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
해설
a: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b: 조치 및 전망
해설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 항목은 3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은 사고가 언제ㆍ어디서ㆍ어떻게 일어났고 사망ㆍ부상 등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리는 사실관계이고, 조치 및 전망은 사고 직후 취한 응급ㆍ복구 조치와 향후 처리 계획을 알리는 항목이다. 법령은 이 두 항목 외에 "그 밖의 중요한 사항"까지 규정하지만 문제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했으므로, 사실관계(개요ㆍ피해)와 대응현황(조치ㆍ전망)이라는 두 축만 답으로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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