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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의 번호를 모두 쓰시오.


① 출입금지 표지,가설 울타리

② 감리인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③ 계단,통로,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④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방지를 위한 설비

⑤ 작업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기원제

해설

③, ⑤


해설

판단 기준은 근로자의 재해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가이다. 공사 목적물 자체이거나, 다른 법령상 의무이거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면 사용할 수 없다.

③ 계단·통로·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 사용 가능. 안전시설비 등(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등)에 해당한다. "추가로 설치하는"이라는 표현이 핵심으로, 설계도서에 이미 반영된 기본 시설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더 설치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⑤ 작업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기원제 — 사용 가능. 안전보건교육비 등 항목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하며, 준공식·시무식 같은 행사 비용은 제외된다.

① 출입금지 표지·가설 울타리 — 불가. 울타리는 공사 관리와 외부인 통제 목적이 섞여 있어 근로자 재해예방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② 감리인이나 외부 방문자용 보호구 — 불가. 관리비는 해당 현장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④ 절토부·성토부 토사유실방지 설비 — 불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나 환경 관리에 해당한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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