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 2017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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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방법을 쓰시오.
해설
① 선출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처리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원장 선출 방법과 교착 상태의 해소 방법을 정해 두었다.
위원장은 위원끼리 서로 뽑는 호선(互選)으로 정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노사가 의결하지 못하면 합의에 따라 위원회 안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는다.
중재 결정이 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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