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 | 2019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정해진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 권과방지장치·경보장치의 기능 —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 드럼·시브에 부딪히는 권과를 제대로 막는지 확인한다.
-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 매단 짐을 멈추고 조작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과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로프 경로에 걸림이 없는지, 차체 옆으로 펴는 받침다리(아웃트리거)를 받칠 지반이 꺼지지 않는지 본다.
혼동 주의: 고정식 크레인은 지반상태 대신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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