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시설과 낙하방지시설 종류를 각 3가지씩 쓰시오. 상세 페이지
☆☆
추락방지시설과 낙하방지시설 종류를 각 3가지씩 쓰시오.
해설
정답
추락방지시설: 작업발판/추락방호망/수직형 추락방망
낙하방지시설: 방호선반/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해설
추락방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 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 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낙하방지
1.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