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경우 사업주의 준…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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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위험물 보관창고 출입문과 벽면에 여러 안전보건표지가 붙어 있고, 한 장은 모서리가 떨어져 바람에 흔들린다.
해설
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②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③ 성질상 설치·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음
해설
표지 설치 준수사항은 보이는 곳에 · 튼튼하게 · 안 되면 직접 도색 세 가지로 정리된다. 눈에 띄지 않거나 떨어져 나간 표지는 없는 것과 같다.
야간에 필요한 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제작한다는 규정은 설치가 아니라 제작 조문(제40조)에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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