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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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A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으로 할 수 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아래의 값으로 한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C
2.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D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E
해설
정답
A: 0.6m 이상 B: 0.4m 이상 C: 0.3m 이하 D: 0.3m 이하 E: 0.3m 이하
해설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2.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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