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17-1

    달비계 (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안전계수 관련 다음 ( )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① ) 이상

    ②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 ② ) 이상

    ③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의 경우 ( ③ ) 이상, 목재의 경우 ( ④ ) 이상

    해설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위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이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와 혼동하면 안 된다. 값과 구분이 모두 다르다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은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은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다.

    10 / 5 / 3 / 4로 외우고, 위 문항의 10 / 5 / 2.5 / 5는 폐지된 값이라는 점만 구분해 둔다.

    안전계수절단하중 ÷ 최대사용하중으로 정의된다. 사람이 타는 쪽이 가장 크게(10) 잡히는 것은 파단이 곧 인명사고이기 때문이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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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반 굴착 시 굴착면(비탈면)의 기울기 기준을 지반 종류별로 쓰시오.


    ① 모래 ( )

    ② 연암 및 풍화암 ( )

    ③ 경암 ( )

    ④ 그 밖의 흙 ( )

    해설

    ① 모래 : 1 : 1.8
    ② 연암 및 풍화암 : 1 : 1.0
    ③ 경암 : 1 : 0.5
    ④ 그 밖의 흙 : 1 : 1.2


    [해설]

    기울기는 굴착면 높이(수직) : 수평거리의 비다. 앞의 1이 높이이고 뒤 숫자가 수평거리이므로 뒤 숫자가 클수록 완만하다.

    순서는 모래(1:1.8) → 그 밖의 흙(1:1.2) → 연암·풍화암(1:1.0) → 경암(1:0.5)이다. 무를수록 완만하게, 단단할수록 급하게 판다고 이해하면 숫자를 뒤집을 일이 없다.

    출제 당시 기준과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종전에는 보통흙을 습지(1:1~1:1.5)·건지(1:0.5~1:1)로 나누고 암반을 풍화암·연암·경암으로 구분했으나, [별표11]이 2023. 11. 14. 개정되어 습지·건지 구분이 사라지고 위의 4종으로 정리됐다. 근거 조문도 제338조제1항에서 제339조제1항으로 옮겨졌다. 옛 교재의 1:0.5~1:1 같은 범위값을 그대로 쓰면 오답이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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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OJT(On the Job Training)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해설

    OJT(On the Job Training)는 직장 내에서 직속 상사가 작업 현장의 실제 업무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도·교육하는 훈련 방식이다.


    [해설]

    OJT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이다. 반대로 OFF JT직장을 떠나 별도의 장소에서 다수를 모아 실시하는 집합교육이다.

    OJT의 장점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이 가능하고, 즉시 업무에 반영되며, 상사와 부하 간 신뢰가 두터워지고, 실정에 맞는 구체적·실질적 훈련이 되며,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OJT의 단점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교육할 수 없고,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 수준이 좌우된다는 점이다.

    OFF JT의 장점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체계적 훈련이 가능하고,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고, 각 부서의 근로자가 참가해 지식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에서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특별교육은 두 방식을 병행하며, 대표적인 OJT 형태가 TBM(Tool Box Meeting)이다. 5~7명작업 시작 전 10분 정도 모여 도입 → 점검·정비 → 작업지시 → 위험예지 → 확인 5단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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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7-1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① 히빙 (Heaving) ② 보일링 (boiling)
    해설

    히빙(Heaving) :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해 생긴 흙막이 내·외면의 흙 중량 차이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보일링(Boiling) :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의 수위 차이로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해설

    두 현상은 흙의 종류무너지는 원인이 정반대다. 점토는 흙 무게, 모래는 물로 갈라 두면 정의도 대책도 함께 나뉜다.

    히빙은 배면의 흙 무게가 굴착 바닥의 지지력을 이겨 흙이 밀려 들어오는 지지력 문제다. 대책은 흙막이벽 근입깊이를 단단한 지층까지 깊게, 배면 상재하중 제거, 지반개량으로 저면 전단강도 증가, 저면에 토사를 되메워 인공 중력 증가, 부분(아일랜드 컷) 굴착이다.

    보일링은 수위 차로 물이 위로 흐르며 유효응력이 0이 되는 침투 문제다. 대책은 지하수위 저하(웰포인트·딥웰), 차수벽을 불투수층까지 깊이 근입, 약액주입으로 차수·고결, 굴착면에 물을 채워 수두차 감소다.

    보일링과 같은 원리로 파이핑(물길이 뚫려 토사가 유실됨)과 퀵샌드(지반이 액체처럼 됨)가 함께 출제된다.

    정의를 쓸 때는 지반 종류 · 원인(중량차/수위차) · 결과(부풀어 오름/솟구쳐 오름) 세 요소를 모두 넣어야 감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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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7-1

    다음 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방사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사용금지
    낙하물 경고


    해설

    표지는 모양과 색으로 먼저 종류를 가른다. 금지표지흰색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 경고표지노란 바탕에 검은 테두리(화학물질 계열은 무색 바탕에 빨간 테두리), 지시표지파란 원, 안내표지녹색이다.

    경고표지 안에서 모양이 한 번 더 갈린다.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물질 여섯은 마름모(◇)이고, 나머지는 삼각형(△)이다.

    여기서 폭발성물질 경고는 마름모, 방사성물질 경고와 낙하물 경고는 삼각형이다. 방사성물질은 화학물질 계열이 아니라 물리적 위험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그림으로 구분한다 — 폭발성물질폭발하며 파편이 튀는 모양, 방사성물질세 갈래 부채꼴(삼엽) 마크, 낙하물물체가 사람 위로 떨어지는 모양, 사용금지손과 도구 그림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

    금지표지 8종 — 출입금지·보행금지·차량통행금지·사용금지·탑승금지·금연·화기금지·물체이동금지.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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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수립하는 명령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후자가 더 강한 처분이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진단을 먼저 받게 하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다.

    구분 포인트가 두 가지다. 첫째, 재해율 기준이 수립 명령은 "평균보다 높은", 진단 후 수립 명령은 "평균의 2배 이상"이다. 둘째,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경우"진단 후 수립 명령에만 있다. 사업장 밖으로 피해가 나갔다는 것은 스스로 개선할 역량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계획서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며,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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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7-1

    Safe T score 계산식에 ( )에 알맞게 쓰고, 그 값이 1.5일 경우 무엇을 뜻하는지 쓰시오.


    Safe T score = (① − ②) ÷ √{ ③ ÷ 총근로시간수(현재) × 1,000,000 }

    해설

    Safe-T-Score = 현재 빈도율과거 빈도율과거 빈도율총근로시간수(현재)×1,000,000\dfrac{\text{현재 빈도율} - \text{과거 빈도율}}{\sqrt{\dfrac{\text{과거 빈도율}}{\text{총근로시간수(현재)}} \times 1{,}000{,}000}}
    ①: 현재 빈도율 ②: 과거 빈도율 ③: 과거 빈도율
    [값이 +1.5일 때] ±2.00 이내이므로 과거와 안전관리 수행도에 차이가 없다.


    해설

    Safe-T-Score는 과거와 현재의 도수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가를 판정하는 지표다. 숫자가 변했다고 바로 좋아지거나 나빠졌다고 보지 않고, 우연으로 볼 수 있는 범위인지를 따진다.

    식의 구조를 이해하면 빈칸을 외울 필요가 없다. 분자는 변화량(현재 − 과거), 분모는 그 변화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크기(표준편차)다. 분모에 들어가는 빈도율은 비교 기준이 되는 과거 빈도율이고, 근로시간은 현재의 총근로시간이다.

    판정 기준+2.00 이상이면 과거보다 나빠졌고, −2.00 이하좋아졌으며, +2.00 ~ −2.00 사이차이가 없다.

    부호에 주의한다. 도수율이 줄면 음수가 나오고 음수가 개선을 뜻한다. 값 +1.5는 나빠지는 방향이지만 +2.00에 못 미쳐 유의한 악화로 보지 않는다.

    "차이가 없다"는 판정은 안전관리 수행도가 과거와 같은 수준이라는 뜻이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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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해설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해설]

    나머지는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이다.

    대상은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으로, 특별교육에 해당한다.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이 항목으로 들어간 이유가 중요하다. 크레인 사고의 상당수가 운전원과 신호수 사이의 신호 착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를 지정하며, 운전원은 지정된 신호수의 신호만 따르도록 한다.

    특별교육 시간은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이다. 다만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일용근로자라도 8시간 이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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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7-1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거, 인력으로 중량물을 하역할 때 몸의 자세는?

    해설

    등은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하고, 발은 움직이지 않은 채 다리를 구부려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한쪽 면을 바닥에 놓은 다음 다른 면을 내려놓아야 한다.
    조급하게 던져서 하역해서는 안 된다.
    어깨 또는 허리 높이에서 하역할 때에는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역해야 한다.


    해설

    인력 하역 자세의 핵심은 허리가 아니라 다리 힘으로, 그리고 물건을 몸 가까이 두는 것이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을 굽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이유는, 허리를 구부려 들면 척추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몇 배로 커지기 때문이다. 요통(근골격계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동작이다.

    한쪽 면을 먼저 놓고 다른 면을 내려놓는 것은 손가락과 발이 물건 밑에 깔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꺼번에 내려놓으면 손을 뺄 시간이 없다.

    조급하게 던지지 말라는 것은 던진 물건이 튀거나 굴러 발등을 치는 사고가 많기 때문이다.

    중량 기준도 함께 출제된다 — 성인 남자는 체중의 40% 이하, 성인 여자는 체중의 24% 이하가 적정 취급 한도로 제시된다.

    운반 시 준수사항 — 수평 운반을 원칙으로 하고 중계·반복 운반을 하지 말 것,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하지 말 것, 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물건을 들고 운반하지 말 것, 쌓여 있는 화물을 중간이나 하부에서 뽑아내지 말 것.

    근거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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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7-1

    양중기 (승강기는 제외)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는 사항을 쓰시오.
    해설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해설

    세 가지를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 승강기는 제외된다.

    정격하중권상하중에서 훅·버킷 등 달기기구의 무게를 뺀 하중, 즉 실제로 매달 수 있는 화물의 무게다. 이 표시가 없으면 운전자가 얼마까지 들 수 있는지 모른 채 작업하게 되어 과부하 전도로 이어진다.

    다만 지브가 있는 크레인은 정격하중이 지브의 경사각과 길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의 숫자로 표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크레인은 운전실이나 운전대에 정격하중표 또는 하중지시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운전속도는 정격하중을 매달고 상승·하강할 수 있는 최고속도이고, 경고표시는 감김·끼임 등 위험을 알리는 표시다.

    용어를 함께 정리한다 — 권상하중은 크레인의 구조·재료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달기기구 무게 포함), 정격하중권상하중에서 달기기구 무게를 뺀 하중, 적재하중리프트·승강기의 운반구에 사람이나 짐을 싣고 승강할 수 있는 최대하중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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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앵글 도저와 틸트 도저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해설

    앵글 도저 : 블레이드를 좌우 수평방향으로 약 25~30° 회전시킬 수 있어, 흙을 진행방향의 옆(측면)으로 밀어 낼 수 있는 도저
    틸트 도저 : 블레이드를 상하 방향으로 약 20~30cm 기울일 수 있어, 블레이드 한쪽 끝에 힘을 집중시켜 단단한 지반이나 도랑 파기에 쓰는 도저


    [해설]

    도저는 블레이드(배토판)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로 이름이 갈린다.

    앵글(angle)은 각도를 튼다 → 좌우 회전, 틸트(tilt)는 기울인다 → 상하 경사다. 영어 뜻이 그대로 기능이므로 헷갈리면 단어로 돌아간다.

    앵글 도저는 흙을 옆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 측구 굴착, 매립, 산복(비탈면) 절취에 쓰인다. 틸트 도저는 한쪽 날 끝에 힘이 몰려 단단한 지반 절삭, V형 배수구 굴착, 나무뿌리 제거에 쓰인다.

    나머지 도저도 함께 정리한다 — 스트레이트 도저(블레이드를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고정, 정면 굴착·직선 밀기), U형 도저(블레이드 양단이 앞으로 굽어 흙을 많이 담아 대량 운반), 레이크 도저(갈퀴 모양으로 나무뿌리·잡물 제거), 습지 도저(폭이 넓은 삼각형 무한궤도로 접지압을 낮춰 연약지반 작업).

    도저의 작업 능력토질·운반거리·블레이드 용량에 좌우되며, 경제적 운반거리는 대체로 60m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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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7-1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를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트럭 크레인
    크롤러(무한궤도) 크레인
    트럭 탑재형 크레인(카고 크레인)
    험지형 크레인(러프 테레인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올 테레인 크레인)


    해설

    이동식 크레인은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로 갈린다.

    트럭 크레인은 트럭 차대 위에 크레인을 얹은 것으로, 주행용 운전실과 크레인 조종실이 따로 있다. 트럭 탑재형(카고) 크레인은 화물차 적재함 앞쪽에 소형 크레인을 붙인 것으로, 자기 화물을 스스로 싣고 내리는 용도다.

    크롤러 크레인무한궤도로 주행한다. 접지압이 낮아 연약지반에서 유리하고 안정성이 높지만 주행속도가 느려 도로 주행이 어렵다.

    험지형(러프 테레인)운전실 하나로 주행과 크레인 조작을 모두 하며 큰 바퀴로 험지를 다닌다. 전지형(올 테레인)은 험지 주행성과 고속 도로주행성을 겸비한 다축 차량이다.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 방지가 핵심 안전사항이다 — 아웃트리거를 완전히 펴고 받침판 설치, 지반 침하 방지, 정격하중 초과 금지,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작업 시작 전 점검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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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17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7-1

    [ 규정 변경으로 해당 문제 삭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 5가지

    해설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해설

    발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은 구법 표현이다. 이 장소 목록은 구법에서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에 있던 것이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시행령 제11조)으로 옮겨졌다. 현행 조문 제목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다.

    모두 15개 장소이며, 나머지는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그 밖에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다.

    현행 목록에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라는 항목은 없다. 그 자리에 석면 파쇄·해체 작업 장소가 규정돼 있다.

    취지는 도급을 준다고 해서 위험까지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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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