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작업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채석작업/터널 굴착작업/건축물 해체작업/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 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 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 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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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터널 굴착작업시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조사해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지형 상태/지질 상태/지층 상태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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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채석작업 시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발파방법/굴착면 높이/암석 분할방법/암석 가공장소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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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추락위험 예방 안전대책

    2. 낙하위험 예방 안전대책

    3. 전도위험 예방 안전대책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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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중량물 취급 작업시 생기는 재해발생형태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떨어짐(추락)/맞음(낙하)/넘어짐(전도)/끼임(협착)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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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타워크레인 조립, 해체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해체순서/방호설비/작업인원 구성/타워크레인 종류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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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구축물 해체공사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해체방법/방호설비 방법/해체물 처분계획/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설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1. 해체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2.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3. 사업장 내 연락방법

    4. 해체물처분계획

    5.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6.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7.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작업계획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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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운행경로/작업방법/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해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 하는 작업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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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터널 공사시 시공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정밀 계측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응력 변화/굴착지반 거동/지보공 부재 변위,


    해설

    터널 계측은 굴착지반의 거동, 지보공 부재의 변위, 응력의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을 실시하므로서 시공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설계시의 조사치와 비교분석하여 현장조건에 적정하도록 수정,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터널내 육안조사

    2. 내공변위 측정

    3. 천단침하 측정

    4. 록 볼트 인발시험

    5. 지표면 침하측정

    6. 지중변위 측정

    7. 지중침하 측정

    8. 지중수평변위 측정

    9. 지하수위 측정

    10. 록 볼트 축력측정

    11.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응력측정

    12. 터널내 탄성과 속도 측정

    13. 주변 구조물의 변형상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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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NATM공법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투수계수/지하수위/시추 위치


    해설

    사업주는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추(보링) 위치

    2. 토층분포상태

    3. 투수계수

    4. 지하수위

    5. 지반의 지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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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NATM공법과 실드(shield)공법을 설명하시오.

    해설

    정답

    NATM공법: New Austrian Tunneling Method으로 암반의 자체 지지력을 최대로 이용하 기 위해 굴착 즉시 락볼트(rock-bolt)와 숏크리트(shotcrete)를 이용해 굴착면 을 보호함으로써 굴착으로 인해 발생한 암반·지반의 자체 강도를 최대한 이용 하는 터널공법

    실드(쉴드)공법: 철로 된 원통형의 실드를 수직구 안에 넣어 커터헤드 회전시키면서 터널 굴 착하고, 실드 뒤쪽에 세크먼트 반복해 설치하는 터널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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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사업장 개요/재해발생 일시/재해발생 원인/재해 재발방지 계획


    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법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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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즉시 작업 중지시킴/작업장소에 근로자 대피시킴


    해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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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양중기(승강기 제외) 및 달기구 사용해 작업하는 운전자,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는 표시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


    해설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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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안전인증 제품의 표시사항 4개 쓰시오.

    해설

    정답

    형식/규격/제조자명/제조연월


    해설

    안전인증제품에는 법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안전인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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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제품의 표시사항 4개 쓰시오.

    해설

    정답

    형식/규격/제조자명/제조연월


    해설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법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자율안전확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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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추락방호망에 해야 할 표시사항 4가지와 사용 제한 조건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표시사항: 그물코/제조자명/제조연월/재봉치수 사용 제한 조건: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방망 방망사가 규정한 강도 이하인 방망/파손한 부 분을 보수하지 않은 방망


    해설

    -방망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2. 제조연월

    3. 재봉치수

    4. 그물코

    5. 신품인 때의 방망의 강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망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 방망사가 규정한 강도 이하인 방망

    2. 인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무게를 갖는 낙하물에 대해 충격을 받은 방망

    3. 파손한 부분을 보수하지 않은 방망

    4.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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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가설구조물 계획시 고려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경제성/내구성/안전성/작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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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콘크리트 옹벽의 종류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부벽식 옹벽/중력식 옹벽/반중력식 옹벽


    해설

    옹벽: 토압에 저항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물로 용지의 제한에 따른 토지의 최적 이용을 목 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

    콘크리트 옹벽의 종류

    중력식 옹벽/반중력식 옹벽/캔틸레버식 옹벽(역T형, L형)/부벽식 옹벽(앞부벽식, 뒷부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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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강관비계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띠장 간격

    2. 장선 방향 간격

    해설

    정답

    1. 2m 이하

    2. 1.5m 이하


    해설

    1.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2.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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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비계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달대비계 조립할 때 철근을 사용할 때에는 A을 쓰며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 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B이어야 한다.

    -강관틀비계 조립할 때 전체높이는 C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미터를 초과할 경우 주틀의 높이를 2미터 이내로 하고 주틀간의 간격은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A: 19mm 이상 B: 4배 이하 C: 40m


    해설

    -달대비계 조립할 때 철근을 사용할 때에는 19밀리미터 이상을 쓰며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 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강관틀비계 조립할 때 전체높이는 40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미터를 초과할 경우 주 틀의 높이를 2미터 이내로 하고 주틀간의 간격은 1.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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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말비계 설치기준(구조)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말비계 높이가 A 초과 시 작업발판 폭 B으로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C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 조부재 설치할 것

    3. 지주부재 하단에는 D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말 것

    해설

    정답

    A: 2m B: 40cm 이상 C: 75도 이하 D: 미끄럼 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 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 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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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 5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일 것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 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 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 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 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 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 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 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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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강 말뚝의 부식 방지책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도장법/도금법/전기방식법/강 두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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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사다리식 통로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A 올라가도록 할 것

    2.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B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C로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D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E으로 할 것

    해설

    정답

    A: 60cm 이상 B: 5m 이내 C: 75도 이하 D: 15cm 이상 E: 30cm 이상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 게 조치할 것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의 간격 으로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센티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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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계단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A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2. 계단 및 계단참 강도는 B이어야 하며 안전율은 C으로 해야 한다.

    3. 계단 폭은 D으로 한다.

    4. 계단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E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높이가 3m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F 이내마다 너비 G의 계단참을 설치해야한다

    해설

    정답

    A: 1m 이상 B: 500kg/m²이상 C: 4이상 D: 1m이상 E: 2m F: 3m G: 1.2m 이상


    해설

    -사업주는 높이 1미터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 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 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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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고려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전기적 방호수단 적정성/분진 등 사용장소 주위 환경/전기기계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해설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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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교육: 매반기 A시간 이상

    2.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B시간 이상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C시간 이상

    4. 2m 이상인 구축물 파쇄작업에서 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특별교육: D시간 이상

    5.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내 용 변경 시 교육: E시간 이상

    6. 일용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F시간 이상

    7.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연간 G시간 이상

    해설

    정답

    A: 6 B: 1 C: 4 D: 2 E: 2 F: 1 G: 16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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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정답

    A: 6 B: 6 C: 34 D: 24 E: 34 F: 24 G: 34 H: 24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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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작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내용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보호구 착용/동바리 조립방법/조립재료 설치기준


    해설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동바리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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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의 특별교육내용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작업방법/굴착 요령/보호구 종류/지반 붕괴재해 예방


    해설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 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 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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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크레인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되는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안전대 설치할 것

    2.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3. 탑승설비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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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A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으로 할 수 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아래의 값으로 한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C

    2.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D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E

    해설

    정답

    A: 0.6m 이상 B: 0.4m 이상 C: 0.3m 이하 D: 0.3m 이하 E: 0.3m 이하


    해설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2.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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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안전난간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개구부/통로 끝/작업발판


    해설

    사업주는 작업발판통로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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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2.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할 것

    3. 슬레이트로 덮은 지붕에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견고한 구조의 덮개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폭 30cm 이상의 발판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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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출입구 부근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나 토사등 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A이나 B을 설치하는 등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설

    정답

    A: 흙막이 지보공 B: 방호망


    해설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나 토사등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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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토사등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동바리 설치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한다./버팀대 설치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한다.


    해설

    사업주는 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토사등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동바리 또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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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조치사항 2가지

    2.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A되는 하적단(포대ㆍ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이 쌓 여 있는 것만 해당)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B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1.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

    2. A: 2m 이상 B: 10cm 이상


    해설

    -사업주는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船渠) 갑문(閘門)을 넘는 보도(步道)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하적단(포대ㆍ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 물이 쌓여 있는 것만 해당한다)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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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대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하적단을 로프로 묶는 등 위험 방지 조치한다.

    2. 하적단 쌓는 경우 기본형을 조성해 쌓아야 한다.

    3. 하적단 헐어내는 경우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된다.


    해설

    -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위험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하적단쌓는 경우에는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아야 한다.

    -하적단헐어내는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하며, 중 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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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빈칸을 쓰시오.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視界)가 배기가스나 A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B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C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A: 분진 B: 환기 C: 시계


    해설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視界)가 배기가스나 분진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근로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환기시설관련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발파 후 유해가스, 분진 및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등을 신속히 환기시켜야 하며 발파 후 A 이내 배기, 송기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기가스처리장치가 없는 B은 터널 내의 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3. 터널 내의 기온은 C가 되도록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작업조 건에 유해하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D에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중앙집중환기방식, 단열식 송풍방식, 병열식 송풍방식 등의 기준에 의하여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A: 30분 B: 디젤기관 C: 37°C 이하 D: 소요환기량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 보건위생을 위하여 환기시설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터널 전지역에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야 하며 환기용량의 산출은 다음 각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발파 후 가스 단위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의 소요환기량

    나. 근로자의 호흡에 필요한 소요환기량

    다. 디젤기관의 유해가스에 대한 소요환기량

    라.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분진에 대한 소요환기량

    마. 암반 및 지반자체의 유독가스 발생량

    2. 발파 후 유해가스, 분진 및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등을 신속히 환기시켜야 하며 발파 후 30분 이내 배기, 송기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가스처리장치가 없는 디젤기관은 터널 내의 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4. 터널 내의 기온은 37°C이하가 되도록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작업조 건에 유해하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소요환기량에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중앙집중환기방식, 단열식 송풍방식, 병 열식 송풍방식 등의 기준에 의하여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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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굴착작업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의한 토사붕괴의 예방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말뚝 타입해 지반 강화

    2.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 계획

    3. 활동 가능성 있는 토석 제거


    해설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적절한 경사면기울기계획하여야 한다.

    2. 경사면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해 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

    3. 활동 가능성있는 토석제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말뚝(강관, H형강, 철근 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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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흙막이 지보공 조립 시 작성하는 조립도 내 명시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부재 배치/부재 치수/부재 재질


    해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립도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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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굴착 깊이를 쓰시오.

    해설

    정답

    1.5m 이하


    해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굴착 깊이는 1.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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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터널 지보공을 설치 시 정기적으로 봐야 할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기둥 침하 유무/부재 손상 유무/부재긴압 정도


    해설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 침하 유무 및 상태

    ※흙막이인지 터널인지 잘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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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누전차단기 접속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A이고 작동시간은 B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C로, 작동시간은 D로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A: 30mA이하 B: 0.03초 이내 C: 200mA 이하 D: 0.1초 이내


    해설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이내로 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7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 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포크 등을 지면에 내려둘 것/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갑작스러운 이동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 계의 갑작스러운 이동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 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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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구내운반차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경음기 갖출 것

    2. 유효한 제동장치 갖출 것

    3. 전조등과 후미등 갖출 것

    4.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 갖출 것


    해설

    사업주는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갖출 것

    2. 경음기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 갖출 것

    4. 전조등과 후미등 갖출 것.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 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 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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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섬유로프를 화물자동차 짐 걸이에 사용 시 작업시작 전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공구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하는 일

    2. 작업순서 결정하고 작업 직접 지휘하는 일

    3. 작업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하는 일


    해설

    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직접 지휘하는 일

    2. 기구와 공구점검하고 불량품제거하는 일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하는 일

    4.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 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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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2개 쓰시오.

    해설

    정답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정할 것/바닥에서 천장까지높이 1.8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높이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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