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작업 시… | 2017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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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지게차 항목이다.
- 제동장치·조종장치: 제대로 서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지 본다.
- 하역장치·유압장치: 포크와 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지 않는지 본다.
- 바퀴: 뒷바퀴로 방향을 트는 구조라 바퀴에 이상이 있으면 곧바로 넘어질 수 있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막는 장치다.
방호장치는 제179조~제181조에서 정한다.
- 헤드가드: 운전석 위에 씌운 틀로,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한다.
- 백레스트: 마스트 뒤쪽의 격자 틀로,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는다.
- 전조등·후미등: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에서 쓸 때는 달지 않아도 된다.
혼동 주의: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에는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제183조)도 있으니 네 번째 항목으로 함께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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