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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의 안전검사주기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
(a)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
(b) 그 이후부터 ( )년마다
해설
a: 3
b: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가 근거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한다. 이동식 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는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이며,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등은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후 2년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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