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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일반건설공사(갑)이며 계상기준은 1.97 % 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보기]
① 노무비 40억(직접 노무비 30억, 간접 노무비 10억)
② 재료비 40억
③ 기계경비 30억
해설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40억 + 30억 = 70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해설
이 문제의 함정은 대상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다.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며, 간접노무비(10억)와 기계경비(30억)는 들어가지 않는다. 보기에 노무비 40억이 제시돼 있어도 직접노무비 30억만 써야 한다.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틀린다.
간접노무비는 현장 관리직 인건비처럼 직접 시공에 투입되지 않은 인건비이고, 기계경비는 장비 사용료다. 둘 다 대상액에서 제외된다.
대상액 70억은 50억원 이상 구간이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 기초액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요율 × 대상액 + 기초액」 형태로 더한다.
따라서 70억 × 1.97% = 137,900,000원이다.
현행 기준은 다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이 2025. 1. 1.부터 건축공사(50억원 이상 2.37%)·토목공사(2.60%)·중건설공사(3.11%)·특수건설공사(1.64%)로 개편되어 "일반건설공사(갑)" 구분이 사라졌다. 이 문제는 제시된 계상기준 1.97%에 따라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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