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3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높이 2m 초과 —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해 발을 헛디디는 것을 막는다.
- 기울기 75도 이하 — 지주부재가 벌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한다.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 무게중심을 낮춰 이동 중 전도를 막는다.
- 이동통로의 요철상태·장애물 유무 확인 — 바퀴가 턱이나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는다.
- 공기호흡기 — 등에 멘 압축공기 용기로 산소결핍 공간에서 스스로 호흡한다.
- 송기마스크 — 호스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받아 호흡한다.
- 사다리 — 탱크·맨홀 등에서 오르내려 탈출·구조하는 통로다.
- 헤드가드 — 운전석 위의 보호 틀로, 최대하중 2배(4톤 한도)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디고 개구는 16cm 미만이어야 한다.
- 백레스트 — 포크 뒤쪽의 받침대로, 화물이 마스트 뒤로 떨어져 운전자를 덮치는 것을 막는다.
- 전조등·후미등 — 조명이 부족한 곳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주변 사람에게 지게차의 위치를 알린다.
- 좌석 안전띠 — 지게차가 넘어질 때 운전자가 튕겨 나가 차체에 깔리는 것을 막는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의 안전검사주기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
(a)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
(b) 그 이후부터 ( )년마다
a: 3
b: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리프트·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는다.
최초 검사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는다.
혼동 주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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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나오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의 (가) 명칭과 (나) 작업자가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상황]
컨베이어
a: 명칭 — 컨베이어
b: 방호장치 — 건널다리
[해설]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에 해당한다.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게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널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건널다리는 컨베이어를 가로질러 놓아 벨트에 닿지 않고 건너게 하는 통로 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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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보이는 기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A.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B.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C.드레인밸브 기능의 이상 유무 D.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E.하역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상황]
항타기로 PHC 파일을 인양하던 중 파일이 회전하며 인접 활선 전로에 접촉해 스파크가 발생한다.
A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 본체 연결부, 권상장치, 리더 등을 점검하도록 정한다. 보기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뿐이다.
리더는 파일과 해머가 수직으로 움직이도록 안내하는 기둥이다. 리더를 제대로 버티고 고정하지 않으면 기계가 넘어질 수 있다.
혼동 주의: 원동기·풀리는 컨베이어, 드레인밸브는 공기압축기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매니퓰레이터는 산업용 로봇, 하역장치는 화물자동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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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말비계의 높이가 ( )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b)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도 이하로 할 것
a: 2
b: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의 준수사항이다.
함께 외울 것: 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 지주부재 사이 보조부재 설치,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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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해야 하는 (가) 장치의 명칭과 (나) 용접홀더의 구비조건 1가지를 쓰시오.
[상황]
교류아크용접기 전원을 켜며 상수도관 용접
a: 장치 — 자동전격방지기
b: 용접홀더 구비조건 —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는 다음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쓸 때 자동전격방지기를 달도록 한다. 대상은 물·땀으로 젖은 습윤 장소, 밀폐된 장소, 도전체에 닿을 우려가 있는 2m 이상 높이의 장소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아크가 끊긴 무부하 상태일 때 홀더 쪽 전압을 안전전압으로 자동으로 낮춰 감전을 막는 장치다.
같은 조는 용접홀더로 한국산업표준에 맞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쓰도록 정한다. 절연내력은 손이 닿아도 전류가 통하지 않게 하고, 내열성은 아크열에 홀더가 녹거나 손상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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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유도자는 배치하였고 짧은 거리만 이동하며, 작업대를 올린 채 작업자를 태운 경우는 정답에서 제외)
[상황]
작업자가 시저형 고소작업대 최상층에 탑승한 후 작업대를 올리고 이동하다가 바닥의 대걸레에 걸려 멈춘다.
a: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b: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제3항은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 지켜야 할 3가지를 정한다.
나머지 하나인 작업자 탑승 이동 금지는 유도자 배치·짧은 구간 이동이면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예외로 허용되므로, 이 문항 조건에서는 답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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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설비를 쓰시오.
[상황]
석유화학 회사의 옥외 대규모 위험물 저장탱크
방유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에는 누출된 위험물이 퍼지지 않도록 방유제를 설치해야 한다.
방유제는 탱크 둘레를 둘러싼 둑(콘크리트나 흙으로 쌓은 벽)이다. 탱크가 새거나 파손되어도 흘러나온 액체를 둑 안에 가둬 화재와 오염이 번지는 것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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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비상시 근로자를 피난·구출하기 위해 갖추어 두어야 할 대피용 기구 3가지를 쓰시오. (단, 섬유로프는 제외)
[상황]
(3D 애니메이션) 탱크 내부에 사다리와 환기설비
a: 공기호흡기
b: 송기마스크
c: 사다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대피용 기구 비치 규정은 밀폐공간 사고 때 즉시 피난·구출하도록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를 갖추게 한다.
혼동 주의: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산소결핍 공간에서 쓸 수 없어 대피용 기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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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의 장비(지게차)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지게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게차에 전조등·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를 갖추도록 한다. 운전자에게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한다.
혼동 주의: 후진경보기·경광등·후방감지기는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 따로 요구되는 후방 확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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