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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중대재해 발생 시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해설
세 번째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다.
보고 내용이 짧고 단순한 이유는, 중대재해 보고가 정밀한 조사보고서가 아니라 즉시 알리는 속보이기 때문이다.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의 정의를 함께 확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 2 - 10으로 외운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구분한다. 조사표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기록·보존은 또 다르다.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3년간 보존한다.
지체 없이 · 1개월 이내 · 3년 세 기한을 묶어 정리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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