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여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을 위한 계측장치(온도계 상세 페이지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여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을 위한 계측장치(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설비의 종류를 2가지만 쓰시오.
해설
a: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b: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ㆍ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 중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큰 설비에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는 반응이 폭주하면 급격한 온도ㆍ압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시간 감시가 필요하고,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는 가열ㆍ감압 상태에서 운전되어 이상 발생 시 위험물질이 누출될 우려가 크다. 이 밖에도 위험물질의 분해온도ㆍ발화점보다 높은 온도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 우려 설비, 350℃ 이상 또는 980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ㆍ가열기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열ㆍ압력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사고로 직결되는 설비"라는 점이 계측장치 설치 대상의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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