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운반차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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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운반차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경음기 갖출 것
2. 유효한 제동장치 갖출 것
3. 전조등과 후미등 갖출 것
4.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 갖출 것
해설
사업주는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2. 경음기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4.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 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 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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