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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 (승강기는 제외)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는 사항을 쓰시오.해설
① 정격하중
② 운전속도
③ 경고표시
해설
세 가지를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 승강기는 제외된다.
정격하중은 권상하중에서 훅·버킷 등 달기기구의 무게를 뺀 하중, 즉 실제로 매달 수 있는 화물의 무게다. 이 표시가 없으면 운전자가 얼마까지 들 수 있는지 모른 채 작업하게 되어 과부하 전도로 이어진다.
다만 지브가 있는 크레인은 정격하중이 지브의 경사각과 길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의 숫자로 표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크레인은 운전실이나 운전대에 정격하중표 또는 하중지시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운전속도는 정격하중을 매달고 상승·하강할 수 있는 최고속도이고, 경고표시는 감김·끼임 등 위험을 알리는 표시다.
용어를 함께 정리한다 — 권상하중은 크레인의 구조·재료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달기기구 무게 포함), 정격하중은 권상하중에서 달기기구 무게를 뺀 하중, 적재하중은 리프트·승강기의 운반구에 사람이나 짐을 싣고 승강할 수 있는 최대하중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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