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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A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A: 한국산업표준
해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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