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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KS B 0816에서 시험품의 일부를 시험하는 경우 시험하는 부분의 어느 범위까지 전처리를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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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하는 부분의 녹, 스케일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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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이 인접하는 영역에서 오염물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넓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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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이 인접하는 영역에서 최소한 30mm의 넓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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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하는 부분의 바깥쪽으로 최소한 20mm의 넓이까지
해설
KS B 0816에서 시험품 일부만 시험할 때는 시험면과 인접한 영역이 오염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넓이까지 전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순히 시험 부위의 녹이나 스케일만 제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주변에 남은 기름·먼지가 시험 중 시험면으로 옮겨 붙지 않을 만큼 충분한 범위를 다뤄야 한다.
- 시험하는 부분의 녹·스케일만 제거한다는 설명은 인접 영역까지 고려하지 않아 범위가 좁다.
- 인접 영역까지 30mm라고 수치로 못박은 설명은 이 조항이 정한 기준과 다르다.
- 바깥쪽으로 20mm만 확보하면 된다는 설명도 오염물의 영향 여부라는 실질 기준을 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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