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안전관리자의 업무 4가지 쓰시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해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보좌 및 지도·조언이 핵심 성격이다. 직접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를 돕는 자리다. 답안에 보좌 및 지도·조언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정확해진다.

    나머지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법령이나 명령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위험성평가가 업무 목록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 최근 출제 포인트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장을 총괄 관리)와 구분한다. 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적격품 구입을 총괄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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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점검은 서고(제동) · 들고(하역) · 굴러가고(바퀴) · 보이고(등화) 네 가지다. 하역·유압장치는 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와 직결되고, 바퀴는 지게차가 뒷바퀴로 조향하는 구조여서 후륜 이상이 곧 전도로 이어진다. 등화·경보가 한 항목으로 묶인 이유는 지게차 사고의 상당수가 보행자 충돌·협착이기 때문이다.

    방호장치의 네 번째는 좌석 안전띠다. 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의 격자 틀로 포크에 실은 화물이 뒤로 굴러 운전자를 덮치는 것을 막으며, 화물이 마스트 후방으로 낙하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조등·후미등은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경우 제외된다.

    헤드가드 기준도 함께 나온다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은 운전석 윗면에서 상부틀 아랫면까지 0.903m 이상, 서서 조작하는 방식은 운전석 바닥면에서 상부틀 하면까지 1.88m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제179조~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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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암질변화 구간 및 이상암질 출현 시 암질판별법(암반분류법) 4가지를 쓰시오.

    해설

    R.Q.D(Rock Quality Designation, 암질지수)
    R.M.R(Rock Mass Rating, 암반분류평점)
    탄성파 속도
    일축압축강도


    [해설]

    다섯 번째로 진동치 속도가 있다.

    R.Q.D는 시추 코어 중 길이 10cm 이상인 조각의 길이 합 ÷ 시추 총길이 × 100(%)이다. 값이 클수록 암반이 온전하다는 뜻이며, 25% 이하는 매우 불량, 90% 이상은 매우 우수로 본다.

    R.M.R일축압축강도 · R.Q.D · 절리 간격 · 절리 상태 · 지하수 상태 다섯 항목에 점수를 매기고 절리 방향에 따라 보정해 합산한 값이다. 100점 만점으로 Ⅰ등급(81~100)부터 Ⅴ등급(0~20)까지 나눈다.

    탄성파 속도는 암반을 통과하는 탄성파가 빠를수록 치밀하다는 원리이고, 일축압축강도는 암석 시편을 직접 눌러 파괴강도를 재는 값이다.

    개정 참고 —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6호, 2023. 7. 1. 시행)에서 암질판별 기준을 열거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현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기준·표준시방서에 위임돼 있다. 위 항목은 암반분류법으로는 현재도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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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7-4

    직계ㆍ참모식(LineㆍStaff = 라인 스태프 혼합형) 조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해설

    안전보건 전문 스탭(참모) 조직을 따로 두고, 스탭이 입안·계획한 사항을 경영자를 통해 라인(생산 부문)으로 명령·전달하여 실행하게 하는 조직이다. 스탭의 전문성과 라인의 실행력을 결합한 형태로,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해설

    안전관리조직은 라인형 · 스탭형 · 라인-스탭 혼합형 세 가지이며, 규모로 갈린다 — 소규모(100명 미만) 라인형, 중규모(100~1,000명) 스탭형, 대규모(1,000명 이상) 라인-스탭형.

    라인-스탭형(직계참모형)의 장점은 안전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면서도 명령이 신속·정확하게 전달되고, 안전 활동이 생산과 분리되지 않으며, 조직적으로 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명령계통과 조언·권고가 혼동될 수 있고, 스탭의 월권행위가 생길 수 있으며, 라인이 스탭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자주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라인형(직계형)명령이 빠르고 경제적이지만 안전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스탭형(참모형)전문 지식이 축적되지만 생산부문에 안전 책임과 권한이 없고 권한 다툼으로 통제 절차가 복잡해진다.

    핵심은 "스탭이 계획하고 라인이 실행한다"는 한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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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안전관리자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 사유 4가지를 쓰시오.

    해설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설]

    증원·교체 사유는 재해율 2배 · 중대재해 2건 · 직무불능 3개월 · 직업병 3명으로 숫자만 외우면 된다. 2 - 2 - 3 - 3 순으로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중대재해의 정의를 함께 확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직업성 질병자 3명은 화학적 인자로 인한 것만 해당하며, 질병자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다만 직업성 질병자 발생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원·교체하면 된다.

    대상은 안전관리자뿐 아니라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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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울타리)을 설치할 것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해설]

    네 번째 항목은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이다.

    가설도로 사고는 노면이 물러 장비가 넘어지거나, 도로 옆 작업자가 치이거나, 과속으로 충돌하는 세 갈래다. 네 항목이 그에 대응한다.

    배수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물이 고이면 노면 지지력이 떨어져 장비 전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사를 주거나 배수시설을 둔다.

    비탈면 가설도로 기준도 함께 본다 — 도로의 폭은 장비의 폭 이상, 커브 구간은 시야 확보, 급경사·급커브 구간에는 가드레일·경계석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조문과 묶어서 정리한다 — 작업계획서 작성(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전도·전락 방지(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을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확실히 걸기).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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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나머지 준수사항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작업대는 유도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 이동할 것, 조작 버튼의 표시 내용을 확인하고 조작할 것.

    전환스위치를 고정하지 말라는 항목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상승 버튼을 테이프나 물건으로 눌러 고정해 두면 천장·보에 몸이 끼어도 멈추지 않아 그대로 압착 사망으로 이어진다. 끼임이 고소작업대의 대표 사망유형이다.

    설치 시 조치도 함께 본다 — 와이어로프·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설치, 작업대에 정격하중 표시, 붐과 작업대 사이에 케이블 등이 끼이지 않도록 조치, 이동 시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고소작업대는 크레인과 달리 사람이 타는 것을 전제로 만든 장비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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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방법을 쓰시오.

    해설

    선출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처리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해설]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동위원장도 가능하게 한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협의·의결 기구이기 때문이다. 한쪽이 위원장을 독점하면 균형이 깨진다. 호선(互選)구성원끼리 서로 뽑는다는 뜻이다.

    회의정기회의를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의결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중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노사 합의가 안 될 때 안건이 그대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재 결정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심의·의결 사항도 함께 본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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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개별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해설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해설]

    네 번째는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이다. 내용이 어떻게 조립하고(방법·절차) → 무엇으로(재료·설치기준) → 무엇을 조심하고(사고 예방) → 무엇을 쓰는가(보호구) 순으로 짜여 있다.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이 별도 항목인 이유는, 거푸집동바리는 해체가 조립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지를 하나씩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남은 부재에 하중이 몰려 갑자기 무너진다.

    실제 조립 시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깔목·깔판 등으로 침하 방지,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개구부 상부에 설치할 때는 견고한 받침대 설치, 강재의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접합,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 사용 금지·이을 때는 4개 이상 볼트 사용,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

    특별교육 시간은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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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7-4

    다음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일반건설공사(갑)이며 계상기준은 1.97 % 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보기]

    ① 노무비 40억(직접 노무비 30억, 간접 노무비 10억)

    ② 재료비 40억

    ③ 기계경비 30억

    해설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40억 + 30억 = 70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000,000,000×1.97%=137,900,0007{,}000{,}000{,}000 \times 1.97\% = 137{,}900{,}000\text{원}


    해설

    이 문제의 함정은 대상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다.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며, 간접노무비(10억)와 기계경비(30억)는 들어가지 않는다. 보기에 노무비 40억이 제시돼 있어도 직접노무비 30억만 써야 한다.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틀린다.

    간접노무비는 현장 관리직 인건비처럼 직접 시공에 투입되지 않은 인건비이고, 기계경비는 장비 사용료다. 둘 다 대상액에서 제외된다.

    대상액 70억은 50억원 이상 구간이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 기초액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요율 × 대상액 + 기초액」 형태로 더한다.

    따라서 70억 × 1.97% = 137,900,000원이다.

    현행 기준은 다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이 2025. 1. 1.부터 건축공사(50억원 이상 2.37%)·토목공사(2.60%)·중건설공사(3.11%)·특수건설공사(1.64%)로 개편되어 "일반건설공사(갑)" 구분이 사라졌다. 이 문제는 제시된 계상기준 1.97%에 따라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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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연약한 지반에 하중을 가하여 흙을 압밀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구조물 축조장소에 사전 성토하여 침하시켜 흙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킨 후 성토부분을 제거하는 공법명을 쓰시오.

    해설

    프리로딩(pre-loading) 공법


    [해설]

    프리로딩은 미리(pre) 하중을 걸어(loading) 압밀침하를 앞당기는 공법이다. 재하공법 · 사전압밀공법이라고도 한다.

    원리는 단순하다. 연약 점토는 구조물을 지으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침하하는데, 그 침하를 공사 전에 성토로 미리 일으켜 놓고 흙을 걷어 내는 것이다. 물이 빠져나가며 흙이 조밀해지므로 전단강도가 커지고 이후 침하가 거의 없다.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점토는 투수성이 낮아 물이 천천히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샌드드레인·페이퍼드레인을 함께 박아 배수거리를 짧게 만들어 압밀을 촉진한다.

    점성토 개량공법 무리에 함께 속하는 것들 — 치환, 샌드드레인, 페이퍼드레인, 팩드레인, 생석회말뚝, 침투압, 전기침투, 여성토.

    사질토는 반대로 진동·충격으로 다지는 공법(다짐말뚝, 진동다짐, 전기충격, 폭파다짐)을 쓴다. 모래는 흔들어 다지고, 점토는 물을 뺀다로 갈라 두면 어느 쪽을 물어도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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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 ① )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 ② ) , ( ③ ) , ( ④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①: 60
    ②: 시설
    ③: 안전보건관리체제
    ④: 안전보건교육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기한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다.

    포함 사항은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네 가지다. 하드웨어(시설) · 조직(체제) · 사람(교육) · 그 밖으로 묶으면 빠뜨리지 않는다.

    수립·시행 명령 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이보다 강한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등이다.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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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 가능.


    ②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 ① ) 이상에 설치. ( ② ) 이하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설치, ( ② ) 이상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며 간격은 ( ③ ) 이하로 유지.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④ ) 이상의 높이를 유지.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④ 난간대는 지름 ( ⑤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할 것


    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 ⑥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①: 90cm
    ②: 120cm
    ③: 60cm
    ④: 10cm
    ⑤: 2.7
    ⑥: 100


    [해설]

    안전난간 수치는 90 - 120 - 60 - 10 - 2.7 - 100 한 줄로 외운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이다. 120cm 이하에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는 상부와 바닥의 중간에 하나만 두면 되고, 120cm 이상이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두되 각 간격이 60cm 이하여야 한다. 높을수록 사이로 빠질 틈이 커지기 때문이다.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이다. 발끝막이판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는 판이다.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한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하며, 이 하중은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시켰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구성은 상부 난간대 · 중간 난간대 · 발끝막이판 · 난간기둥 네 가지이며, 다만 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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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콘크리트 공사 시 사용하는 외부 비계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해설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시스템비계
    달비계
    이동식비계


    [해설]

    이 밖에 달대비계, 걸침비계, 말비계, 통나무비계가 있다.

    비계는 바닥에서 세우는 것위에서 매다는 것으로 크게 갈린다. 강관비계·강관틀비계·시스템비계·이동식비계·말비계·통나무비계가 세우는 쪽이고, 달비계·달대비계가 매다는 쪽이다.

    시스템비계는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규격화된 부재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강관비계보다 구조 안정성이 높아 최근 권장된다. 기준은 수직재와 수평재가 직교되도록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을 것, 수직재를 연결할 때는 전용 연결철물 사용,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다.

    이동식비계승강용 사다리 설치,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 고정 후 아웃트리거 설치,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 금지, 근로자를 태운 채 이동 금지가 핵심이다.

    말비계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도 이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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