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 상세 페이지
☆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배치하는 직책의 명칭과 그 직무 3가지를 쓰시오.
정답
직책의 명칭: 화재감시자 직무:
1. 해당 장소에 가연성물질 있는지 여부 확인
2.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 유도
3. 가스 검지, 경보 성능 갖춘 가스 검지, 경보장치 작동 여부 확인
해설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법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 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 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