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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또는 위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정정 신청은 누가 하는가?
1
소관청
2
지적공사
3
토지소유자
4
행정자치부
해설
경계나 면적 또는 위치 변경을 가져오는 정정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한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관청은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한다.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바뀌고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이 있어야 한다.
- 소관청은 정정 신청을 받아 처리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하는 기관이며, 정정을 신청하는 쪽이 아니다.
- 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며 토지의 정정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아니다.
- 행정자치부는 지적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이며 개별 토지의 정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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