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안전보건표지는 유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하며, 종류와 형태는 시행규칙 별표 6, 용도·
시험에서는 종류별 색채와 형태 구분이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종류별 기본 형태·
색 - 금지표지 빨간 원과 사선
- 경고표지 노란 삼각형
- 지시표지 파란 원
- 안내표지 녹색 사각형
- 2
색도기준과 용도
- 빨간색 7.5R 4/
14 금지· 화학물질 경고 - 노란색 5Y 8.5/
12 경고 - 파란색 2.5PB 4/
10 지시 - 녹색 2.5G 4/
10 안내
- 빨간색 7.5R 4/
- 3
보조색
- 흰색 N9.5는 파란색·
녹색의 보조색 - 검은색 N0.5는 문자와 빨간색·
노란색의 보조색
- 흰색 N9.5는 파란색·
- 4
실기 답안
(설치 기준)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시설· 물체에 설치 -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
- 곤란하면 직접 도색 가능
(제39조)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 5
제작 기준
- 그림·
부호는 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 - 야간용은 야광물질 등으로 제작
- 파손·
변형되지 않는 재료 (제40조)
- 그림·
- 6
외국인근로자를 쓰면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한다
법 제37조·제38조(제37조). 덧붙이는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쓴다 (제38조).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제 현황2002~2026 · 257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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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표지란?
유해·
인화성물질 경고와 산화성물질 경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바닥선 위에서 불꽃만 타오르면 인화성물질 경고, 원 위에 불꽃이 얹혀 있으면 산화성물질 경고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