.

문제 5

동영상의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장발 작업자가 인쇄용 윤전기 롤러를 가동한 채 걸레로 닦으며, 맞물리는 지점까지 걸레를 집어넣다가 손이 롤러 사이에 끼인다.

정답 및 해설

① 정비·청소 작업을 하면서 롤러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다
② 위험 부위에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③ 걸레를 쥔 손을 직접 넣었다(수공구 미사용)
④ 긴 머리카락이 회전부에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데 안전모·머리덮개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와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가 근거다.

  • 운전 미정지 — 청소는 기계를 멈추고 기동장치를 잠근 뒤에 해야 한다.
  • 울·가이드롤러 미설치 — 종이·천을 통과시키는 롤러기의 위험 부위는 울이나 가이드롤러로 막아야 한다.
  • 수공구 미사용 — 걸레를 쥔 손은 롤러에 물리면 뺄 틈이 없으니 긴 자루 수공구를 쓴다.
  • 머리덮개 미착용 — 긴 머리카락이 회전부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 묶고 덮어야 한다.

두 롤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도는 지점이 물림점이다.

문제 6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구내운반차는 작업장 내 ( )을 주목적으로 할 것

(b)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 )를 갖출 것

(c) ( )과 ( )을 갖출 것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제외)

정답 및 해설

(a) 운반
(b) 제동장치
(c) 전조등, 후미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는 구내운반차를 사용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한다. 빈칸은 용도, 제동, 등화에 관한 항목이다.

  • 운반 — 구내운반차는 작업장 안의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을 태우는 차가 아니다.
  • 제동장치 — 주행을 멈추고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유효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전조등·후미등 — 차량 위치를 알리는 등화로,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는 제외된다.

함께 외울 나머지 준수사항은 경음기, 운전석이 실내에 있으면 좌우 방향지시기, 후진 충돌 위험이 있으면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이다.

문제 7

자동차 정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가) 가해물과 (나) 재해발생원인을 쓰시오.


[상황]

보닛이 들린 자동차를 유압잭으로 들어 올린 아래에서 작업자가 누워 작업하다, 공구로 잭을 건드려 승용차가 내려와 깔린다.

정답 및 해설

(가) 가해물: 자동차(차량)
(나) 재해발생원인: 안전지지대(잭스탠드)나 안전블록 등으로 차량을 받치지 않고 유압잭만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차량 밑에 들어가 작업하였다


[해설]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상해를 입힌 물체이므로, 작업자를 깔아 누른 자동차가 가해물이다.

유압잭은 차를 들어 올리는 장비이지 받쳐 두는 장비가 아니라서 충격을 받거나 유압이 새면 바로 내려앉는다. 그래서 차량 밑에서 작업하기 전에는 안전지지대(잭스탠드)나 안전블록으로 하중을 옮겨 받쳐야 한다.

혼동 주의: 재해를 일으킨 근원인 기인물은 자동차가 아니라 유압잭이다.

문제 8

가설통로가 갖춰야 할 구조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건설현장 가설통로에서 작업자가 발이 걸려 추락한다.

정답 및 해설
다음 6가지 중 3가지 서술: ①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⑤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6가지 구조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 중 3가지를 쓴다.

  • 견고한 구조 — 통로가 처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를 단 통로는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발판에 미끄럼막이 디딤목을 붙인다.
  •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계단참 —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
  • 비계다리 계단참 —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혼동 주의: 계단참 기준은 수직갱이 15m·10m, 비계다리가 8m·7m로 숫자가 서로 다르다.

문제 9

해당 영상에서 보이는 재해의 (1) 위험점과 (2) 그 정의를 쓰시오.


[상황]

프레스 작동 상태를 지켜보던 작업자가 열쇠를 돌린 뒤 프레스 안에 손을 넣자 프레스가 가동되어 손이 끼인다.

정답 및 해설

(1) 위험점: 협착점(Squeeze point)
(2) 정의: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해설]

기계설비의 위험점 가운데 왕복운동하는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생기는 것이 협착점(Squeeze point)이다.

프레스는 슬라이드(상형)가 위아래로 오가며 고정된 볼스터(하형)와 맞물리므로, 그 사이에 손이 들어가면 끼인다. 영상에서는 열쇠 스위치를 조작한 뒤 손을 넣어 슬라이드가 내려왔다.

혼동 주의: 회전운동 부분과 고정부 사이는 끼임점, 회전하는 두 물체가 맞물리는 곳은 물림점이다.

산업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총 9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영상에서 지시하는 것의 명칭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샤클, 심블, 훅 해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카라비너, 슬리브)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가) 샤클(Shackle)
(나) 심블(Thimble)
(다) 훅 해지장치


[해설]

세 가지 줄걸이 용구는 잇는 것·보호하는 것·빠짐을 막는 것으로 나눠 외운다.

  • 샤클 — U자 몸체에 핀을 끼운 연결 쇠로, 와이어로프끼리 또는 로프와 하물을 잇는다.
  • 심블 — 와이어로프 끝 고리 안쪽에 끼우는 물방울 모양 쇠로, 로프가 급하게 꺾이거나 닳는 것을 막는다.
  • 훅 해지장치 — 훅 입구를 스프링 판으로 막아 줄걸이 로프가 훅에서 벗겨지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너무 높이 감겨 올라가는 것을 막는 크레인 방호장치라 훅 해지장치와 다르다.

문제 2

연삭기로 봉강 연마 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례이다. (가) 기인물과 (나) 사고의 직접 원인 1가지를 쓰시오.


[상황]

보안경·방진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탁상용 연삭기로 봉강을 연마하던 중, 칩비산방지투명판이 없어 칩이 눈에 튀고 봉강이 흔들리다 작업자 가슴으로 튄다.

정답 및 해설

(가) 기인물: 탁상용 연삭기
(나) 직접 원인: 봉강을 고정하지 않고 손으로 잡은 채 연마하였다(작업받침대 미사용 / 칩비산방지투명판 등 방호장치 미설치)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기계·설비이므로 봉강을 연마하던 탁상용 연삭기가 된다. 작업자 가슴에 직접 부딪힌 봉강은 가해물로 구분한다.

직접 원인은 봉강을 고정하지 않고 손으로 잡은 채 연마한 것이다. 작업받침대로 받치지 않아 봉강이 흔들리며 튀었고, 칩비산방지투명판도 없어 칩이 눈으로 날아들었다.

혼동 주의: 보안경 미착용은 피해를 키운 요인일 뿐 봉강이 튄 원인이 아니다.

문제 3

화면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크롬 도금 작업 중 고무장갑은 착용했으나 일반 작업복에 보안경·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코를 찡그린다.

정답 및 해설

① 불침투성 보호복(및 불침투성 보호장갑)
② 보안경
(그 밖에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다룰 때 불침투성 보호구를,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는 보안경을 요구한다.

  • 불침투성 보호복 — 크롬산 미스트가 팔·몸통 피부에 닿지 않게 막는다(불침투성 보호장갑과 한 세트).
  • 보안경 — 튀거나 흩날리는 도금액·미스트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코를 찡그리는 장면은 호흡기가 노출됐다는 신호라서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도 답이 된다. 크롬산을 반복해서 들이마시면 비중격천공이 생긴다.

문제 4

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a: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밸러스트 탱크·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b: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c: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제2항은 몸에 전류가 흐르기 쉬운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쓸 때 자동전격방지기를 달도록 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용접하지 않을 때 홀더 쪽 전압을 안전전압으로 낮춰 주는 장치다.

  •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 선박 이중 선체 내부·밸러스트 탱크·보일러 내부처럼 사방이 금속이다.
  •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 — 철골 등에 닿아 감전되면 추락 사고로 이어진다.
  • 습윤 상태 작업장소 — 물·땀으로 피부 저항이 낮아져 전류가 잘 흐른다.

외우는 요령: 세 장소 모두 몸을 통해 전류가 흐르기 쉬운 조건이다.

문제 5

동영상의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장발 작업자가 인쇄용 윤전기 롤러를 가동한 채 걸레로 닦으며, 맞물리는 지점까지 걸레를 집어넣다가 손이 롤러 사이에 끼인다.

정답 및 해설

① 정비·청소 작업을 하면서 롤러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다
② 위험 부위에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③ 걸레를 쥔 손을 직접 넣었다(수공구 미사용)
④ 긴 머리카락이 회전부에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데 안전모·머리덮개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와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가 근거다.

  • 운전 미정지 — 청소는 기계를 멈추고 기동장치를 잠근 뒤에 해야 한다.
  • 울·가이드롤러 미설치 — 종이·천을 통과시키는 롤러기의 위험 부위는 울이나 가이드롤러로 막아야 한다.
  • 수공구 미사용 — 걸레를 쥔 손은 롤러에 물리면 뺄 틈이 없으니 긴 자루 수공구를 쓴다.
  • 머리덮개 미착용 — 긴 머리카락이 회전부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 묶고 덮어야 한다.

두 롤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도는 지점이 물림점이다.

문제 6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구내운반차는 작업장 내 ( )을 주목적으로 할 것

(b)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 )를 갖출 것

(c) ( )과 ( )을 갖출 것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제외)

정답 및 해설

(a) 운반
(b) 제동장치
(c) 전조등, 후미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는 구내운반차를 사용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한다. 빈칸은 용도, 제동, 등화에 관한 항목이다.

  • 운반 — 구내운반차는 작업장 안의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을 태우는 차가 아니다.
  • 제동장치 — 주행을 멈추고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유효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전조등·후미등 — 차량 위치를 알리는 등화로,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는 제외된다.

함께 외울 나머지 준수사항은 경음기, 운전석이 실내에 있으면 좌우 방향지시기, 후진 충돌 위험이 있으면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이다.

문제 7

자동차 정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가) 가해물과 (나) 재해발생원인을 쓰시오.


[상황]

보닛이 들린 자동차를 유압잭으로 들어 올린 아래에서 작업자가 누워 작업하다, 공구로 잭을 건드려 승용차가 내려와 깔린다.

정답 및 해설

(가) 가해물: 자동차(차량)
(나) 재해발생원인: 안전지지대(잭스탠드)나 안전블록 등으로 차량을 받치지 않고 유압잭만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차량 밑에 들어가 작업하였다


[해설]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상해를 입힌 물체이므로, 작업자를 깔아 누른 자동차가 가해물이다.

유압잭은 차를 들어 올리는 장비이지 받쳐 두는 장비가 아니라서 충격을 받거나 유압이 새면 바로 내려앉는다. 그래서 차량 밑에서 작업하기 전에는 안전지지대(잭스탠드)나 안전블록으로 하중을 옮겨 받쳐야 한다.

혼동 주의: 재해를 일으킨 근원인 기인물은 자동차가 아니라 유압잭이다.

문제 8

가설통로가 갖춰야 할 구조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건설현장 가설통로에서 작업자가 발이 걸려 추락한다.

정답 및 해설
다음 6가지 중 3가지 서술: ①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⑤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6가지 구조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 중 3가지를 쓴다.

  • 견고한 구조 — 통로가 처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를 단 통로는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발판에 미끄럼막이 디딤목을 붙인다.
  •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계단참 —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
  • 비계다리 계단참 —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혼동 주의: 계단참 기준은 수직갱이 15m·10m, 비계다리가 8m·7m로 숫자가 서로 다르다.

문제 9

해당 영상에서 보이는 재해의 (1) 위험점과 (2) 그 정의를 쓰시오.


[상황]

프레스 작동 상태를 지켜보던 작업자가 열쇠를 돌린 뒤 프레스 안에 손을 넣자 프레스가 가동되어 손이 끼인다.

정답 및 해설

(1) 위험점: 협착점(Squeeze point)
(2) 정의: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해설]

기계설비의 위험점 가운데 왕복운동하는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생기는 것이 협착점(Squeeze point)이다.

프레스는 슬라이드(상형)가 위아래로 오가며 고정된 볼스터(하형)와 맞물리므로, 그 사이에 손이 들어가면 끼인다. 영상에서는 열쇠 스위치를 조작한 뒤 손을 넣어 슬라이드가 내려왔다.

혼동 주의: 회전운동 부분과 고정부 사이는 끼임점, 회전하는 두 물체가 맞물리는 곳은 물림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