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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효율관리기자재의 광 고시에 광고 내용에 에너지 소비효율, 사용량에 따른 등급 등을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2
효율관리기자재 광고업자
3
효율관리기자재 수입업자
4
효율관리기자재 판매업자
해설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할 의무는 그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업자는 이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기자재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릴 책임이 있는 반면, 광고업자는 의뢰받은 광고를 집행할 뿐이므로 표시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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