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51~100) 해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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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A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Bm 이상이고, 등받이울 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Cm 되는 지점 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2.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Dm 이상인 경우 E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3. 옥외용 사다리 전면의 사방 Fc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G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H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6. 폭은 Icm 이상으로 할 것
7.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J도 이하로 할 것
정답
A: 90 B: 7 C: 2.5 D: 10 E: 5 F: 75 G: 15 H: 60 I: 30 j: 75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치할 것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의 간격 으로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센티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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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기준 2가지 쓰시오.
정답
1. 수평면과의 각도 20도 이상 30도 이하 유지
2.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해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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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높이 10m에서 작업시 하부 근로자가 떨어지는 공구나 자재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A를 설치하고, 이 방호설비는 높이 B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Cm 이상으로 한다.
정답
A: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도 가능) B: 10 C: 2
해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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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의 최초 사용개시 후 시험기간과 그 후 정기시험기간과 시험 종류를 쓰시오.
정답
최초 사용개시 후 시험기간: 1년 이내 그 후 정기시험기간: 6개월마다 시험 종류: 등속인장시험
해설
방망의 정기시험은 사용개시 후 1년 이내로 하고, 그 후 6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시험용사에 대해서 등속인장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상태가 비슷한 다수의 방망의 시험용사에 대하여는 무작위 추출한 5개 이상을 인장시험 했을 경우 다른 방망에 대한 등속 인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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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교량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A 또는 B을 설치하거나 C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해야 한다.
정답
A: 안전난간 B: 안전망 C: 안전대
해설
사업주는 교량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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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1.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작업면으로부터 망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 초과하지 말 것
3.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 시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 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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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비계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A등 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B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C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D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정답
A: 브레이크ㆍ쐐기 B: 아웃트리거 C: 안전난간 D: 250kg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 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 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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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비계 관련 내용이다.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고, 고치시오.(부분점수 없음)
1.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2.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필요할 때만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 시켜 두어야 한다.
3. 이동시 위에 작업자가 있는 상태여야 한다.
4.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공구를 오르내릴 때는 달줄, 달포대를 사용해야 한다.
6. 부득이하게 상하에서 동시 작업시 충분한 연락을 취하면서 작업해야 한다.
7. 작업발판은 한 면에만 깔아야 한다.
정답
1. 3배 → 4배
2. 필요할 때만 → 반드시
3. 있는 → 없는
7. 한 면에만 → 모든 면에
해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 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 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 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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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이다, A와 B의 길이를 쓰고, 비계기둥 간 최대 적재하중 기준을 쓰시오.
정답
A: 1.85m 이하 B: 2m 이하 비계기둥 간 최대 적재하중 기준: 400kg
해설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띠장 간격은 2.0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 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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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3가지 쓰시오.
정답
1.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할 것
2.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재료는 둘 이상 지지물에 고정시킬 것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 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 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 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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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요소 4개 쓰시오.
정답
난간기둥/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해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 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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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A 명칭과 용도
2. 작업발판 폭과 발판재료간 틈
정답
1. 명칭: 걸침고리 용도: 수평재 또는 보재를 지지물에 고정시킴
2.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발판재료간 틈: 3cm 이하
해설
-“걸침고리”이라 함은 수평재 또는 보재를 지지물에 고정시킬 수 있게 만들어진 갈고리형 철물을 말한다.
-걸침고리는 주틀의 횡가재로부터 솟아오름을 방지하기 위한 이탈 방지 기능이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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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A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B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 도로 설치할 것
정답
A: 60도 B: 4개소
해설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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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지반이 연암일 경우 굴착면 기울기와 굴착작업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정답
기울기: 1 : 1 점검사항: 작업장소 균열 유무/동결 유무 또는 상태 변화
해설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또는 상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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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설비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높이가 A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B를 설치하거나 C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A: 3m B: 투하설비 C: 감시인
해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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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은 보호구 이름을 쓰시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있는 작업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물체의 낙하, 충격,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정답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보안면
6. 절연용 보호구
7. 방열복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 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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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그네가 U자 걸이용보다 좋은 점 한가지 쓰시오.
정답
추락시 충격이 몸 전체로 분산되어 최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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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볼트를 매립하는 정밀도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기둥 중심은 기준선 및 인접 기둥의 중심에서 A 벗어나지 않을 것
-인접 기둥간 중심거리의 오차는 B일 것
-앵커 볼트는 기둥 중심에서 C 벗어나지 않을 것
-베이스 플레이트의 하단은 기준 높이 및 인접 기둥의 높이에서 D 벗어나지 않을 것
정답
A: 5mm 이상 B: 3mm 이하 C: 2mm 이상 D: 3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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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 이상의 장소로서 추락 우려가 있는 작업인데 작업발판 설치 곤란한 경우 설치하는 안전시설물 쓰시오.
정답
안전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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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설치 곤란한 경우 설치하는 설비명을 쓰고,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 기준을 쓰시오.
정답
설비명: 추락방호망 기준: 10m를 초과하지 말 것
해설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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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의 장치들이다. 각 장치 이름을 쓰시오.
정답
1. 과부하방지장치
2. 완충 스프링
3. 비상정지장치
4. 출입문 연동장치
5.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6. 3상 전원차단장치
해설
과부하방지장치: 양중기에 정격하중 이상 하중이 부과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감아올리는 동작을 정지하는 장치
완충 스프링: 운반부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강 시 충격 완화시켜주는 장치
비상정지장치: 비상상태 발생 시 운전자가 작동 중지시키는 장치
출입문 연동장치: 출입문 열리면 작동 안 되게 하는 장치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방호울 열리면 작동 안 되게 하는 장치
3상 전원차단장치: 리프트 수리 등 비상 시에 사용하기 위해 전원 차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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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 방호장치 종류 2가지 쓰시오.
정답
반발 예방장치/톱날 접촉 예방장치
해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反撥)에 의해 근로자에 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 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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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의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 쓰시오.
정답
철근량/슬럼프/타설 속도/타설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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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을 일으키는 위험요소 4가지 쓰시오.
정답
통전시간/통전경로/통전전류 크기/전원 종류
해설
전격현상 위험도 통전전류 크기 > 통전경로 > 통전시간 > 전원 종류(교류>직류) > 주파수, 파형
※교류 전원의 종류는 단상교류/3상교류/정현파/비정현파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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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는 원인 3가지 쓰시오.
정답
지반 침하/헐거운 결선/불량한 자재 사용
해설
사업주는 지반 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結線)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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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붕괴의 외적 원인 4가지 쓰시오.
정답
사면 경사 증가/성토 높이 증가/구조물 하중작용/공사에 의한 진동 증가
해설
-토석이 붕괴되는 외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4.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5.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6.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토석이 붕괴되는 내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1.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2.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3. 토석의 강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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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이음방법 3가지 쓰시오.
정답
겹침이음/용접이음/가스압접이음
해설
철근 이음방법
겹침이음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공법으로 시공이 간단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구조물의 대형화와 내진 적용으로 인한 철근 밀집과 시공상 문제점에 의하여 사용에 많은 규제가 있다.
가스압접이음
미국 철도 레일의 이음매용으로 개발된 기술을 일본에서 철근이음에 응용한 기술로서 가스 압접은 2개의 철근을 맞대어 놓고 산소-아세틸렌 가스 불꽂으로 약 1,300°C로 가열하여 철근을 고상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여 접합면의 양원자를 재배열시켜서 접합하는 방법
용접이음
열 에너지원으로 철근을 유연하게 녹여서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철근 단부와 용접봉이 녹은 혼합 철 부분과 용접열에 의해 열 영향을 받은 철부분으로 구성된다. 용접 이음에 있어서 철이 고온에 가열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경우에는 철이 가열되어 산화해 철근 속에 들어있는 미소량의 원소(탄소, 망간등)를 연소시켜 버리므로 강도와 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기계적 이음
1970년초 일본과 유럽에서 활발히 개발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여러 형태의 이음방법이 개발되었고, 철근의 기계적 이음은 시공성의 편리, 일정한 품질, 다양한 적용성등에 따라 건설현장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충전식 이음
이으려는 두 철근 사이에 약간 헐거운 강관을 끼운 후 강관 내 충전재료를 채워넣어 이음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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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용 리프트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A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B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A: 35m B: 받침의 수
해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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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뚝의 항타공법 종류 4가지 쓰시오.
정답
타격공법/진동공법/압입공법/선행굴착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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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정답
측구 설치/굴착경사면에 비닐 덮기
해설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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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방지대의 용도를 쓰시오.
정답
수직이동 시 개인용 추락방지 장치로 사용
해설
"추락방지대"란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잠김 장치를 갖추고 죔줄과 수직구명줄에 연결된 금속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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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방지시설과 낙하방지시설 종류를 각 3가지씩 쓰시오.
정답
추락방지시설: 작업발판/추락방호망/수직형 추락방망
낙하방지시설: 방호선반/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해설
추락방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 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 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낙하방지
1.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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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A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A: 한국산업표준
해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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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작업절차 수립/불티 비산방지조치/위험물 사용 현황 파악
해설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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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용단 시 화재감시자가 필요한 장소 3곳 쓰시오.
정답
1. 작업반경 11m 이내건물구조 내부에 가연성물질 있는 장소
2.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지붕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작업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 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 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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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배치하는 직책의 명칭과 그 직무 3가지를 쓰시오.
정답
직책의 명칭: 화재감시자 직무:
1. 해당 장소에 가연성물질 있는지 여부 확인
2.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 유도
3. 가스 검지, 경보 성능 갖춘 가스 검지, 경보장치 작동 여부 확인
해설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법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 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 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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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듭방망이고 신품인 경우 그물코의 종류에 따른 방망 인장강도 기준을 쓰시오.
정답
그물코 크기 10cm: 200kg 그물코 크기 5cm: 1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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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교각 거푸집의 명칭을 쓰고, 장점 3가지 쓰시오.
정답
명칭: 슬라이딩 폼 장점: 원가 절감/공사기간 단축/구조물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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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거푸집의 명칭을 쓰고, 장점 3가지 쓰시오.
정답
명칭: 갱폼 장점: 안전성 확보/공사기간 단축/구조물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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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정답
1. 사장교
2. 4 → 2 → 3 → 1
해설
사장교
단순보 또는 연속보인 주형(Deck)을 사장재인 케이블로 지지시켜서 하중을 각 지점과 주탑의 기초를 통해 기초지반으로 전달하는 교량형식이며 경제적이고 미관에도 뛰어난 설계가 가능하다. 한국에는 올림픽대교, 서해대교, 인천대교, 진도대교·돌산대교 등이 있다.
현수교
주탑에서 늘어뜨린 주케이블을 양 끝에 있는 앵커리지에 정착시킨 후 보강거더를 주케이블에 현수재로 연결 지지하는 교량형식이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교가 대표적이고, 한국에는 남해대교, 광안대교, 이순신대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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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법의 명칭과 특징 4가지 쓰시오.
정답
명칭: PSM 공법 특징: 저 인력투입/공사기간 단축/품질관리 용이/넓은 보관장소 필요
해설
PSM 공법: 교량 상부구조를 미리 만든 짧은 세그먼트로 하나씩 조립하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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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법의 명칭과 특징, 시공 순서를 쓰시오.
정답
명칭: FCM 공법
특징: 교량 하부에 동바리 사용하지 않고 가설장비를 이용해 각 교각으로부터 좌우 평형을 맞추면서 세그먼트를 순차적으로 접합하는 방식이다.
시공순서: 주두부 시공 → Form-traveller(이동식 거푸집 작업차) 설치 → 세그먼트 설치 → 키 세그먼트 시공 → 측경간 시공 → 마무리
해설
FCM 공법(Free Cantilever Method)은 교량의 시공 방식 중 하나로 교량 하부에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가설장비를 이용하여 각 교각으로부터 좌우의 평형을 맞추면서 세그먼트를 순차적으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경간을 구성하면서 인접한 교각에서 만들어져 온 세그먼트와 접합하는 방식의 시공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고속도로의 교량들이 이 방식에 의해서 건설되는 경우가 많다.
시공순서: 주두부 시공 → Form-traveller(이동식 거푸집 작업차) 설치 → 세그먼트 설치 → 키 세그먼트 시공 → 측경간 시공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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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법의 명칭과 단위 구조물의 명칭, 공사 진행방향 맨 앞에 있는 것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정답
공법의 명칭: ILM 공법
단위 구조물의 명칭: 세그먼트
맨 앞에 있는 것의 명칭과 역할: 추진코이며 세그먼트를 압출해 교축방향으로 밀어낸다.
해설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 공법은 교량의 가설 방식 중 하나로 교량의 상부 구조물을 교량의 시작점이나 첫 번째 교각 인근의 제작장에서 거더(세그먼트)를 만들고, 10~30미터 단위의 길이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교량 상판을 제작하여 압출장치를 통하여서 이 박스 형태의 상판을 다음 위치의 교각으로 밀어내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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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법의 명칭과 적용이 어려운 지반 3가지, 터널 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와 터널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 내용 1가지, 공법의 장점 3가지 쓰시오.
정답
명칭: TBM 공법 적용이 어려운 지반: 연약지반/다량 용수 있는 지반/단면형상 변형 심한 지반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굴착방법/용수 처리방법/환기시설 설치방법 사전조사 내용: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등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지층 상태를 조사 장점: 안전성 높음/소음진동 적음/시공의 고속화 가능
해설
TBM공법: 원형의 회전식 터널 굴진기를 사용하여 굴진하고 버력을 반출, 지보작업(Segme nt조립 등)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터널을 시공하는 것으로 과거의 발파-굴착에 의존해 온 기존 공법에 비해 소음진동이 적고, 시공의 고속화 및 안전성 향상, 환경성 및 경제성이 향상된 장점을 고루 갖춘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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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사진 속 해체공법 명칭
2. 해체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가지
정답
1. 대형 브레이커 공법
2. 해체방법/방호설비 방법/해체물 처분계획/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설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1.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2.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3. 사업장 내 연락방법
4. 해체물의 처분계획
5.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6.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7.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작업계획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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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영상 속 해체공법 명칭
2. 해체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가지
3. 분진방지대책 2가지
정답
1. 압쇄기 사용공법
2. 해체방법/방호설비 방법/해체물 처분계획/사업장 내 연락방법
3. 직접 발생 부분에 물 뿌리기/간접적으로방진시트 등의 방진벽 설치
해설
작업계획서 내용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1.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2.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3. 사업장 내 연락방법
4. 해체물의 처분계획
5.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6.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7.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직접발생 부분에 피라밋식, 수평살수식으로 물을 뿌리거나간접적으로방진시트, 분진차단막 등의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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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해당 공법의 명칭
2. 공법의 역학적 특징
3.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점검사항 3가지
4. 깊이 10.5m 이상 굴착 작업 시 필요한 계측기 종류 3가지와 용도
5. 영상 속 노란 사각형 계측기 명칭(윗 사진 속 노란 원 아님)
정답
1. 어스앵커 공법
2. 흙막이 벽에 인장재를 삽입해 인장력에 의해 토압을 지지하는 흙막이 공법
3. 침하정도/부재손상 유무/버팀대 긴압 정도
4. 하중계(축하중변화측정)/경사계(경사각측정)/수위계(수위측정)
5. 하중계
해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아래 각 목의 계측기기의 설치에 의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여야 하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트랜싯 및 레벨 측량기에 의해 수직·수평 변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수위계 나. 경사계 다. 하중 및 침하계 라. 응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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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옹벽의 명칭과 옹벽 시공 중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물 명칭과 착용 보호구를 쓰시오.
정답
옹벽의 명칭: 보강토 옹벽
안전시설물 명칭: 안전대 부착설비
착용 보호구: 안전대
해설
보강토 옹벽: 전면에 블록을 설치하고 흙과 흙 사이에 보강재를 넣어 토사를 안정시켜 옹벽 이 유지되도록 하는 구조물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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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푸집 조립 순서를 쓰시오.
정답
내측 기둥 → 외측 기둥 → 벽 → 큰 보 → 작은 보 → 슬래브
해설
압쇄기에 의한 파쇄작업 순서는 슬래브, 보, 벽체, 기둥의 순서로 해체하여야 한다. 조립은 거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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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말뚝을 삽입하는 해당 공법의 명칭과 장점 2가지 쓰시오.
정답
명칭: SIP 공법 장점: 공기 단축/소음진동 적음
해설
SIP(Soil-cement Injected Precast pile) 공법
정의: 말뚝 직경보다 5~10cm 정도 큰 오거 스크류로 먼저 굴착하고, 시멘트 밀크를 충진 후 말뚝삽입하고 경타하는 공법
시공순서: 굴착 → 굴착완료 → 시멘트 주입 → 오거 회수 → 말뚝 삽입 →최종 경타
장점: 공기(공사기간) 단축/소음진동 적음
단점: 지반 불량하면 공벽 붕괴 가능/시멘트 함량에 따라 지지력 편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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