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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에너지법 시행령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에너지관련 사업자가 아닌 것은?
1
에너지 공급자
2
대규모 에너지 사용자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4
공공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해설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관련 기자재를 만드는 사업자이며, 단순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규모 에너지 사용자는 권고 대상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에너지 공급자는 권고 대상에 해당한다.
  •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도 권고 대상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된 기관 역시 권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 내용은 출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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