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토사등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로 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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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토사등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동바리 설치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한다./버팀대 설치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한다.
해설
사업주는 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토사등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동바리 또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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