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격하중이 주권 50톤, 보권 20톤인 크레인에 하중을 매달 경우의 설…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정격하중이 주권 50톤, 보권 20톤인 크레인에 하중을 매달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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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물의 하중이 40톤이면, 주권을 이용한다.
2
운반물의 하중이 70톤이면 주권과 보권을 동시에 이용한다.
3
운반물의 하중이 20톤 이내면 보권을 이용하여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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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보권을 동시에 이용하여 하중을 달 때는 하중의 합계가 50톤 이내일 때 사용이 가능하다.
해설
주권과 보권을 동시에 사용해 하중을 매달 때는 하중의 합계가 주권 정격하중(50톤) 이내여야 하므로, 운반물 하중이 70톤이면 주권·보권을 동시에 사용해도 인양할 수 없다.
운반물이 40톤이면 주권 단독으로, 20톤 이내면 보권 단독으로 인양할 수 있으며, 두 권을 함께 쓰더라도 합계가 50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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