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3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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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의 안전검사주기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
(a)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
(b) 그 이후부터 ( )년마다
a: 3
b: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가 근거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한다. 이동식 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는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이며,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등은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후 2년마다다.
영상에 나오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의 (가) 명칭과 (나) 작업자가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상황]
컨베이어
a: 명칭 — 컨베이어
b: 방호장치 — 건널다리
[해설]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에 포함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컨베이어 통행의 제한 등)은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비 명칭과 넘어가기 위해 설치할 방호장치가 각각 위와 같이 대응된다.
영상에 보이는 기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A.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B.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C.드레인밸브 기능의 이상 유무 D.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E.하역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상황]
항타기로 PHC 파일을 인양하던 중 파일이 회전하며 인접 활선 전로에 접촉해 스파크가 발생한다.
A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항타기·항발기의 조립·해체 시 점검사항)은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기 중 이 목록에 있는 것은 A뿐이고, B는 컨베이어, C는 공기압축기, D는 산업용 로봇, E는 화물자동차 등 다른 기계의 점검사항이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말비계의 높이가 ( )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b)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도 이하로 할 것
a: 2
b: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의 준수사항이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해야 하는 (가) 장치의 명칭과 (나) 용접홀더의 구비조건 1가지를 쓰시오.
[상황]
교류아크용접기 전원을 켜며 상수도관 용접
a: 장치 — 자동전격방지기
b: 용접홀더 구비조건 —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는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등 밀폐된 장소, 추락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높이로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같은 조는 아크용접 등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유도자는 배치하였고 짧은 거리만 이동하며, 작업대를 올린 채 작업자를 태운 경우는 정답에서 제외)
[상황]
작업자가 시저형 고소작업대 최상층에 탑승한 후 작업대를 올리고 이동하다가 바닥의 대걸레에 걸려 멈춘다.
a: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b: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을 준수하도록 정한다. 단서에 해당하는 유도자 배치와 짧은 구간 이동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두 항목이 답이 된다.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설비를 쓰시오.
[상황]
석유화학 회사의 옥외 대규모 위험물 저장탱크
방유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방유제 설치)은 인화성 액체, 부식성 물질 등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영상의 옥외 대규모 저장탱크가 이에 해당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비상시 근로자를 피난·구출하기 위해 갖추어 두어야 할 대피용 기구 3가지를 쓰시오. (단, 섬유로프는 제외)
[상황]
(3D 애니메이션) 탱크 내부에 사다리와 환기설비
a: 공기호흡기
b: 송기마스크
c: 사다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대피용 기구의 비치)은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다. 단서에서 섬유로프가 제외되었으므로 나머지 세 가지가 답이 된다.
동영상의 장비(지게차)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지게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전조등과 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의 사용을 각각 금지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헤드가드는 강도가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고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하며, 백레스트는 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