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에서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이… | [특수용접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특수용접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에서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을 나타내는 색채는?
1
빨간색
2
노란색
3
녹색
4
파란색
해설
화학물질 유해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을 나타내는 색채는 노란색이다.
안전보건표지 색채는 용도별로 정해져 있다.
- "빨간색"은 정지신호, 소화설비, 금지 표지와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위험 경고에 쓰는 색채이다.
- "녹색"은 비상구, 피난소 등 안내 표지에 쓰는 색채이다.
- "파란색"은 지시 표지에 쓰는 색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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