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 )을 위촉할 수 있다.

    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는 정부의 감독 인력만으로는 미치기 어려운 현장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근로자·사업주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제도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할 목적으로,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람을 반드시 위촉해야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등, 노사 참여를 통한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라는 점이 이 조문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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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공정안전보고서(PSM)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해설

    a: 공정안전자료

    b: 공정위험성 평가서

    c: 안전운전계획

    d: 비상조치계획


    해설

    공정안전보고서(PSM)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ㆍ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작성해 제출하는 문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는 그 내용을 4가지로 규정한다. 공정안전자료는 취급 물질의 종류ㆍ수량, 공정도면 등 설비의 기초정보를 담고,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그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한 결과다. 안전운전계획은 평가로 확인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표준운전절차ㆍ설비점검ㆍ교육 등 평상시 운전관리 방안이며, 비상조치계획은 실제 사고 발생 시의 대응ㆍ피해최소화 절차다. 즉 현황 파악(자료) → 위험 식별(평가) → 예방(운전계획) → 대응(비상조치)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네 항목의 논리적 구성이며, 어느 하나가 빠지면 공정안전보고서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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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a) ( ): 2시간 이상

    (b) ( ): 8시간 이상

    (c)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 12시간은 ( )개월 이내 분할 가능)

    (d) 특별교육 중 단기간·간헐적 작업: ( )시간 이상

    해설

    a: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b: 채용 시 교육

    c: 3

    d: 2


    해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별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표 4(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서 정한다.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며, (a)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2시간 이상, (b)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근로자 채용 시 교육(8시간)과 같은 시간을 요구한다.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이 원칙이나 최초 작업 전 4시간을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c) 3개월 이내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단기간 작업ㆍ간헐적 작업처럼 장시간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d) 2시간 이상만 실시해도 된다. 정기교육(16시간)이 가장 크고, 채용 시(8)ㆍ작업내용 변경 시(2)ㆍ특별교육 예외(2)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를 함께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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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그림에서 안전모 각부의 명칭을 쓰시오. (a~d)

    문제이미지
    해설

    a: 모체

    b: 머리받침끈

    c: 충격흡수재

    d: 머리고정대


    해설

    안전모는 모체(머리 전체를 덮어 낙하물ㆍ비래물의 충격을 1차로 받아 분산시키는 외피), 착용자의 머리에 안전모를 고정ㆍ지지하는 머리고정대, 모체 내부에서 머리와 접촉해 하중을 머리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머리받침끈, 모체와 머리 사이의 완충공간에서 충격에너지를 흡수해 머리에 전달되는 충격력을 줄이는 충격흡수재로 구성된다. 네 부품은 외부충격 차단(모체) → 고정(머리고정대) → 하중분산(머리받침끈) → 충격흡수(충격흡수재)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므로, 모체가 멀쩡하더라도 충격흡수재나 머리받침끈이 손상ㆍ변형되면 안전모로서의 보호기능을 상실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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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다음 재해 사례에 대하여 기인물, 가해물, 불안전한 행동을 쓰시오.

    [재해] 신입사원 甲이 작업반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선반의 덮개를 해체한 후, 선반을 저속으로 작동하며 급유하던 중 선반의 기어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a) 기인물

    (b) 가해물

    (c) 불안전한 행동

    해설

    a: (선반의) 덮개

    b: (선반의) 기어

    c: 정비(급유)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음


    해설

    재해 원인분석에서 기인물은 재해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이 된 물체ㆍ환경으로,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했던 설비 자체를 가리킨다. 이 사례에서는 회전하는 기어를 가려 신체 접촉을 막아야 할 (선반의) 덮개가 임의로 해체되어 위험상태를 만들었으므로 기인물이 된다. 가해물은 재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 상해를 입힌 물체로, 실제로 손가락을 절단시킨 (선반의) 기어가 이에 해당한다. 불안전한 행동은 재해자 또는 관계자의 인적 요인으로, 급유(정비) 작업을 하면서도 정비(급유)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음이 핵심 원인행동이다. 덮개 해체 자체도 규정 위반이지만 최종적으로 절단을 유발한 직접 행동은 회전 중인 기계에 손을 넣은 것이므로, 기인물(설비의 위험원)과 가해물(접촉한 부위)을 구분해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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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

    해설

    a: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b: 조치 및 전망


    해설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 항목은 3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은 사고가 언제ㆍ어디서ㆍ어떻게 일어났고 사망ㆍ부상 등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리는 사실관계이고, 조치 및 전망은 사고 직후 취한 응급ㆍ복구 조치와 향후 처리 계획을 알리는 항목이다. 법령은 이 두 항목 외에 "그 밖의 중요한 사항"까지 규정하지만 문제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했으므로, 사실관계(개요ㆍ피해)와 대응현황(조치ㆍ전망)이라는 두 축만 답으로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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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여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을 위한 계측장치(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설비의 종류를 2가지만 쓰시오.

    해설

    a: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b: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ㆍ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 중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큰 설비에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는 반응이 폭주하면 급격한 온도ㆍ압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시간 감시가 필요하고,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는 가열ㆍ감압 상태에서 운전되어 이상 발생 시 위험물질이 누출될 우려가 크다. 이 밖에도 위험물질의 분해온도ㆍ발화점보다 높은 온도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 우려 설비, 350℃ 이상 또는 980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ㆍ가열기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열ㆍ압력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사고로 직결되는 설비"라는 점이 계측장치 설치 대상의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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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무부하 상태의 지게차를 20 km/h 속도로 주행할 때 좌우안정도는 몇 % 이내여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해설

    좌우안정도=15+1.1×20=37\text{좌우안정도} = 15 + 1.1 \times 20 = 37 %


    해설

    지게차는 고속으로 주행할수록 원심력이 커져 옆으로 전도될 위험이 함께 커지므로, 주행 중 좌우안정도는 속도(V, km/h)에 비례해 허용 범위가 늘어나는 기준식으로 관리한다.

    좌우안정도(%)=15+1.1V\text{좌우안정도}(\%) = 15 + 1.1V

    문제의 주행속도 V=20km/h를 대입하면 15+1.1×2015 + 1.1\times 20이 되어 좌우안정도는 37% 이내여야 한다. 상수항 15는 정지상태에서도 확보해야 하는 기본 안정도이고, 1.1V는 속도가 커질수록 허용 가능한 안정도 값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역작업 중 정지상태에서 적용하는 좌우안정도 기준(6% 이내)과는 별개로, 주행 중에는 속도에 비례하는 이 식을 적용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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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보기의 안전보건표지 중 안내표지에 해당하는 것을 4가지 선택하시오. (부분점수 없음)


    [보기] 좌측 비상구, 세안장치, 들것, 비상용기구, 안전화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 방사성물질

    해설

    a: 좌측 비상구

    b: 세안장치

    c: 들것

    d: 비상용기구


    해설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그 종류ㆍ형태는 별표 6, 용도ㆍ설치장소ㆍ형태ㆍ색채는 별표 7에서 정하며, 용도별로 금지ㆍ경고ㆍ지시ㆍ안내표지 4종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안내표지는 응급구호ㆍ피난 등 안전을 위해 근로자가 위치를 알아야 하는 시설을 안내하는 표지로, 바탕과 그림을 녹색ㆍ흰색 계열로 표시한다. 보기 중 좌측 비상구ㆍ세안장치ㆍ들것ㆍ비상용기구는 모두 사고ㆍ위급 시 대피하거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위치를 알리므로 안내표지에 속하고, 안전화ㆍ방독마스크 착용은 지시표지,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ㆍ방사성물질은 경고표지에 해당해 안내표지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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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 중지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후 작업 시작 전에 사업주가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할 항목을 3가지만 쓰시오.

    해설

    a: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걸림 상태

    b: 비계 연결부·접속부의 풀림 상태

    c: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부식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는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한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ㆍ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한다.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ㆍ걸림 상태는 근로자가 딛고 서는 발판 자체가 파손되거나 헐겁게 걸쳐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항목이고, 비계 연결부ㆍ접속부의 풀림 상태는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 간 결합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ㆍ부식 상태는 클램프ㆍ볼트 등 결속 부품 자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이 밖에 손잡이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ㆍ변형ㆍ흔들림, 로프 부착 상태도 함께 점검 대상이며, 발판(딛는 곳)ㆍ결합부(잇는 곳)ㆍ철물(잇는 도구) 순으로 구조를 나눠 기억하면 항목을 빠짐없이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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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설치하는 역화방지기의 성능시험 종류를 4가지만 쓰시오.

    해설

    a: 내압시험

    b: 기밀시험

    c: 역류방지시험

    d: 역화방지시험


    해설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설치하는 역화방지기는 가스가 역류ㆍ역화될 때 화염이 발생원(발생기ㆍ용기 등)까지 번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로, 제품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항목의 형식시험을 거친다. 내압시험은 내부에 일정 압력을 가해 몸체가 파열ㆍ변형 없이 견디는지 확인하고, 기밀시험은 가스가 이음부 등에서 누출되지 않는지 밀폐성을 점검한다. 역류방지시험은 하류측 가스가 역방향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역화방지시험은 실제 화염이 역류해 들어왔을 때 이를 소염(消炎)시켜 상류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검증한다. 내압ㆍ기밀시험이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라면, 역류ㆍ역화방지시험은 실제 위험상황(가스 역류ㆍ화염 역화)을 재현해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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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가스 방폭구조와 기호를 알맞게 연결하시오. (부분점수 없음)


    (a) 내압방폭

    (b) 안전증방폭

    (c) 특수방폭

    (d) 충전방폭

    해설

    a: d

    b: e

    c: s

    d: q


    해설

    방폭구조는 국제표준(IEC 60079 계열)에 따라 영문 기호로 표시한다. 내압방폭구조는 d로, 용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그 압력을 견디고 화염이 틈새를 통해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안전증방폭구조는 e로, 정상 운전 중 불꽃ㆍ아크나 고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다. 특수방폭구조는 s로, 앞의 표준화된 구조들에 속하지 않지만 시험 등을 통해 폭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구조를 포괄한다. 충전방폭구조는 q로, 용기 내부를 모래ㆍ석영가루 등 충전물로 채워 전기불꽃이나 고온부가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와 접촉하지 못하게 막는 구조다. d(압력에 견딤)와 e(애초에 불꽃을 안 냄)는 폭발을 대하는 접근 방식이 반대라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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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기능(기술)교육 진행방법 중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 순서에 맞게 보기의 기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부분점수 없음)


    [보기] (a) 교시한다 (b) 연합한다 (c) 총괄시킨다 (d) 응용시킨다 (e) 준비를 시킨다

    해설

    e → a → b → c → d


    해설

    기능(기술)교육에서 하버드 학파가 제시한 5단계 교수법은 학습자가 기능을 몸에 익히는 순서를 단계화한 것이다. 먼저 준비를 시킨다(e)에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지식ㆍ자세를 갖추게 한 뒤, 교시한다(a)에서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작업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 연합한다(b)에서 새로 배운 지식을 기존에 알던 지식ㆍ경험과 연결시켜 이해를 심화하고, 총괄시킨다(c)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ㆍ요약해 전체 흐름을 파악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응용시킨다(d)에서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게 함으로써 학습을 완성한다. 따라서 순서는 e → a → b → c → d이며, "교시(설명)가 먼저, 응용(실습)은 맨 마지막"이라는 흐름으로 기억하면 순서를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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