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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관계자가 있는 토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이해 관계자가 있는 토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1
이해 관계자의 승낙서 또는 법원의 판결서
2
이해 관계자의 주민등록 등본
3
측량자의 의견서
4
검사 공무원의 복명서
해설

이해관계인이 있는 토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정 결과가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그 사람이 동의했거나 법원이 판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주민등록 등본은 사람의 거주와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정정에 동의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
  • 측량자의 의견서는 측량 담당자의 판단을 적은 것이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 못한다.
  • 검사 공무원의 복명서는 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서류일 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증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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