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19-2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내용을 쓰시오
① 사용금지
② 산화성물질 경고
③ 고압전기 경고
해설
표지는 모양과 색으로 먼저 종류를 가른다. 금지표지는 흰색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 경고표지는 노란 바탕에 검은 테두리(화학물질 계열은 무색 바탕에 빨간 테두리), 지시표지는 파란 원, 안내표지는 녹색이다.
경고표지 안에서 모양이 한 번 더 갈린다.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물질 여섯은 마름모(◇)이고, 고압전기·매달린물체·낙하물·고온·저온·몸균형상실·레이저광선·방사성물질·위험장소는 삼각형(△)이다. 화학물질은 마름모, 물리적 위험은 삼각형으로 기억한다.
산화성물질은 스스로 타지는 않지만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물질이라 원(○) 위의 불꽃 그림을 쓴다. 인화성물질의 불꽃 그림과 구분한다.
사용금지는 금지표지 8종(출입금지·보행금지·차량통행금지·사용금지·탑승금지·금연·화기금지·물체이동금지) 중 하나로, 손과 도구 그림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
고압전기 경고는 번개 모양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해설]
이동식 크레인 점검은 과권 방지 → 제동·조작 → 로프 경로와 지반 세 가지다.
지반상태가 이동식 크레인에만 붙는 항목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동식 크레인은 아웃트리거를 펴서 몸체를 들어 올리는데, 지반이 물러 한쪽이 가라앉으면 그대로 전도된다. 고정식 크레인에는 없는 위험이다.
고정식 크레인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로, 지반 대신 레일이 들어간다.
권과(捲過)는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 드럼·시브에 부딪히는 것을 말한다.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 방지가 핵심 안전사항이다 — 아웃트리거를 완전히 펴고 받침판 설치, 지반 침하 방지, 정격하중 초과 금지,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또 근로자 탑승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양중기 와이어로프 안전계수도 함께 본다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것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것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세 항목은 무엇으로 · 어디를 · 어떻게다. 짧아서 그대로 외우면 된다.
작업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해당 기계의 전락·지반 침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사전조사 → 작업계획서 작성 → 근로자에게 주지 순서다.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주요 조치 — 전도·전락 방지(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디퍼 등을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 것),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
붐·암을 올리고 그 아래에서 수리·점검할 때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와 구분한다. 중량물은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 붕괴 위험별 안전대책을 적는 형식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안전모의 종류 AB종·AE종·ABE종의 사용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
① AB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② AE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③ ABE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해설]
기호가 곧 성능이다 — A는 낙하·비래, B는 추락, E는 감전(절연)이다. 기호를 더한 것이 그대로 용도가 된다. AB는 낙하와 추락, AE는 낙하와 감전, ABE는 셋 다 막는 최상위 등급으로 건설현장에서 흔히 쓴다.
시험성능 기준도 기호를 따라간다 — 내관통성은 AE·ABE가 9.5mm 이하, AB가 11.1mm 이하다. 감전 방지용은 관통 자체가 절연 파괴로 이어지므로 더 엄격하다.
충격흡수성은 전달충격력 4,450N 미만이면서 착장체가 벗겨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내전압성은 AE·ABE에만 요구되며 교류 20kV에서 1분간 견디고 누설전류 10mA 이하, 내수성은 질량증가율 1% 미만이다.
모든 안전모는 난연성과 턱끈풀림(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풀릴 것)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턱끈이 너무 강하면 목이 조이고 너무 약하면 벗겨지므로 범위로 정한다.
근거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1]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등에 대하여 구조검토·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
①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③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④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해설]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외부 공사 · 자연현상 · 하중 · 화재 · 장기 미사용 · 설계시공 변경 여섯으로 묶인다.
나머지 둘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와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이며, 마지막 제7호가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다.
2023. 11. 14. 개정으로 종전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구축물등으로 정비되고 조문 제목도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로 바뀌었으며, 제6호(주요구조부의 설계·시공 방법 변경)가 신설되어 총 7개 호가 되었다.
인근 굴착·항타는 남의 공사가 우리 구조물을 흔드는 경우, 지진·동해·부동침하는 지반이 원인인 경우다. 동해는 흙 속 수분이 얼었다 녹으며 지반이 들뜨는 현상, 부동침하는 기초가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①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④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설]
사유는 부정행위 · 건강 · 추천 철회 · 신분 상실 네 갈래로 정리된다. 부정행위와 건강은 본인 사유, 추천 철회와 퇴직·해임은 위촉 근거가 사라진 경우다.
위촉 경로와 대응시켜 본다 — 세 번째 사유는 근로자대표 추천으로 위촉된 제1호 위촉자에, 네 번째 사유는 단체·산하조직에서 추천된 제2호~제4호 위촉자에 각각 대응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해촉권자는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할 것
②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할 것
③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할 것
[해설]
나머지는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할 것, 말뚝(강관·H형강·철근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할 것이다. 모두 5가지다.
조치의 순서가 계획 → 변경 → 제거 → 보강 → 강화로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붕괴 대책은 미리 세운 계획이 현장과 다르면 즉시 고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뜻이다.
압성토(押盛土)는 비탈면 하단부에 흙을 쌓아 눌러 활동에 저항하게 하는 공법이다. 활동면의 아래쪽을 눌러 저항 모멘트를 키우는 원리다.
말뚝 타입은 활동면을 가로질러 말뚝을 박아 전단저항을 더하는 방법으로, 억지말뚝(抑止杭)이라고도 한다.
토석 붕괴 원인은 외적 원인(경사 증가·높이 증가·진동과 반복하중·물의 침투로 인한 중량 증가·지진과 차량 하중)과 내적 원인(토질·암질, 성토 다짐 불량, 토석의 강도 저하)으로 갈린다.
근거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중대재해 발생 시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2가지를 쓰시오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해설
세 번째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다.
보고 내용이 짧고 단순한 이유는, 중대재해 보고가 정밀한 조사보고서가 아니라 즉시 알리는 속보이기 때문이다.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의 정의를 함께 확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 2 - 10으로 외운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구분한다. 조사표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기록·보존은 또 다르다.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3년간 보존한다.
지체 없이 · 1개월 이내 · 3년 세 기한을 묶어 정리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토공사의 비탈면 보호공법(보호방법)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식생공(떼붙임공·파종공·식수공)
② 블록(돌)붙임공
③ 콘크리트 격자공
④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숏크리트)
[해설]
비탈면 보호공은 식생공과 구조물공으로 크게 갈린다.
식생공은 풀과 나무를 심어 뿌리로 표층을 잡고 빗물의 직접 침식을 막는 방법이다. 떼붙임공, 파종공(씨앗 뿜어붙이기), 식수공, 식생매트, 식생반 등이 있다. 경관이 좋고 경제적이지만 급경사나 암반에는 쓸 수 없고 활착까지 시간이 걸린다.
구조물공은 표면을 덮거나 눌러 보호한다 — 블록(돌)붙임공, 블록(돌)쌓기공, 콘크리트 격자공,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 돌망태공.
콘크리트 격자공은 격자 틀을 만들고 격자 안에 식생을 넣어 두 방식을 결합한 형태다.
표면 보호와 구조적 안정은 별개다. 비탈면 자체가 활동할 위험이 있으면 억지말뚝, 앵커공, 옹벽, 압성토 같은 비탈면 안정공이 필요하다. 보호공은 어디까지나 침식과 풍화를 막는 역할이다.
비탈면 붕괴 방지의 핵심은 결국 물 처리다. 배수구·측구로 지표수를 빼고, 필요하면 수평배수공으로 지하수를 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작업발판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비계의 높이가 ( ①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③ )cm 이하로 할 것
②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 ④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 ⑤ )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 ⑥ )c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 ⑦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①: 2
②: 40
③: 3
④: 30
⑤: 3
⑥: 5
⑦: 2
[해설]
작업발판은 원칙 수치와 선박·보트 건조작업 예외 수치를 짝지어 외운다.
원칙 — 비계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의 발판은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다.
예외 —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좁은 공간에서는 폭 30cm 이상, 걸침비계에서 강관기둥 때문에 곤란하면 틈 5cm 이하까지 허용한다. 40→30, 3→5로 완화된다고 기억한다.
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한다. 한 곳만 고정하면 회전하며 빠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기준 —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할 것,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 시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게 한다. 40cm와 20cm를 구분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건설공사에서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에 첨부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첨부 서류를4가지 쓰시오. (단 공사개요서는 제외)
①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② 건설물·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③ 전체 공정표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해설
나머지는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이다. 공사개요서를 포함하면 모두 7가지다.
서류는 어디서(주변 현황) · 무엇을 어디에 두고(배치도) · 언제(공정표) · 얼마로(관리비) · 누가(조직표) · 사고 나면 어떻게(연락·대피)로 구성된다.
주변 현황 도면에 매설물 현황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굴착 중 가스관·상수도관·전력케이블을 건드려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제출 시기와 부수도 출제된다. 건설공사는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하고, 제조업 등의 기계·기구 설치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한다.
확인 주기는 6개월마다이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제출 대상은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터널, 다목적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연면적 5천㎡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단열공사,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0]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를 설명하고,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 ) 이상
④ 그 밖의 경우 : ( ) 이상
안전계수 :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①: 10
②: 5
③: 3
④: 4
[해설]
안전계수 = 절단하중 ÷ 최대사용하중이다. 안전계수 5라면 실제로 걸리는 최대하중의 5배에서 끊어진다는 뜻이다. 충격하중, 마모·부식으로 인한 강도 저하, 제조 편차를 감안해 여유를 둔다.
수치는 10 - 5 - 3 - 4 순으로 외운다. 사람 → 화물 → 부속 철물 → 그 밖의 순서다. 사람이 타는 쪽이 가장 큰 것은 파단이 곧 인명사고이기 때문이고,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이 3으로 낮은 것은 로프보다 단면이 크고 파단 전에 변형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항타기·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와 고소작업대의 와이어로프·체인은 5 이상이다.
사용 금지 기준과 짝지어 출제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의 번호를 모두 쓰시오.
① 출입금지 표지,가설 울타리
② 감리인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③ 계단,통로,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④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방지를 위한 설비
⑤ 작업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기원제
③, ⑤
해설
판단 기준은 근로자의 재해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가이다. 공사 목적물 자체이거나, 다른 법령상 의무이거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면 사용할 수 없다.
③ 계단·통로·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 사용 가능. 안전시설비 등(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등)에 해당한다. "추가로 설치하는"이라는 표현이 핵심으로, 설계도서에 이미 반영된 기본 시설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더 설치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⑤ 작업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기원제 — 사용 가능. 안전보건교육비 등 항목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하며, 준공식·시무식 같은 행사 비용은 제외된다.
① 출입금지 표지·가설 울타리 — 불가. 울타리는 공사 관리와 외부인 통제 목적이 섞여 있어 근로자 재해예방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② 감리인이나 외부 방문자용 보호구 — 불가. 관리비는 해당 현장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④ 절토부·성토부 토사유실방지 설비 — 불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나 환경 관리에 해당한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세부사항까지 쓰시오.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양중기는 5종이며, 세부 단서가 붙는 것은 리프트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양중기에 해당한다. 소형 사다리차까지 모두 규제하면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구분은 매다느냐 · 태워 올리느냐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곤돌라는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옮기고, 리프트·승강기는 운반구에 실어 오르내린다. 그래서 하중 용어도 갈린다 — 매다는 쪽은 권상하중·정격하중, 태우는 쪽은 적재하중이다.
방호장치 4종은 공통이다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여기에 승강기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조속기), 출입문 인터록이 추가된다.
승강기 5종 — 승객용·승객화물용·화물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4종 — 건설용·산업용·자동차정비용·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양중기에는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를 운전자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승강기 제외).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