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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상태 악화로 작업 중지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후 작업 시작 전에 사 상세 페이지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 중지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후 작업 시작 전에 사업주가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할 항목을 3가지만 쓰시오.

해설

a: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걸림 상태

b: 비계 연결부·접속부의 풀림 상태

c: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부식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는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한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ㆍ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한다.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ㆍ걸림 상태는 근로자가 딛고 서는 발판 자체가 파손되거나 헐겁게 걸쳐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항목이고, 비계 연결부ㆍ접속부의 풀림 상태는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 간 결합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ㆍ부식 상태는 클램프ㆍ볼트 등 결속 부품 자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이 밖에 손잡이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ㆍ변형ㆍ흔들림, 로프 부착 상태도 함께 점검 대상이며, 발판(딛는 곳)ㆍ결합부(잇는 곳)ㆍ철물(잇는 도구) 순으로 구조를 나눠 기억하면 항목을 빠짐없이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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