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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난방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할 수 없는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제 1종 난방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할 수 없는 것은?
1
온수 보일러
2
태양열 집열기
3
1종 압력용기
4
금속요로
해설

제1종 난방시공업 등록자는 온수보일러·태양열 집열기·1종 압력용기 등 난방 관련 열사용기자재의 시공이 가능하지만, 금속요로는 난방시공업의 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속요로는 별도의 시공업 등록 대상으로 구분되므로, 제1종 난방시공업 등록만으로는 시공할 수 없다.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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