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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보이는 기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A.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B.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C.드레인밸브 기능의 이상 유무 D.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E.하역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상황]

항타기로 PHC 파일을 인양하던 중 파일이 회전하며 인접 활선 전로에 접촉해 스파크가 발생한다.

해설

A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항타기·항발기의 조립·해체 시 점검사항)은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기 중 이 목록에 있는 것은 A뿐이고, B는 컨베이어, C는 공기압축기, D는 산업용 로봇, E는 화물자동차 등 다른 기계의 점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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